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F&B (06515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19 15: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000455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9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산에프앤비


대   표    이   사 : 진형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4, 2층 205호

(전  화)02-590-7729

(홈페이지) http://www.mpdaesa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무담당/상무        (성  명)김원일

(전  화)02-590-7729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29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년 04월 01일 2024년 04월 08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이촌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외부감사인 이촌회계법인은 (주)대산에프앤비의 2023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요감사자료 및 확정된 재무제표 제출지연 등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 법인의 2023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법정 기한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부득이하게 당 법인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에 대한 연장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추후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0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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