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드(주)의 신주권(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749,162주, 상장예정일 : '23.2.13)과 관련하여 '22.12.26 「소송등의제기(전환사채 처분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공시를 통해 신주발행의 효력 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6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추가상장이 유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유예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