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바이오메드 (0592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6: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22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03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대 표 이 사 : 오 석 송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270

(전   화) 043-218-1981

(홈페이지) http://www.meta-biome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윤 종 필

(전  화) 043-230-888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5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년 3월 29일 (금) 오전 09시 

나. 장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270 3층 대회의실

  

2.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가. 감사 보고
나. 영업 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25기(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재무제표(연결포함)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25기 현금배당

    - 2023년말 주주명부기준 권리주주 균등배당(자사주신탁 및 자기주식제외)

    - 1주당 20원(시가배당율 0.4%)현금배당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표준정관 개정)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 호 의안 이사 오석송 선임의 건

      제 3-2 호 의안 이사 유연춘 선임의 건 

      제 3-3 호 의안 이사 오지수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조성일)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전년과 동일 20억원)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전년과 동일 1억원)


3. 경영참고사항비치
상법 제 542조의4 제3항 규정에 의한 경영참고 사항은 당사 본사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주소: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8일 9시 ~ 2024년 3월 28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 되며, 명의개서 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 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 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sd.or.kr→전자증권제도→제도 시행일의 전환→전환 대상 종목)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장날
                     인 또는 자필사인, 법인주주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
                     서 첨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4일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 오 석 송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영하
(출석률:67%)
찬 반 여 부
1 2023.01.12 하나은행 기업운전무역어음대출 실행(30억원정) 찬성
2 2023.02.09 파생상품 약정 신청의 건 찬성
3 2023.03.06 우리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 실행(22억원정) -
4 2023.03.10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보고 찬성
5 2023.03.13 2022년도 재무제표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 찬성
6 2023.03.22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실행(49억원정) -
7 2023.03.29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찬성
8 2023.04.07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5억원정) 찬성
9 2023.10.26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5억원정)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2,000 30 30 -

※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전원에 대한 주총승인금액임
※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23년도 연간 사외이사에 대한 지급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SUTURE사업부/ DENTAL사업부 별도표기하였습니다)

<SUTURE사업부>

생체 분해성(흡수성) 봉합사는 수술 후에 체내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체에 무해하게 분해되어 없어지는 제품으로서 크게 분류하면 동물성 Surgical Gut (장선: 양이나 소의 창자를 재료로 만든 봉합사. 흔히 Catgut 이라고 함) 제품과 합성(Synthetic)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당사는 합성 봉합원사 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Surgical Gut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해서흡수성 봉합사 시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지난 몇 년간 광우병 등 동물성 질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 지면서 Surgical Gut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하는 국가가 늘어 나고 있는 추세로 (이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Catgut 사용을 금지 함) 이를 대체할 합성 봉합사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생체 분해성 합성 봉합원사 제품은 제품화가 어렵고, 개발 기간이 또한 많이 소요되어, 현재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소수 일뿐 아니라 경쟁 업체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DENTAL사업부>

당사업부의 주제품은 신경치료중 치과용 신경치료 및 수복에 사용되는 재료이며 이 치과용 신경치료 및 수복재료는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려 유지하는 기술로써 수명연장과 치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재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용기기 분야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가 속해있는 분야는(봉합원사, 치과용제품, 치과용기기, 골수복재, 성형사 및 미용재료) 산업의 특성상 타 산업보다는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치과용재료, 치과용기기는 꾸준한 신제품개발 , 품질개선등을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수술용 봉합원사와 골수복재, 성형사 및 미용재료 또한  영업상황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향후 치과용재료 및 기기 뿐만 아니라 수술용 봉합원사 분야, 성형사 및 미용재료, 스포츠메디슨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매출증진 및 이익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제품의 설명(특징 및 기능)
Suture
사업
생체 분해성(흡수성) 봉합사는 수술 후에 체내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체에 무해하게 분해되어 없어지는 제품으로, 당사에서는 반제품형태로 완제품회사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완제품회사에서는 당사에서 공급받은 수술용봉합사에 바늘을 꿰고 멸균포장 등을 통해 수술용제품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Dental
사업
Dental사업부는 신경치료중 치과용 신경치료 및 수복에 사용되는 재료이며 이치과용 신경치료 및 수복재료는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려 유지하는 기술로써 당사에서는 치과용재료 및 치과용기기 등을 생산/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덴탈사업도 세계10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성형사 및 미용재료사업부는 성형 리프팅에 사용되는 생분해성 성형사 제품과 피부의 콜라겐 생성과 볼륨유지에 사용되는 필러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메디슨 의료기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등

당사는 시장특성상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확한 시장 자료가 집계 되어있지 않습니다. 세계시장규모 추정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사업부문 세계시장규모 2023년 연간 2022년 연간
2023년 2022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DENTAL사업부 26,398 25,218 368 -     317 -    
SUTURE사업부 33,052 31,859 320 -     255 -    

주) 환율은 USD1 = KRW 1,000으로 가정

< 세계시장 규모 근거 > - 환율은 USD1 = KRW 1,000으로 가정

▶ 덴탈사업부 : 근관충전재 및 근관 수복재등 덴탈제품의 시장규모를 기준으로함 

(단위 : 억원)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규모 22,053 23,155 24,076 25,218 26,398

주) 환율은 USD1 = KRW 1,000으로 가정, 출처:Surgical Incision Closures - Global Strategic Report(2006.08), Dental Supplies, Global Industry Analyst
참고 및 본사추정치 기재

▶ SUTURE사업부 : 생체분해성 합성 봉합사의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함.

(단위 : 억원)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규모 28,603 29,746 30,694 31,859 33,052

(출처 : Surgical Incision Closures - Global Strategic Report(2006.08)참고 및 본사추정)


▶ 생체 분해성 합성 봉합 원사(반제품)의 시장규모

(단위 : 억원)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규모 10,011 10,412 10,743 11,151 11,569

(도출 근거: 완제품 가격에서 반제품의 원가비율 35%로 가정)

상기 생체분해성 합성 봉합원사는 봉합원사시장과 바늘이 부착된 완제품 시장으로 구분되며 반제품의 원가비율이 완제품의 35% 수준이므로 상기 비율에 따라 "생체 분해성 합성 봉합 원사반제품)의 시장규모를 도출하였음.


(3) 시장의 특성

- SUTURE사업부

(가) 국내 시장 특성

현재 국내 봉합사의 시장규모는 약 330억원에 이르고 있고, 국민소득증대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교통사고의 증가로 연 5%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흡수성 봉합사는 상처가 봉합된 후에 다시 제거하는 단점으로 인하여 흡수성 봉합사로 대체되고 있고 Catgut 역시 합성 흡수성 봉합사로 점차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생체분해성 봉합사는 꾸준히 성장하여 연 4%이상의 성장을 하고있습니다.
(국내시장 추정근거: 의료기기 협회보의 관세청 품목별 수입자료와 국내업체 생산규모 합산하여 추정함)


(나) 해외 시장 특성

현재 봉합사 세계시장 규모는 US$34억4천만(2006년) 이상으로 미국, 독일등의 선진국이 전세계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술용봉합사는 비흡수성 봉합사와 흡수성(생분해성) 봉합사로 대별되며, 이중 비흡수성 봉합사는 상처가 봉합된 후에 다시 제거해야하는 단점이 있어 흡수성 봉합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천연 생분해성 봉합사인 Catgut은 소, 양의 창자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품질이 불균일하고 최근 불어닥친 광우병의 여파로 미국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사용을 기피하여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성 생체분해성 봉합사가 비흡수성 봉합사, Catgut등 다른 봉합사 시장을 대체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Surgical Incision Closures  A Global Strategic Business Report August/06;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 DENTAL사업부

(가) 내수 및 수출시장의 특성 및 수요변동 요인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1980년 3.8% 에서 2000년에는 7.2%로 높아져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고령화 사회(7%)에서 고령사회(14%)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추정 기간이 19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소요기간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프랑스의 115년, 미국의 71년, 이탈리아의 61년 일본의 24년에 비하여 대단히 짧은 기간입니다. (관련근거: 김성순,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 홍익제 1991; 연합뉴스 김성문기자, 2007)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고가의 의료를 선호하게 되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도 고가의 수술인 치과용 수술은 보다 더 자연치아의 보존을 원하는 일반 소비자의 증가에 비례하여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수준이 향상 될수록 시장 전망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적으로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의료 재료산업이 경기와 무관하듯이 덴탈사업부에서 개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대체적으로 계절적 경기에 덜 민감합니다. 국내의 경우 방학시즌에 내원환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하기휴가철 및 동절기 휴가철에 주문량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로인해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국제유가의 등락, 전쟁의 발발, 국제주식시장의 변화 등 국제적인 시장의 변화에도 덜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단 특별히 영향을 받는 요소가 있다면 국가 전체의 의료에 대한 마인드변화로 시장이 크게 늘어나거나 또는 소규모로 유지되거나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생분해성 고분자물질인 PGA, PGCL, PLA등을 활용하여, 연조직고정용장치인 Anchor(무릎, 어깨, 발목, 손목, 팔꿈치 등에서 인대 근육이 파열 되었을때 사용)제품개발, 일반외과에서 사용되어지는 복강경시술 기구(SINGLE PORT, ENDO BAG, TROCAR, CLIP 등)의 개발을 통해 메디칼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조직고정용장치인 Anchor(무릎, 어깨, 발목, 손목, 팔꿈치 등에서 인대 근육이 파열 되었을때 사용)개발 신규사업으로 매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연조직고정용장치인 Anchor의 세부 개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을 PLA & β-TCP(β-tricalcium phosphate) 합성하여 시술후 회복기간 12주 동안 충분한 분해성능 강도를 유지 하는 제품 개발하고자 함.

2.비분해성이며 인체 친화적인 재료인 PEEK 소재와 봉합사 제품에서 널리 사용된 UHMWPE 소재를 Anchor로 개발하고자 함.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25기(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하기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중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제 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25(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24(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25(당)기말   제24(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49,842,130,617
50,975,807,645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796,260,064
13,226,147,844
     2.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14,578,595,745
14,604,170,587
     3.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043,591,596
1,504,728,595
     4. 재고자산 15,401,640,986
14,733,823,097
     5. 당기법인세자산 1,907,803
33,476
     6. 기타자산 2,892,195,568
2,466,776,365
     7. 기타금융자산 3,127,938,855
4,440,127,681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II. 비유동자산
78,220,129,846
70,096,583,827
  1. 기타수취채권 3,697,988,360
2,142,962,403
  2.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67,474,810
1,361,937,427
  3. 유형자산 57,433,890,357
50,686,510,148
  4. 무형자산 1,862,035,762
2,711,804,004
  5. 투자부동산 1,493,381,927
554,924,718
  6. 사용권자산 1,652,543,509
1,436,693,185
     7. 관계기업투자 6,972,842,938
6,325,122,854
  8. 기타자산 -
6,002,256
  9. 기타금융자산 40,504,087
87,964,987
    10. 이연법인세자산 4,799,468,096
4,782,661,845
자     산     총     계
128,062,260,463
121,072,391,472
부                     채



I. 유동부채
44,471,257,288
44,817,324,300
     1.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9,141,252,344
8,147,440,540
     2. 차입부채 31,699,027,395
32,178,680,077
     3. 기타금융부채 542,532,398
648,567,289
     4. 당기법인세부채 6,745,359
10,102,747
     5. 유동성충당부채 120,875,565
-
     6. 기타부채 2,960,824,227
3,832,533,647
II. 비유동부채
12,991,118,323
12,815,797,999
     1. 차입부채 12,207,429,161
11,618,373,511
     2. 기타지급채무 -
-
     3. 기타금융부채 521,140,555
992,596,451
     4. 장기종업원급여채무 262,548,607
204,828,037
     5. 이연법인세부채 -
-
부     채     총     계
57,462,375,611
57,633,122,299
자                     본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7,985,574,161
60,590,989,205
     1. 자본금 11,931,175,500
11,931,175,500
     2. 기타불입자본 31,613,421,842
31,613,421,842
     3. 기타자본구성요소 1,192,052,641
1,236,632,384
     4. 이익잉여금 23,248,924,178
15,809,759,479
II. 비지배지분
2,614,310,691
2,848,279,968
자     본     총     계
70,599,884,852
63,439,269,17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28,062,260,463
121,072,391,472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5(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4(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25(당)기 제24(전)기
I. 매출
83,100,721,820
68,941,504,014
II. 매출원가
45,110,498,979
39,745,691,155
III. 매출총이익
37,990,222,841
29,195,812,859
IV. 판매비및관리비
27,324,115,076
23,859,861,089
V. 영업이익
10,666,107,765
5,335,951,770
VI. 영업외손익
(2,764,805,352)
(1,348,312,430)
 1. 금융수익 1,675,882,992
412,093,938
 2. 금융비용 4,127,251,188
2,295,684,022
 3. 관계및공동기업투자관련손익 682,878,315
373,089,842
 4. 기타영업외수익 1,582,689,925
4,245,748,502
 5. 기타영업외비용 2,579,005,396
4,083,560,690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901,302,413
2,910,297,849
VIII. 법인세비용(수익)
57,726,043
64,496,162
IX. 계속영업이익(손실)
7,843,576,370
2,845,801,687
X. 중단영업이익(손실)
(211,985,749)
754,183,982
XI. 당기순이익(손실)
7,631,590,621
3,599,985,669
XII. 기타포괄손익
(13,552,782)
207,528,590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3,552,782)
207,528,590
  (1) 지분법자본변동 (35,158,231)
(161,512,044)
  (2) 해외사업환산손익 21,605,449
369,040,634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XIII. 총포괄이익(손실)
7,618,037,839
3,807,514,259
XIV. 당기순이익의 귀속
7,631,590,621
3,599,985,669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7,896,586,859
2,627,770,564
 2. 비지배지분 (264,996,238)
972,215,105
XV.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7,618,037,839
3,807,514,259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7,852,007,116
2,789,013,693
 2. 비지배지분 (233,969,277)
1,018,500,566
XVI. 지배기업소유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1. 계속영업 기본주당이익
343
124
 2. 계속영업 희석주당이익
343
124
 3. 중단영업 기본주당이익
(9)
33
 4. 중단영업 희석주당이익
(9)
33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25(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4(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주주지분 총  계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소  계
2022. 1. 1(전기초) 11,931,175,500 31,676,680,562 1,075,389,255 13,640,011,075 58,323,256,392 1,775,356,088 60,098,612,480
당기순이익 - - - 2,627,770,564 2,627,770,564 972,215,105 3,599,985,669
종속기업지분의 취득 - - - - - 54,423,314 54,423,314
기타포괄손익






  지분법자본변동 - - (161,512,044) - (161,512,044) - (161,512,044)
  해외사업환산손익 - - 322,755,173 - 322,755,173 46,285,461 369,040,634
소유주와의거래등






  배당금의 지급 - - - (458,022,160) (458,022,160)
(458,022,160)
  자기주식의 취득 - (63,258,720) - - (63,258,720) - (63,258,720)
  연결실체내 자본거래 - - - - - - -
2022.12.31(전기말) 11,931,175,500 31,613,421,842 1,236,632,384 15,809,759,479 60,590,989,205 2,848,279,968 63,439,269,173
2023. 1. 1(당기초) 11,931,175,500 31,613,421,842 1,236,632,384 15,809,759,479 60,590,989,205 2,848,279,968 63,439,269,173
당기순이익 - - - 7,896,586,859 7,896,586,859 (264,996,238) 7,631,590,621
기타포괄손익






  지분법자본변동 - - (35,158,231) - (35,158,231) - (35,158,231)
  해외사업환산손익 - - (9,421,512) - (9,421,512) 31,026,961 21,605,449
소유주와의거래등






  배당금의 지급 - - - (457,422,160) (457,422,160) - (457,422,160)
  연결실체내 자본거래  - - (9,421,512) - (9,421,512) 31,026,961 21,605,449
2023.12.31(당기말) 11,931,175,500 31,613,421,842 1,192,052,641 23,248,924,178 67,985,574,161 2,614,310,691 70,599,884,852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25(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4(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25(당)기 제24(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217,290,343
9,159,305,193
 1.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12,142,842,841
10,645,190,293
 2. 이자의 수취 330,942,450
152,054,178
 3. 이자의 지급 (2,176,492,659)
(1,258,906,133)
 4. 법인세의 납부 (80,002,289)
(379,033,145)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663,100,116)
(14,578,309,01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48,751,215,754
53,086,777,447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5,025,636,864
10,132,582,826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448,638,610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24,865,246
     임대보증금의 증가 128,055,455
94,558,517
     정부보조금의 수령 86,975,981
-
     유형자산의 처분 -
7,454,546
     무형자산의 처분 -
96,124,863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4,097,175,64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43,510,547,454
38,185,377,199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60,414,315,870)
(67,665,086,45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555,490,000
12,585,751,562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436,741,280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1,500,000,000
1,030,3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1,488,734,703
15,395,006,100
     무형자산의 취득 5,434,600
10,177,2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43,864,656,567
35,912,003,207
     임대보증금의 감소 -
-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2,295,107,1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61,094,732)
8,733,515,92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1,405,000,000
37,083,296,408
     차입부채의 증가 11,375,000,000
37,083,296,408
     보증금의 감소 30,0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2,466,094,732)
(28,349,780,486)
     차입부채의 감소 11,599,383,278
27,586,455,385
     리스부채의 상환 340,989,294
242,044,221
     배당금의 지급 457,422,160
458,022,160
     자기주식의 취득 -
63,258,720
     보증금의 증가 68,300,0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77,016,726
(201,364,844)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2,429,887,779)
3,113,147,259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3,226,147,844
10,113,000,58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0,796,260,065
13,226,147,844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 도 재 무 제 표>

재 무 상 태 표
제25(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24(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단위:원)
 과     목 제25(당)기말 제24(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41,889,140,514
42,995,759,179
     현금및현금성자산 3,266,290,475
6,001,449,000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21,630,001,895
21,200,283,2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043,591,596
1,504,728,595
     재고자산 8,878,755,143
8,297,259,912
     기타자산 2,412,562,550
1,961,910,737
     기타금융자산 2,657,938,855
4,030,127,681
II. 비유동자산
79,660,752,938
71,032,933,690
     기타수취채권 2,540,054,830
1,010,393,99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70,009,738
1,354,472,355
     유형자산 50,775,077,006
44,086,360,382
     무형자산 662,534,189
666,555,069
     투자부동산 1,079,260,968
115,277,847
     사용권자산 367,978,732
175,533,000
     종속기업투자 12,371,207,948
12,610,797,449
     관계기업투자 6,972,842,938
6,325,122,854
     기타금융자산 40,504,087
87,964,987
     이연법인세자산 4,581,282,502
4,600,455,756
자     산     총     계
121,549,893,452
114,028,692,869
부                     채



I. 유동부채
41,933,446,758
42,070,537,507
     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9,267,904,877
7,723,561,495
     차입부채 30,389,955,072
31,103,690,000
     기타금융부채 447,921,560
567,699,164
     기타부채 1,827,665,249
2,675,586,848
II. 비유동부채
10,932,474,018
10,395,627,512

     차입부채

10,402,900,000
9,465,160,000
     기타금융부채 267,025,411
762,485,063
     장기종업원급여채무 262,548,607
167,982,449
부     채     총     계
52,865,920,776
52,466,165,019
자                     본



I. 자본금 11,931,175,500
11,931,175,500
II. 기타불입자본 31,824,111,688
31,824,111,688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959,041,128
1,035,752,466
IV. 이익잉여금 23,969,644,360
16,771,488,196
자     본     총     계
68,683,972,676
61,562,527,85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21,549,893,452
114,028,692,869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5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4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단위:원)
과          목 제25(당)기 제24(전)기
I. 매출
75,981,489,460
63,259,936,066
II. 매출원가
47,461,474,143
41,273,760,491
III. 매출총이익
28,520,015,317
21,986,175,575
IV. 판매비 및 관리비
18,380,641,241
16,973,496,742
V. 영업이익
10,139,374,076
5,012,678,833
VI. 영업외손익
(2,430,551,892)
(2,066,745,043)
    1. 금융수익 1,624,364,014
357,174,316
    2. 금융비용 3,913,454,340
2,190,282,333
    3. 종속관계공동기업투자관련손익 (83,257,479)
(128,633,804)
    4. 기타영업외수익 1,360,719,851
2,375,795,772
    5. 기타영업외비용 1,418,923,938
2,480,798,994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7,708,822,184
2,945,933,790
VIII. 법인세비용(수익)
53,243,860
(18,945,978)
IX. 당기순손익
7,655,578,324
2,964,879,768
X. 기타포괄손익
(76,711,338)
168,803,431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76,711,338)
168,803,431
     (1) 지분법자본변동 (76,711,338)
168,803,431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XI. 총포괄손익
7,578,866,986
3,133,683,199
XII. 주당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
335
130
   2. 희석주당순손익
335
130

자 본 변 동 표
제25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4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단위: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손익
소  계
2022.01.01(전기초) 11,931,175,500 34,490,703,384 (2,778,323,716) 174,990,740 31,887,370,408 866,949,035 14,264,630,588 58,950,125,531
당기순이익 - - - - - - 2,964,879,768 2,964,879,768
기타포괄손익







  지분법자본변동 - - - - - 168,803,431 - 168,803,431
소유주와의거래등







  배당금의 지급 - - - - - - (458,022,160) (458,022,160)
  자기주식의 취득 - - (63,258,720) - (63,258,720) - - (63,258,720)
2022.12.31(전기말) 11,931,175,500 34,490,703,384 (2,841,582,436) 174,990,740 31,824,111,688 1,035,752,466 16,771,488,196 61,562,527,850
2023.1.1(당기초) 11,931,175,500 34,490,703,384 (2,841,582,436) 174,990,740 31,824,111,688 1,035,752,466 16,771,488,196 61,562,527,850
당기순이익 - - - - - - 7,655,578,324 7,655,578,324
기타포괄손익








  지분법자본변동 - - - - - (76,711,338) - (76,711,338)
소유주와의거래등
- - - - - - - -
  배당금의 지급 - - - - - - (457,422,160) (457,422,160)
2023.12.31(당기말) 11,931,175,500 34,490,703,384 (2,841,582,436) 174,990,740 31,824,111,688 959,041,128 23,969,644,360 68,683,972,676

현 금 흐 름 표
제25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4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단위:원)
과                   목 제25(당)기 제24(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686,832,564
8,568,988,887
  1.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11,521,842,121
9,702,906,481
  2. 이자의 수취 266,572,581
100,981,768
  3. 이자의 지급 (2,067,511,532)
(1,162,808,266)
  4. 법인세의 납부 (34,070,606)
(72,091,09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729,095,128)
(18,332,807,159)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47,886,215,754
48,299,046,48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43,510,547,454
38,185,377,199
      유형자산의 처분 128,055,455
7,454,546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164,993,3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4,160,636,864
9,412,582,826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448,638,610
      임대보증금의 증가 -
80,000,000
      정부보조금의 수령 86,975,981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59,615,310,882)
(66,631,853,64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43,864,656,567
35,912,003,207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1,500,000,000
1,00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1,298,459,715
15,173,773,281
      무형자산의 취득 5,434,600
10,177,21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2,295,107,1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630,490,000
11,800,751,562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436,741,28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316,270,000


      임대보증금의 감소 -
3,3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81,069,960)
9,184,986,235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1,405,000,000
36,500,000,000
      차입부채의 증가 11,375,000,000
36,500,000,000
      보증금의 감소 30,0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2,086,069,960)
(27,315,013,765)
      차입부채의 감소 11,451,830,000
26,602,440,000
      리스부채의 감소 123,517,800
191,292,885
      배당금의 지급 457,422,160
458,022,160
      자기주식 취득 -
63,258,720
보증금의 증가
53,300,0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1,826,001)
(29,206,975)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II+III+IV)
(2,735,158,525)
(608,039,012)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001,449,000
6,609,488,012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V+VI)
3,266,290,475
6,001,449,00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25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제24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0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3년 03월 29일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단위:원)
과      목 제25(당)기 제24(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23,492,754,341
16,340,340,393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837,176,017
13,375,460,625
    2. 당기순이익 7,655,578,324
2,964,879,768
II. 이익잉여금처분액
503,164,376
503,164,376
    1. 이익준비금 45,742,216
45,742,216
    2. 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 20원(4%)
         전기 - 20원(4%)
457,422,160
457,422,16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2,989,589,965   15,837,176,017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25(당)기 제24(전)기
주당배당금(원) 20 원 20 원
배당총액(원) 457,422,160 457,422,160
시가배당율(%) 0.4 0.8

- 2023년말 주주명부기준 권리주주에 대해 균등배당 할 예정입니다.
- 배당금 총액은 총발행주식 23,862,351주 중 자기주식 991,243주를 제외한
 22,871,108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1주당 20원(시가배당율 0.4%)현금배당의 건 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목적으로 한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청주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

의로 지점출장소사무소 및 현지

법인 등을 둘 수 있다.

3조 [본점의 소재지]


① 
(좌동)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에 지점출장소사무소 및 현지법

인을 둘 수 있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www.meta-biomed.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

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에 게재한다.

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www.meta-biomed.com)에 한

다만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

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에 게재한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30,000,000)주로 한다.

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천만(60,000,000)주로 한다.

회사의 주식발행 총수의 확대를 위해 개정함

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

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

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순서와 문구를 따르기 위함

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의 총수는 사십오만주(액면가 일천원 기준)로 한다.

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의 총수는 사십오만(450,000)

(1주의 금액 일천원 기준)로 한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순서와 문구를 따르기 위함

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8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순서와 문구를 따르기 위함

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

주권오주권일십주권오십주권

일백주권오백주권일천주권일만

주권의 8종으로 한다.

9조 <삭제>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
(전자증권법 §25 )

<신 설>

9(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햐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다만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무상증자 및 주

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10조의4 [신주의 동등배당]

이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

상증자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12(명의개서대리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주권의 발행신고의 접수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12(명의개서대리인) 

①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주식의 전자등록주주명부의 관리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좌동)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13조 [주주 등의 주소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3조 <삭제>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신 설>

13(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전자증권법 제37조제6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함.

<신 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

)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요청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신 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상법>제352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기존 제16조의2의 내용을 

이관함.

14(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14(기준일

① <삭제>

- 정관에서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에 명시할 수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정관상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정관 제17조 제1안 및 제2안을 통합하고 기준일을 특정일로 제시하였음.

② 회사는 매년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좌동)

  

  

  

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

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채

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

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재무구

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

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채

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

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재무구

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

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의 전환사채 한도를 확대하기 위함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1개월 후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

로 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1개월 후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

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관하여는 제

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신 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

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

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

정에 따라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

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

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

정에 따라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

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한도를 확대하기 위함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1개월 후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다만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1개월 후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다만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16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다만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213조의 규정은 사채발

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2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3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신 설>

※ (1)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하며이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준일 현재의 권리행사주주를 확정할 수 있음.

  

※ (2) 정관에서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이 경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함.

14(기준일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3) 정관 또는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정관에서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에 명시할 수 있으나실무상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정관상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정관 제17조 제1안 및 제2안을 통합하고 기준일을 특정일로 제시하였음.


※ (4)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와 배당을 받을 자를 분리할 수도 있고그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제59조 제3항에서 정한 배당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주석에 반영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0(소집시기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삭제>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한다

-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현 행

<신 설>

⑤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 내용 반영

<신 설>

⑥ 제2항·제3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 반영함

48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48(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권 변경 내용을 반영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조문 정리

47(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생략)

 

③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장)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석신설>

47(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이사(사장)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주석신설>

  

  

  

  

 


  

  

⑤ ⑨ (생 략)

(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사업보고서 제출 시(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⑤ ⑨ (현행과 같음)

  

50(이익배당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주석신설>

50(이익배당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한 제3항과는 달리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특정일로 규정할 수도 있음.

  

※ (2) 배당기준일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며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도 정할 수 있음

  

※ (3)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보다 앞선 날을 주식배당 기준일로 정하여야 하며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배당실무의 편의 등을 위하여 주식배당 기준일과 금전배당 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문 정비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결정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일 이전의 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날로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

  

주식배당의 경우상법 제462조의4항에 따라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 종결시부터 그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주식배당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주주총회 이전으로 정하여야 함을 설명하는 주석 신설

부 칙

부 칙

비 고

(개정시행일이 정관은 2017년 0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이 정관은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4년 03월 29)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오석송

1954.06.20

사내이사 본인 이사회
유연춘

1967.02.01

사내이사 메타바이오메드 사장 이사회
오지수 1979.03.29 사내이사 자녀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오석송 (주)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 1999~현재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 없음
유연춘 (주)메타바이오메드 사장 2002~현재 메타바이오메드 사장 없음
오지수 (주)메타바이오메드 이사 2009~현재 경영총괄 전무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오석송
유연춘
오지수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성장을 꾸준히 이끌어오고 임기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앞으로도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사내이사 후보자 :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성장을 꾸준히 이끌어오고 임기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앞으로도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사내이사 후보자 : 오지수>
메타바이오메드 경영총괄 이사로 회사 성장을 꾸준히 이끌어오고 임기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앞으로도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제25기 주주총회소집공고_선임확인서_오석송


제25기 주주총회소집공고_선임확인서_유연춘


제25기 주주총회소집공고_선임확인서_오지수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성일 1953.07.15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성일 메타바이오메드 감사 1972~2008 국민은행 근무/지점장역임등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조성일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국민은행 지점장 역임등 감사수행 경력이 많은 전문 인력
- ㈜메타바이오메드 감사로서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
- 당사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에 적합한 회계 감사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적임자이므로 추천함


확인서

제25기 주주총회소집공고_선임확인서_조성일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5억원
최고한도액 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0.5억원
최고한도액 1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및  회사 홈페이지(www.meta-biomed.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주총집중일 주주총회 개최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일을 결정함에 있어 해외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결산 확정 및 당사의 대내외 일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당해년도 주주총회 집중일인 03월 29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주소: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03월 18일 9시 ~ 2024년 03월 28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229

메타바이오메드 (0592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