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링크 (06480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3-21 1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190169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100038
2023비합100042(병합)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유바이오파트너스 외 6인,
주식회사 젬백스링크(병합)
3. 판결ㆍ결정내용
1. 사건본인이 2023. 03. 27. 08:00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3층(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2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진석[1971. 03. 12.생,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7, 6층(신정동, 진성빌딩), 전화번호 : 02-2608-5959]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위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1 내지 7이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을 비롯하여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2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21
7. 확인일자 2023-03-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23.03.10.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검사인선임)
2023.03.16.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검사인선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19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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