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링크 (06480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증거보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증거보전) 2023-05-26 15: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69004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증거보전 사건번호 2023카기100487
2. 원고(신청인) 박강규
3. 청구내용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 다음 -

1. 증명하여야 할 사실
피신청인이 보관 내지 소유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2023.3.28자 정기주주총회(이하"본건 정기주총"이라 합니다.)에 관한 증거물(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문서 등을 포함)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본건 정기주총의 일부 회의의 목적사항에 대한 결의 상 하자를 입증하고자 함.

2.증거의 표시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들(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관련)
피신청인이 보관 내지 소유 중인 본건 정기주총 당시 참석한 주주명단, 제출된 위임장 및 신분증등 첨부서류, 개표 및/또는 표결된 투표지, 집계표(전체 참석 주주의 의결권 및 각 의안에 대한 찬/반/기권 의결권 행사 집계 포함), 의사록, 속기록 등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류 일체(이와 관련된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문서 포함)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4-27
7. 확인일자 2023-05-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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