[첨부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3 13: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219
2023년 03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위임장 수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2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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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 | 정관 변경대상 조항을 분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위임장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사업 목적 변경(제2조) 제2-2호 의안 : 사채 발행한도 수정(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호 의안 : 주주총회 개최소집지 추가(제24조) 제2-4호 의안 : 감사의 선임 규정 수정(제47조) 제2-5호 의안 : 신주의 동등배당 규정 수정(제13조) 제2-6호 의안 : 오기 수정(제9조의7조, 제11조, 제11조의2) |
전자위임장 | 기권 표기 추가, 수정안 상정 시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문구 수정 |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은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
- 서면위임장
본인은 2023년 3월 31일에 개최하는 (주)미코의 제24기 정기 주주총회(그 속회, 연회포함)에서 (주)미코가 지정하는 (곽충환, 최진호, 조승완) 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번호 | 주주총회 목적사항 | 찬성 | 반대 |
---|---|---|---|
1 | 제1호 의안 : 제24기(2022.01.01~2022.12.31) 별도,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2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제2-1호 의안 : 사업 목적 변경(제2조) | |||
제2-2호 의안 : 사채 발행한도 수정(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
제2-3호 의안 : 주주총회 개최소집지 추가(제24조) | |||
제2-4호 의안 : 감사의 선임 규정 수정(제47조) | |||
제2-5호 의안 : 신주의 동등배당 규정 수정(제13조) | |||
제2-6호 의안 : 오기 수정(제9조의7조, 제11조, 제11조의2) | |||
3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전선규 선임의 건 |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하태형 선임의 건 |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최운화 선임의 건 | |||
4 | 제4호 의안 : 감사 이광열 선임의 건 | ||
5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6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7 |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변경의 건 |
※ 상기 안에 대해 찬성란 또는 반대란 중 한곳에만 O 또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찬성/반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 가지 안건에 대해 찬성/반대 모두 체크한 경우 무효처리)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ㆍ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 지 시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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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년 월 일 시
주식회사 미코 귀중
위 임 장
- 전자위임장
본인은 2023년 3월 31일에 개최하는 (주)미코의 제24기 정기 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미코가 지정하는 (곽충환, 최진호, 조승완) 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사표시 여부
번호 | 주주총회 목적사항 | 찬성 | 반대 | 기권 |
---|---|---|---|---|
1 | 제1호 의안 : 제24기(2022.01.01~2022.12.31) 별도,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2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제2-1호 의안 : 사업 목적 변경(제2조) | ||||
제2-2호 의안 : 사채 발행한도 수정(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
제2-3호 의안 : 주주총회 개최소집지 추가(제24조) | ||||
제2-4호 의안 : 감사의 선임 규정 수정(제47조) | ||||
제2-5호 의안 : 신주의 동등배당 규정 수정(제13조) | ||||
제2-6호 의안 : 오기 수정(제9조의7조, 제11조, 제11조의2) | ||||
3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전선규 선임의 건 |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하태형 선임의 건 |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최운화 선임의 건 | ||||
4 | 제4호 의안 : 감사 이광열 선임의 건 | |||
5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6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7 |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변경의 건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대리인은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 지 시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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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년 월 일 시
주식회사 미코 귀중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