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06026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20 17: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454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33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뉴보텍


대   표    이   사 : 황문기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6

(전  화) (033)734-6001

(홈페이지) http://www.nuvo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회장   (성  명) 황 문 기

(전  화) (033)734-6001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33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년 04월 01일 2024년 04월 08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대주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1. 대주회계법인(이하 '당 법인)은 귀 법인의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 1항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2024년 3월 20일 까지)에 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귀 법인의 2023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업무 미종결로 인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법인의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연결포함)를  제출할 수 없을것으로 예상되어 제출연장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사유서를 전달드립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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