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 10102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24.03.15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겨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