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059090) 공시 - [첨부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첨부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3 13: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21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위임장 수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2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 정관 변경대상 조항을 분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위임장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사업 목적 변경(제2조)
제2-2호 의안 : 사채 발행한도 수정(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호 의안 : 주주총회 개최소집지 추가(제24조)
제2-4호 의안 : 감사의 선임 규정 수정(제47조)
제2-5호 의안 : 신주의 동등배당 규정 수정(제13조)
제2-6호 의안 : 오기 수정(제9조의7조, 제11조, 제11조의2)
전자위임장 기권 표기 추가,
수정안 상정 시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문구 수정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은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위 임 장


- 서면위임장


본인은 2023년 3월 31일에 개최하는 (주)미코의 제24기 정기 주주총회(그 속회, 연회포함)에서 (주)미코가 지정하는 (곽충환, 최진호, 조승완) 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번호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1 제1호 의안 : 제24기(2022.01.01~2022.12.31) 별도,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사업 목적 변경(제2조)

  제2-2호 의안 : 사채 발행한도 수정(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호 의안 : 주주총회 개최소집지 추가(제24조)

  제2-4호 의안 : 감사의 선임 규정 수정(제47조)

  제2-5호 의안 : 신주의 동등배당 규정 수정(제13조)

  제2-6호 의안 : 오기 수정(제9조의7조, 제11조, 제11조의2)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전선규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하태형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최운화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감사 이광열 선임의 건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변경의 건


※ 상기 안에 대해 찬성란 또는 반대란 중 한곳에만 O 또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찬성/반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 가지 안건에 대해 찬성/반대 모두 체크한 경우 무효처리)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ㆍ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주주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년   월   일   시


                           주식회사 미코 귀중






                             위 임 장

- 전자위임장

  

본인은 2023년 3월 31일에 개최하는 (주)미코의 제24기 정기 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미코가 지정하는 (곽충환, 최진호, 조승완) 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사표시 여부

번호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기권
1 제1호 의안 : 제24기(2022.01.01~2022.12.31) 별도,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사업 목적 변경(제2조)


  제2-2호 의안 : 사채 발행한도 수정(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호 의안 : 주주총회 개최소집지 추가(제24조)


  제2-4호 의안 : 감사의 선임 규정 수정(제47조)


  제2-5호 의안 : 신주의 동등배당 규정 수정(제13조)


  제2-6호 의안 : 오기 수정(제9조의7조, 제11조, 제11조의2)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전선규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하태형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최운화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감사 이광열 선임의 건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변경의 건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대리인은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주주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년   월   일   시


                           주식회사 미코 귀중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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