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링크 (06480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2023-01-20 14: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090026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20012
2. 원고(신청인) 박강규 외 26명
3.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로 하여금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1-10
7. 확인일자 2023-01-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09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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