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1-05-28 16: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88004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자회사인 | (주)한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5가합531148 | |
2. 원고(신청인) | 국가철도공단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들(20개 회사)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935,131,000원 및 및 이에 대한 2017.1.1.부터 2021.5.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7,935,131,000 | ||
자기자본(원) | 374,188,393,900 | |||
자기자본대비(%) | 18.20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위 판결금액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공동 피고들과 항소 여부 및 부담비율, 부담금액 등을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05-27 | |||
9. 확인일자 | 2021-05-28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관련하여 발주처의 2015년 손해배상 청구 건입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당사가 참여한 공구(1-3공구)에 대한 금액은 2,73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1-3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하였습니다.(1-3공구 당사 지분 : 20%)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 |||
※관련공시 | 2018-1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88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