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바이오메드 (0592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4 16: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28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270
전화번호: 043-218-1981
작 성 자: 성 명: 김 영 도
부서 및 직위: 재무회계팀 과장
전화번호: 043-230-882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메타바이오메드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제25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정관변경 등)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둘다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메타바이오메드 보통주 991,243 4.15 본인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오석송 최대주주 보통주 5,605,875 23.49 대표이사 -
오지수 최대주주의 자녀 보통주 92,924 0.39 사내이사 -
유연춘 특수관계인 보통주 32,147 0.13 사내이사 -
- 5,730,946 24.02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영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4일 2024년 03월 19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메타바이오메드 제25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03월 29일 예정)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25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정관변경 등)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03.18(월) ~ 2024.03.28(목)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evote.ksd.or.kr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2024년 03월 18일 09시 ~ 2024년 03월 28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초과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됩니다.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추후확보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주주총회 전 위임장 접수처의 위치 : (주)메타바이오메드 본사 재무회계팀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270 (주)메타바이오메드
             3층 재무회계팀
 * 전화번호 : 043-230-8824
 * 팩스번호 : 043-218-1985
- 위임장 접수처로 우편접수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8일 ~ 3월 29일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회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29일    오전 9 시
장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270 (주)메타바이오메드
3층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03.19(월) ~ 2024.03.28(목)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evote.ksd.or.kr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2024년 03월 18일 09시 ~ 2024년 03월 28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25기(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3년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매출액은 831억, 영업이익 106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9억원을 달성하여, 전년도에 이어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였고, 당기순이익 76억을 달성하여 3개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이어 계속되는 환율의 급등에 따라 매출(수출)액의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영업비용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원자재 공급의 내재화 계획의 실행, 생산수율개선에 따른 원가율 감소 등의 공정 개선의 활동을 통해 대대적인 손익개선의 효과를도출해 내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하기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중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제 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25(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24(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25(당)기말   제24(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49,842,130,617
50,975,807,645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796,260,064
13,226,147,844
     2.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14,578,595,745
14,604,170,587
     3.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043,591,596
1,504,728,595
     4. 재고자산 15,401,640,986
14,733,823,097
     5. 당기법인세자산 1,907,803
33,476
     6. 기타자산 2,892,195,568
2,466,776,365
     7. 기타금융자산 3,127,938,855
4,440,127,681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II. 비유동자산
78,220,129,846
70,096,583,827
     1. 기타수취채권 3,697,988,360
2,142,962,403
     2.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67,474,810
1,361,937,427
     3. 유형자산 57,433,890,357
50,686,510,148
     4. 무형자산 1,862,035,762
2,711,804,004
     5. 투자부동산 1,493,381,927
554,924,718
     6. 사용권자산 1,652,543,509
1,436,693,185
     7. 관계기업투자 6,972,842,938
6,325,122,854
     8. 기타자산 -
6,002,256
     9. 기타금융자산 40,504,087
87,964,987
    10. 이연법인세자산 4,799,468,096
4,782,661,845
자     산     총     계
128,062,260,463
121,072,391,472
부                     채



I. 유동부채
44,471,257,288
44,817,324,300
     1.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9,141,252,344
8,147,440,540
     2. 차입부채 31,699,027,395
32,178,680,077
     3. 기타금융부채 542,532,398
648,567,289
     4. 당기법인세부채 6,745,359
10,102,747
     5. 유동성충당부채 120,875,565
-
     6. 기타부채 2,960,824,227
3,832,533,647
II. 비유동부채
12,991,118,323
12,815,797,999
     1. 차입부채 12,207,429,161
11,618,373,511
     2. 기타지급채무 -
-
     3. 기타금융부채 521,140,555
992,596,451
     4. 장기종업원급여채무 262,548,607
204,828,037
     5. 이연법인세부채 -
-
부     채     총     계
57,462,375,611
57,633,122,299
자                     본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7,985,574,161
60,590,989,205
     1. 자본금 11,931,175,500
11,931,175,500
     2. 기타불입자본 31,613,421,842
31,613,421,842
     3. 기타자본구성요소 1,192,052,641
1,236,632,384
     4. 이익잉여금 23,248,924,178
15,809,759,479
II. 비지배지분
2,614,310,691
2,848,279,968
자     본     총     계
70,599,884,852
63,439,269,17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28,062,260,463
121,072,391,472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5(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4(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25(당)기 제24(전)기
I. 매출
83,100,721,820
68,941,504,014
II. 매출원가
45,110,498,979
39,745,691,155
III. 매출총이익
37,990,222,841
29,195,812,859
IV. 판매비및관리비
27,324,115,076
23,859,861,089
V. 영업이익
10,666,107,765
5,335,951,770
VI. 영업외손익
(2,764,805,352)
(1,348,312,430)
 1. 금융수익 1,675,882,992
412,093,938
 2. 금융비용 4,127,251,188
2,295,684,022
 3. 관계및공동기업투자관련손익 682,878,315
373,089,842
 4. 기타영업외수익 1,582,689,925
4,245,748,502
 5. 기타영업외비용 2,579,005,396
4,083,560,690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901,302,413
2,910,297,849
VIII. 법인세비용(수익)
57,726,043
64,496,162
IX. 계속영업이익(손실)
7,843,576,370
2,845,801,687
X. 중단영업이익(손실)
(211,985,749)
754,183,982
XI. 당기순이익(손실)
7,631,590,621
3,599,985,669
XII. 기타포괄손익
(13,552,782)
207,528,590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3,552,782)
207,528,590
  (1) 지분법자본변동 (35,158,231)
(161,512,044)
  (2) 해외사업환산손익 21,605,449
369,040,634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XIII. 총포괄이익(손실)
7,618,037,839
3,807,514,259
XIV. 당기순이익의 귀속
7,631,590,621
3,599,985,669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7,896,586,859
2,627,770,564
 2. 비지배지분 (264,996,238)
972,215,105
XV.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7,618,037,839
3,807,514,259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7,852,007,116
2,789,013,693
 2. 비지배지분 (233,969,277)
1,018,500,566
XVI. 지배기업소유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1. 계속영업 기본주당이익
343
124
 2. 계속영업 희석주당이익
343
124
 3. 중단영업 기본주당이익
(9)
33
 4. 중단영업 희석주당이익
(9)
33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25(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4(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주주지분 총  계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소  계
2022. 1. 1(전기초) 11,931,175,500 31,676,680,562 1,075,389,255 13,640,011,075 58,323,256,392 1,775,356,088 60,098,612,480
당기순이익 - - - 2,627,770,564 2,627,770,564 972,215,105 3,599,985,669
종속기업지분의 취득 - - - - - 54,423,314 54,423,314
기타포괄손익






  지분법자본변동 - - (161,512,044) - (161,512,044) - (161,512,044)
  해외사업환산손익 - - 322,755,173 - 322,755,173 46,285,461 369,040,634
소유주와의거래등






  배당금의 지급 - - - (458,022,160) (458,022,160)
(458,022,160)
  자기주식의 취득 - (63,258,720) - - (63,258,720) - (63,258,720)
  연결실체내 자본거래 - - - - - - -
2022.12.31(전기말) 11,931,175,500 31,613,421,842 1,236,632,384 15,809,759,479 60,590,989,205 2,848,279,968 63,439,269,173
2023. 1. 1(당기초) 11,931,175,500 31,613,421,842 1,236,632,384 15,809,759,479 60,590,989,205 2,848,279,968 63,439,269,173
당기순이익 - - - 7,896,586,859 7,896,586,859 (264,996,238) 7,631,590,621
기타포괄손익






  지분법자본변동 - - (35,158,231) - (35,158,231) - (35,158,231)
  해외사업환산손익 - - (9,421,512) - (9,421,512) 31,026,961 21,605,449
소유주와의거래등






  배당금의 지급 - - - (457,422,160) (457,422,160) - (457,422,160)
  연결실체내 자본거래  - - (9,421,512) - (9,421,512) 31,026,961 21,605,449
2023.12.31(당기말) 11,931,175,500 31,613,421,842 1,192,052,641 23,248,924,178 67,985,574,161 2,614,310,691 70,599,884,852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25(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4(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25(당)기 제24(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217,290,343
9,159,305,193
 1.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12,142,842,841
10,645,190,293
 2. 이자의 수취 330,942,450
152,054,178
 3. 이자의 지급 (2,176,492,659)
(1,258,906,133)
 4. 법인세의 납부 (80,002,289)
(379,033,145)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663,100,116)
(14,578,309,01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48,751,215,754
53,086,777,447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5,025,636,864
10,132,582,826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448,638,610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24,865,246
     임대보증금의 증가 128,055,455
94,558,517
     정부보조금의 수령 86,975,981
-
     유형자산의 처분 -
7,454,546
     무형자산의 처분 -
96,124,863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4,097,175,64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43,510,547,454
38,185,377,199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60,414,315,870)
(67,665,086,45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555,490,000
12,585,751,562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436,741,280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1,500,000,000
1,030,3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1,488,734,703
15,395,006,100
     무형자산의 취득 5,434,600
10,177,2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43,864,656,567
35,912,003,207
     임대보증금의 감소 -
-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2,295,107,1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61,094,732)
8,733,515,92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1,405,000,000
37,083,296,408
     차입부채의 증가 11,375,000,000
37,083,296,408
     보증금의 감소 30,0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2,466,094,732)
(28,349,780,486)
     차입부채의 감소 11,599,383,278
27,586,455,385
     리스부채의 상환 340,989,294
242,044,221
     배당금의 지급 457,422,160
458,022,160
     자기주식의 취득 -
63,258,720
     보증금의 증가 68,300,0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77,016,726
(201,364,844)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2,429,887,779)
3,113,147,259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3,226,147,844
10,113,000,58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0,796,260,065
13,226,147,844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 도 재 무 제 표>

재 무 상 태 표
제25(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24(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단위:원)
 과     목 제25(당)기말 제24(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41,889,140,514
42,995,759,179
     현금및현금성자산 3,266,290,475
6,001,449,000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21,630,001,895
21,200,283,2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043,591,596
1,504,728,595
     재고자산 8,878,755,143
8,297,259,912
     기타자산 2,412,562,550
1,961,910,737
     기타금융자산 2,657,938,855
4,030,127,681
II. 비유동자산
79,660,752,938
71,032,933,690
     기타수취채권 2,540,054,830
1,010,393,99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70,009,738
1,354,472,355
     유형자산 50,775,077,006
44,086,360,382
     무형자산 662,534,189
666,555,069
     투자부동산 1,079,260,968
115,277,847
     사용권자산 367,978,732
175,533,000
     종속기업투자 12,371,207,948
12,610,797,449
     관계기업투자 6,972,842,938
6,325,122,854
     기타금융자산 40,504,087
87,964,987
     이연법인세자산 4,581,282,502
4,600,455,756
자     산     총     계
121,549,893,452
114,028,692,869
부                     채



I. 유동부채
41,933,446,758
42,070,537,507
     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9,267,904,877
7,723,561,495
     차입부채 30,389,955,072
31,103,690,000
     기타금융부채 447,921,560
567,699,164
     기타부채 1,827,665,249
2,675,586,848
II. 비유동부채
10,932,474,018
10,395,627,512

     차입부채

10,402,900,000
9,465,160,000
     기타금융부채 267,025,411
762,485,063
     장기종업원급여채무 262,548,607
167,982,449
부     채     총     계
52,865,920,776
52,466,165,019
자                     본



I. 자본금 11,931,175,500
11,931,175,500
II. 기타불입자본 31,824,111,688
31,824,111,688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959,041,128
1,035,752,466
IV. 이익잉여금 23,969,644,360
16,771,488,196
자     본     총     계
68,683,972,676
61,562,527,85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21,549,893,452
114,028,692,869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5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4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단위:원)
과          목 제25(당)기 제24(전)기
I. 매출
75,981,489,460
63,259,936,066
II. 매출원가
47,461,474,143
41,273,760,491
III. 매출총이익
28,520,015,317
21,986,175,575
IV. 판매비 및 관리비
18,380,641,241
16,973,496,742
V. 영업이익
10,139,374,076
5,012,678,833
VI. 영업외손익
(2,430,551,892)
(2,066,745,043)
    1. 금융수익 1,624,364,014
357,174,316
    2. 금융비용 3,913,454,340
2,190,282,333
    3. 종속관계공동기업투자관련손익 (83,257,479)
(128,633,804)
    4. 기타영업외수익 1,360,719,851
2,375,795,772
    5. 기타영업외비용 1,418,923,938
2,480,798,994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7,708,822,184
2,945,933,790
VIII. 법인세비용(수익)
53,243,860
(18,945,978)
IX. 당기순손익
7,655,578,324
2,964,879,768
X. 기타포괄손익
(76,711,338)
168,803,431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76,711,338)
168,803,431
     (1) 지분법자본변동 (76,711,338)
168,803,431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XI. 총포괄손익
7,578,866,986
3,133,683,199
XII. 주당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
335
130
   2. 희석주당순손익
335
130

자 본 변 동 표
제25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4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단위: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손익
소  계
2022.01.01(전기초) 11,931,175,500 34,490,703,384 (2,778,323,716) 174,990,740 31,887,370,408 866,949,035 14,264,630,588 58,950,125,531
당기순이익 - - - - - - 2,964,879,768 2,964,879,768
기타포괄손익







  지분법자본변동 - - - - - 168,803,431 - 168,803,431
소유주와의거래등







  배당금의 지급 - - - - - - (458,022,160) (458,022,160)
  자기주식의 취득 - - (63,258,720) - (63,258,720) - - (63,258,720)
2022.12.31(전기말) 11,931,175,500 34,490,703,384 (2,841,582,436) 174,990,740 31,824,111,688 1,035,752,466 16,771,488,196 61,562,527,850
2023.1.1(당기초) 11,931,175,500 34,490,703,384 (2,841,582,436) 174,990,740 31,824,111,688 1,035,752,466 16,771,488,196 61,562,527,850
당기순이익 - - - - - - 7,655,578,324 7,655,578,324
기타포괄손익








  지분법자본변동 - - - - - (76,711,338) - (76,711,338)
소유주와의거래등
- - - - - - - -
  배당금의 지급 - - - - - - (457,422,160) (457,422,160)
2023.12.31(당기말) 11,931,175,500 34,490,703,384 (2,841,582,436) 174,990,740 31,824,111,688 959,041,128 23,969,644,360 68,683,972,676

현 금 흐 름 표
제25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4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단위:원)
과                   목 제25(당)기 제24(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686,832,564
8,568,988,887
  1.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11,521,842,121
9,702,906,481
  2. 이자의 수취 266,572,581
100,981,768
  3. 이자의 지급 (2,067,511,532)
(1,162,808,266)
  4. 법인세의 납부 (34,070,606)
(72,091,09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729,095,128)
(18,332,807,159)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47,886,215,754
48,299,046,48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43,510,547,454
38,185,377,199
      유형자산의 처분 128,055,455
7,454,546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164,993,3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4,160,636,864
9,412,582,826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448,638,610
      임대보증금의 증가 -
80,000,000
      정부보조금의 수령 86,975,981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59,615,310,882)
(66,631,853,64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43,864,656,567
35,912,003,207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1,500,000,000
1,00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1,298,459,715
15,173,773,281
      무형자산의 취득 5,434,600
10,177,21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2,295,107,1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630,490,000
11,800,751,562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436,741,28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316,270,000


      임대보증금의 감소 -
3,3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81,069,960)
9,184,986,235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1,405,000,000
36,500,000,000
      차입부채의 증가 11,375,000,000
36,500,000,000
      보증금의 감소 30,0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2,086,069,960)
(27,315,013,765)
      차입부채의 감소 11,451,830,000
26,602,440,000
      리스부채의 감소 123,517,800
191,292,885
      배당금의 지급 457,422,160
458,022,160
      자기주식 취득 -
63,258,720
보증금의 증가
53,300,0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1,826,001)
(29,206,975)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II+III+IV)
(2,735,158,525)
(608,039,012)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001,449,000
6,609,488,012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V+VI)
3,266,290,475
6,001,449,00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25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제24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0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3년 03월 29일
주식회사 메타바이오메드 (단위:원)
과      목 제25(당)기 제24(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23,492,754,341
16,340,340,393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837,176,017
13,375,460,625
    2. 당기순이익 7,655,578,324
2,964,879,768
II. 이익잉여금처분액
503,164,376
503,164,376
    1. 이익준비금 45,742,216
45,742,216
    2. 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 20원(4%)
         전기 - 20원(4%)
457,422,160
457,422,16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2,989,589,965   15,837,176,017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25(당)기 제24(전)기
주당배당금(원) 20 원 20 원
배당총액(원) 457,422,160 457,422,160
시가배당율(%) 0.4 0.8

- 2023년말 주주명부기준 권리주주에 대해 균등배당 할 예정입니다.
- 배당금 총액은 총발행주식 23,862,351주 중 자기주식 991,243주를 제외한
 22,871,108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1주당 20원(시가배당율 0.4%)현금배당의 건 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목적으로 한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청주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

의로 지점출장소사무소 및 현지

법인 등을 둘 수 있다.

3조 [본점의 소재지]


① 
(좌동)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에 지점출장소사무소 및 현지법

인을 둘 수 있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www.meta-biomed.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

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에 게재한다.

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www.meta-biomed.com)에 한

다만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

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에 게재한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30,000,000)주로 한다.

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천만(60,000,000)주로 한다.

회사의 주식발행 총수의 확대를 위해 개정함

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

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

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순서와 문구를 따르기 위함

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의 총수는 사십오만주(액면가 일천원 기준)로 한다.

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의 총수는 사십오만(450,000)

(1주의 금액 일천원 기준)로 한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순서와 문구를 따르기 위함

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8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순서와 문구를 따르기 위함

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

주권오주권일십주권오십주권

일백주권오백주권일천주권일만

주권의 8종으로 한다.

9조 <삭제>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
 
(전자증권법 §25 )

<신 설>

9(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햐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다만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무상증자 및 주

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10조의4 [신주의 동등배당]

이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

상증자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12(명의개서대리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주권의 발행신고의 접수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12(명의개서대리인) 

①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주식의 전자등록주주명부의 관리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좌동)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13조 [주주 등의 주소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3조 <삭제>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신 설>

13(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전자증권법 제37조제6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함.

<신 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

)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요청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신 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상법>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기존 제16조의2의 내용을 

이관함.

14(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14(기준일

① <삭제>

- 정관에서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에 명시할 수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정관상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정관 제17조 제1안 및 제2안을 통합하고 기준일을 특정일로 제시하였음.

② 회사는 매년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좌동)

  

  

  

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

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채

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

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재무구

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

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채

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

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재무구

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

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의 전환사채 한도를 확대하기 위함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1개월 후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

로 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1개월 후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

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관하여는 제

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신 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

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

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

정에 따라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

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

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

정에 따라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

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한도를 확대하기 위함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1개월 후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다만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1개월 후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다만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16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다만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213조의 규정은 사채발

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2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3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신 설>

※ (1)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하며이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준일 현재의 권리행사주주를 확정할 수 있음.

  

※ (2) 정관에서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이 경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함.

14(기준일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3) 정관 또는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정관에서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시마다 이사회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에 명시할 수 있으나실무상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정관상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정관 제17조 제1안 및 제2안을 통합하고 기준일을 특정일로 제시하였음.


※ (4)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와 배당을 받을 자를 분리할 수도 있고그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제59조 제3항에서 정한 배당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주석에 반영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0(소집시기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삭제>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한다

-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현 행

<신 설>

⑤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 내용 반영

<신 설>

⑥ 제2항·제3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 반영함

48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48(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권 변경 내용을 반영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조문 정리

47(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생략)

 

③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장)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석신설>

47(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이사(사장)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주석신설>

  

  

  

  

 




⑤ ⑨ (생 략)

(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사업보고서 제출 시(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⑤ ⑨ (현행과 같음)

  

50(이익배당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주석신설>

50(이익배당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한 제3항과는 달리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특정일로 규정할 수도 있음.

  

※ (2) 배당기준일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며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도 정할 수 있음

  

※ (3)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보다 앞선 날을 주식배당 기준일로 정하여야 하며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배당실무의 편의 등을 위하여 주식배당 기준일과 금전배당 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문 정비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결정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일 이전의 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날로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

  

주식배당의 경우상법 제462조의4항에 따라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 종결시부터 그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주식배당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주주총회 이전으로 정하여야 함을 설명하는 주석 신설

부 칙

부 칙

비 고

(개정시행일이 정관은 2017년 0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이 정관은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4년 03월 29)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오석송

1954.06.20

사내이사 본인 이사회
유연춘

1967.02.01

사내이사 메타바이오메드 사장 이사회
오지수 1979.03.29 사내이사 자녀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오석송 (주)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 1999~현재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 없음
유연춘 (주)메타바이오메드 사장 2002~현재 메타바이오메드 사장 없음
오지수 (주)메타바이오메드 이사 2009~현재 경영총괄 전무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오석송
유연춘
오지수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성장을 꾸준히 이끌어오고 임기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앞으로도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사내이사 후보자 :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성장을 꾸준히 이끌어오고 임기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앞으로도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사내이사 후보자 : 오지수>
메타바이오메드 경영총괄 이사로 회사 성장을 꾸준히 이끌어오고 임기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앞으로도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제25기 주주총회소집공고_선임확인서_오석송


제25기 주주총회소집공고_선임확인서_유연춘


제25기 주주총회소집공고_선임확인서_오지수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성일 1953.07.15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성일 메타바이오메드 감사 1972~2008 국민은행 근무/지점장역임등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조성일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국민은행 지점장 역임등 감사수행 경력이 많은 전문 인력
- ㈜메타바이오메드 감사로서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
- 당사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에 적합한 회계 감사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적임자이므로 추천함


확인서

제25기 주주총회소집공고_선임확인서_조성일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5억원
최고한도액 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0.5억원
최고한도액 1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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