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0605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28 17: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890337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간접강제 사건번호 2024타기10007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파마리서치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제1항의 의무이행완료일까지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무자는 2024.3.13자 이 법원 2024카합10102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그 이행 강제를 위한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마, 그 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25
7. 확인일자 2024-03-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4.03.22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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