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드 (06023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4-03-20 1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736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03월  20일



회       사       명 :

소니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중건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 7길 50(차암동)

(전  화) 041-410-7777

(홈페이지) http://www.soni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오중건

(전  화) 041-410-7777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1년 10월 08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4년 10월 08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20,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480,000,000
취득금액(원) 508,800,000
취득 경위 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른 만기 전 사채 취득
7. 매도 결정일 2024년 03월 20일
8. 매도금액 금액(원) 508,800,000
산정 근거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4년 03월 20일
10. 매도 목적 운영자금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2,50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소니드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4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7.9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08일
종료일 2024년 09월 08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대한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8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각 '행사일' 20일 이전부터 5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고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7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7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마.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70%의 금액에 대한 2%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이 이를 선취한다.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취득대가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바. 매수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4%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번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2-09-18 2022-09-28 2022-10-08 102.0302%

2

2022-10-19 2022-10-31 2022-11-08 102.2054%

3

2022-11-18 2022-11-28 2022-12-08 102.3751%

4

2022-12-19 2022-12-29 2023-01-08 102.5505%

5

2023-01-19 2023-01-30 2023-02-08 102.7314%

6

2023-02-16 2023-02-27 2023-03-08 102.8949%

7

2023-03-19 2023-03-29 2023-04-08 103.0760%

8

2023-04-18 2023-04-28 2023-05-08 103.2509%

9

2023-05-19 2023-05-29 2023-06-08 103.4317%

10

2023-06-18 2023-06-28 2023-07-08 103.6067%

11

2023-07-19 2023-07-31 2023-08-08 103.7873%

12

2023-08-19 2023-08-29 2023-09-08 103.9679%

13

2023-09-18 2023-10-02 2023-10-08 104.1428%

14

2023-10-19 2023-10-30 2023-11-08 104.3252%

15

2023-11-18 2023-11-28 2023-12-08 104.5017%

16

2023-12-19 2023-12-29 2024-01-08 104.6842%

17

2024-01-19 2024-01-29 2024-02-08 104.8704%

18

2024-02-17 2024-02-27 2024-03-08 105.0447%

19

2024-03-19 2024-03-29 2024-04-08 105.2311%

20

2024-04-18 2024-04-29 2024-05-08 105.4131%

21

2024-05-19 2024-05-29 2024-06-08 105.6012%

22

2024-06-18 2024-06-28 2024-07-08 105.7834%

23

2024-07-19 2024-07-29 2024-08-08 105.9713%

24

2024-08-19 2024-08-29 2024-09-08 106.1592%

가. 조기상환청구금액: 조기상환 대상 전자등록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천안중앙기업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 전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마.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린혁신성장
제2호 합자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80,000,000 -



【매수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린혁신성장
2호 합자조합
2 (주)린벤처스 0.01 (주)린벤처스 0.01 (주)티에스아이인베스트 99.9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상기 린혁신성장 제2호 합자조합은 2023년 설립된 신규조합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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