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홀딩스 (0609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2-01 15: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00028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2월  1일
권 유 자: 성 명: 에이치엘홀딩스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46
전화번호: 02-526-0588
작 성 자: 성 명: 이재우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팀 / 프로
전화번호: 02-526-058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에이치엘홀딩스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2월 01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18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2월 0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의결권을 위임 받고자 합니다.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에이치엘홀딩스
주식회사
보통주 560,720 5.51 본인 자사주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정몽원 본인 보통주 2,545,433 24.31 최대주주 -
홍인화 친인척 보통주 1,389 0.01 기타 -
정지연 친인척 보통주 845 0.01 최대주주 친족 -
정지수 친인척 보통주 1,672 0.02 최대주주 친족 -
(주)케이씨씨 기타 보통주 432,100 4.13 최대주주 친족 -
이용주 임원 보통주 382 0.00 계열회사 임원 -
최경선 임원 보통주 155 0.00 미등기 임원 -
김준범 임원 보통주 0 0.00 등기 임원 -
- 2,981,976 28.48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민준 보통주 511 직원 직원 -
이재우 보통주 498 직원 직원 -
정연훈 보통주 609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01일 2023년 12월 06일 2023년 12월 18일 2023년 12월 1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1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에이치엘홀딩스(주) https://www.hlholdings.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권유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44259)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7층 경영기획팀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12월 6일 ~ 12월 18일 제25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2월  18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46 HL홀딩스(주) 본사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감염병 및 기타 긴급상황 발생 등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hlholdings.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조 (공고방법)

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llaholding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의한다.

제4조 (공고방법)

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lholdings.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의한다.

도메인 변경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삭 제)

 

 

 

 

 

제14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배당기준일 

제50조로 변경 통일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한다.

배당기준일 

제50조로 변경 통일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삭 제)

 

배당기준일 

제50조로 변경 통일

 

제25조 (주주총회 결의의 방법)

② 다음 각호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찬성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 2014년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는 회사의 분할 당시 회사의 최대주주인 법인(이하 "분할 당시 최대주주 법인")에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2. 회사가 분할 당시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회사 자기자본의 2.5% 이상(연간)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다만, 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매수는 제외됨)

제25조 (주주총회 결의의 방법)

(삭 제)

 

유효기간 만료

제31조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제31조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4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통일

제47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어 통일

제5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 기준일 

변경

제51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매 영업년도 중 1 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신 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51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매 영업년도 중 1 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배당 기준일 

변경

부칙

제 9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9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신 설>

부칙

제 9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9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4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제25기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유효기간 만료

 

 

 

개정에 따른 

부칙 신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가. 의안 제목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본 건의 목적은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는 것 입니다.
  - 자본준비금 감소로 증가하는 배당가능이익은 1,000억원 입니다.



※ 근거법령:
상법 제461조의 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0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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