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텍 (06545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1 16: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192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2월  21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빅텍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 180-31
전화번호: 031-631-7301
작 성 자: 성 명: 이정훈
부서 및 직위: 기획관리본부 / 수석부장
전화번호: 031-631-730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빅텍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21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1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2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빅텍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박승운 특수관계인 보통주 7,548,750 26.35 최대주주 -
- 7,548,750 26.35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정훈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1일 2024년 02월 26일 2024년 03월 21일 2024년 03월 2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11일(월) 오전 9시 ~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종료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구단지로55번길 25, 9층 (주)빅텍 기획팀 (우 21984)
- 팩스번호 : 032-817-7301
□ 우편접수 가능
□ 접수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3월 21일(목)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 180-31 ㈜빅텍 본사 2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1일(월) 오전 9시 ~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종료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당사는 방위사업(전자전(Electronic Warfare) 시스템 방향탐지장치, 군용전원공급장치, 피아식별장비, TICN 장치 및 기타 방산제품 등) 및 민수사업(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33년 동안 축적된 기술 개발 및 양산 역량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신규 사업 수주/개발, 체계적인 양산 및 품질개선 활동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가) 전자전시스템 방향탐지장치
전자전시스템 방향탐지장치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함정에 탑재 운용 중인 당사의 주요 제품입니다.
당사는 전자전 사업분야의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위해 기존의 방향탐지장치(SONATA)와 더불어 소형전자전장비(ACES -Ⅰ)를 별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소형전자전장비(ACES -Ⅰ)는 기존의 방향탐지장치를 소형, 경량화하여 중소형 함정의 생존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을 통해 양산하였습니다. 나아가 차별적 경쟁우위 확보 및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해 방향탐지 보정시험 챔버 시설투자를 통해 별도의 부지에 '전자전 시험장'을 준공하여 현재 운용 중입니다.

(나) TICN 장치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전술정보통신체계)는 미래 네트워크 전장의 핵심 기반으로 기존 음성 위주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기반체계(SPIDER)와 전투부대 무전기를 대체하는 대용량 정보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체계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수단과 정밀타격수단을 네트워크로 연동하여 지휘통제소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통신망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TICN 장치(발전기 및 통합전원 제어장치(발전기용, 엔진용), VoIP 부가기능제어장치, TMCS 전원공급기 및 EMI 필터, 발전기용슬라이드 조립체 등)을 개발, 양산 중입니다.

(다) 전원공급장치, 피아식별장비 및 기타 방산
전원공급장치는 통신용, 유도무기용, 전자전시스템용으로 크게 분류되는 군용 장비탑재 장치로 빅텍파워시스템으로 시작한 당사의 기본 기술력에 첨단기술이 가미된 제품입니다.
또한 당사는 전투형 플랫폼에 장착되어 전파를 통해 피아(적군, 아군)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피아식별장치를 개발,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아식별장비의 운용모드를 현재의 Mode-4 에서 기능이 훨씬 강화된 Mode-5로 전환하기 위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해상)' 및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항공)'을 각각 수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타 다양한 군용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은 공공자전거에 대여 단말기를 부착하여 무인으로 자   전거를 대여,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당사는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를 필두로 대전시 '타슈', 세종시 '어울링', 여수시 '여수랑', '부경대', '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에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위해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따릉이의 경우 따릉이 앱 및 QR 코드 스캔을 통해 대여가 가능한 QR 단말기를 각각 수주하여 시장지배력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 개발 사업'에도 선정되어 관련 국책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2022년 기준 국내 방산업체 84개사 중 중소기업은 46개사(54.8%)이며, 방산업체(방산부문) 총매출액 16.8조원 중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1.1조원(6.7%)입니다. 또한 통신전자 분야의 매출액은 2.2조원(13.3%)입니다. 보안이 중시되는 방위산업 특성 및 다수의 품목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시장점유율 산정이 어려우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방위산업 시장은 정부의 국방중기계획과 예산 편성을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방예산으로 59.6조원, 방위력 개선비 17.8조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7.0%, 방위력 개선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3%로 지정학적 리스크 아래 국방역량을 강화하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은 기존 외국의 무기를 완제품으로 조립 생산하던 체계 획득 중심에서 첨단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축적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형 무기는 도태, 조정되며 미래 위협 대비 첨단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산업 전체가 재편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스핀텍과의 협력을 통해 레이저 기반 센서인 고성능 라이다(LiDAR)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체결한 '광각 고해상도 라이다 기술' 협약을 통해 군 운용환경과 지상무인체계 적용을 고려한 광각 고해상도 라이다와 카메라의 일체형 센서 개발 기술을 확보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차세대 군의 다양한 무인체계 발전에 기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48개월)이며,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는 48.7억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고해상도 3D 라이다 및 디바이스 개발 통합 관제시스템 국산화 개발' 과제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ETI)의 영상-라이다 통합 객체인식 AI S/W 기술을 이전받아 라이다, 카메라 센서를 포함하는 통합 관제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 재무제표는 감사전 재무제표 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3일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
제 28(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7(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빅텍 (단위 : 원)
과                        목 제 28(당) 기말 제 27(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37,266,233,397 
50,591,687,486 
   현금및현금성자산 595,665,885 
11,804,209,408 
   기타유동금융자산 3,474,645,698 
15,861,252,582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8,665,933,778 
2,072,602,557 
   계약자산 2,652,590,061 
767,028,434 
   선급금 1,955,152,758 
3,309,812,897 
   선급비용 33,394,579 
29,722,545 
   당기법인세자산 261,664,550 
410,194,690 
   재고자산 19,627,186,088 
16,336,864,373 
II. 비유동자산
59,548,636,517 
45,620,339,528 
   기타비유동채권 950,039,461 
1,080,240,500 
   투자부동산 1,818,057,969 
3,309,952,530 
   유형자산 41,404,725,186 
27,007,474,132 
   무형자산 9,773,239,540 
8,535,317,531 
   사용권자산 548,163,542 
496,084,03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248,389,605 
2,544,360,308 
   이연법인세자산 2,806,021,214 
2,646,910,497 
자       산       총       계
96,814,869,914 
96,212,027,014 
부                           채



I. 유동부채 
24,188,196,310 
16,353,089,098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1,569,067,656 
1,273,723,975 
   유동성전환사채 11,442,998,047 

   기타유동금융부채 3,355,389,099 

   리스부채 227,768,354 
224,046,258 
   계약부채 6,369,860,240 
13,853,247,308 
   손실충당부채 534,792,735 
861,702,646 
   부가가치세예수금 688,320,179 
108,513,661 
   당기법인세부채
31,855,250 
II. 비유동부채
17,041,525,493 
18,815,342,069 
   장기차입금 13,535,600,000 
1,477,360,000 
   장기전환사채
10,554,934,316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487,174,609 
   장기리스부채 227,002,421 
286,797,834 
   비유동종업원충당부채 237,856,855 
306,598,097 
   순확정급여부채 3,041,066,217 
2,702,477,213 
부       채       총       계
41,229,721,803 
35,168,431,167 
자                           본



I. 자본금
5,730,560,000 
5,730,560,000 
II. 자본잉여금
26,484,777,115 
26,484,777,115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2,679,750,959 
2,679,750,959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488,363 
V. 이익잉여금
20,690,060,037 
26,139,019,410 
자       본       총       계
55,585,148,111 
61,043,595,84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6,814,869,914 
96,212,027,014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28(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빅텍 (단위 : 원)
과                 목 제 28(당) 기 제 27(전) 기
I. 매출액
54,928,577,801 
74,374,891,497 
II. 매출원가
(53,091,657,245)
(68,136,362,683)
III. 매출총이익(손실)
1,836,920,556 
6,238,528,814 
IV. 판매비와관리비 (6,174,926,975)
(4,585,756,640)
V. 영업이익(손실)
(4,338,006,419)
1,652,772,174 
VI. 기타수익 1,381,459,949 
164,928,084 
VII. 기타비용 (35,189,073)
(241,221,525)
VIII. 금융수익 887,205,609 
539,602,928 
IX. 금융비용 (2,079,686,161)
(2,519,303,029)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184,216,095)
(403,221,368)
XI. 법인세비용(수익)
5,144,511 
(171,562,175)
XII. 당기순이익(손실)
(4,189,360,606)
(231,659,193)
XIII. 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이익(손실)
(146)
(8)
     희석주당이익(손실)
(146)
(8)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8(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빅텍 (단위 : 원)
과                     목 제 28(당) 기 제 27(전) 기
I. 당기순이익(손실)
(4,189,360,606)
(231,659,193)
II. 기타포괄손익
(1,269,087,130)
1,162,421,70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269,087,130)
1,162,421,70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59,598,767)
1,178,535,14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9,488,363)
(16,113,432)
III. 총포괄이익
(5,458,447,736)
930,762,515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28(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빅텍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2.01.01 (전기초) 5,730,560,000  26,484,777,115  25,601,795  26,051,727,463  58,292,666,373 
총포괄손익 (16,113,432) 946,875,947  930,762,515 
   당기순이익(손실) (231,659,193) (231,659,19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78,535,140  1,178,535,14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16,113,432) (16,113,432)
연차배당 (859,584,000) (859,584,000)
전환사채의 발행 2,679,750,959  2,679,750,959 
2022.12.31 (전기말) 5,730,560,000  26,484,777,115  2,679,750,959  9,488,363  26,139,019,410  61,043,595,847 
2023.01.01 (당기초) 5,730,560,000  26,484,777,115  2,679,750,959  9,488,363  26,139,019,410  61,043,595,847 
총포괄손익 (9,488,363) (5,448,959,373) (5,458,447,736)
   당기순이익(손실) (4,189,360,606) (4,189,360,60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59,598,767) (1,259,598,76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9,488,363) (9,488,363)
연차배당
전환사채의 발행
2023.12.31 (당기말) 5,730,560,000  26,484,777,115  2,679,750,959  20,690,060,037  55,585,148,111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28(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빅텍 (단위 : 원)
과                        목 제 28(당) 기 제 27(전) 기
I. 영업활동 현금흐름
(18,647,220,742)
15,785,481,123 
    당기순이익(손실) (4,189,360,606)
(231,659,193)
    조정 4,412,297,138 
6,023,000,448 
    순운전자본의 변동 (19,547,636,041)
10,496,530,629 
    이자의 수취 410,467,591 
510,014,801 
    이자의 지급 (20,729,864)
(892,472)
    법인세의 지급 287,741,040 
(1,011,513,090)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4,356,852,201)
(22,205,163,104)
    금융상품의 감소 56,000,000,000 
54,594,030,000 
    금융상품의 증가 (43,246,315,384)
(65,240,050,18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1,137,893,056 
2,051,079,61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2,346,668,401)
(2,531,486,553)
    투자부동산의 처분 2,857,929,650 

    유형자산의 처분 509,091 
8,636,364 
    유형자산의 취득 (16,670,279,680)
(9,798,265,393)
    무형자산의 증가 (2,074,766,033)
(1,395,276,950)
    보증금의 감소 22,760,500 
10,000,000 
    보증금의 증가 (3,176,000)
(30,040,000)
    배당금의 수취 5,500,000 
4,500,000 
    기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입 (40,239,000)
121,710,000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11,795,529,420 
15,033,855,240 
    단기차입금의 차입
4,718,583,051 
    단기차입금의 상환
(4,718,583,051)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357,96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12,058,240,000 
1,477,360,000 
    전환사채의 발행
15,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262,710,580)
(225,960,760)
    배당금의 지급
(859,584,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1,208,543,523)
8,614,173,259 
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VI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1,804,209,408 
3,190,036,149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95,665,885 
11,804,209,408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28(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1일)
제 27(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2일)
회사명 : 주식회사 빅텍 (단위 : 원)
구   분 제 27(당) 기 제 27(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9,484,235,908 
24,933,195,28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4,933,195,281 
23,986,319,334 
  당기순이익(손실) (4,189,360,606)
(231,659,19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59,598,767)
1,178,535,140 
II.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준비금

  배당금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9,484,235,908 
24,933,195,281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8(당)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7(전)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빅텍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빅텍(이하 "당사")은 1990년 7월 1일에 산업용, 통신용 및 군용 전원공급장치와 관련제품의 생산, 판매 및 관련부대사업을 주목적으로 개인기업으로 설립되어 1996년 1월에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본사 및 공장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식은 2003년 2월 3일자로 코스닥증권시장의 상장승인을 받아 2003년 2월 5일자부터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수차례의 주식분할 및 유상증자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5,730,560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박 승 운 7,548,750  26.35 
기     타 21,104,050  73.65 
합  계 28,652,8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등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의 회계정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의 제ㆍ개정 내역을 제외하고는 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내용추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기재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해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KRW)로 표시됩니다.

(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4 수익인식

(1) 주문 제작 장비

 

당사는 고객이 주문한 산업·통신용 및 군용 장비를 개발 및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계약조건, 거래구조, 과거 계약해지 사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고객과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없이 투입이 발생한 계약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최종 납품시까지 다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에수익을 인식합니다.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생기므로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2) 용역의 제공 

 

당사는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증권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증권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증권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증권

 

당사는 모든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증권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증권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증권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 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구매와 관련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 요건을 만족시키는 위험회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위험회피거래로 인해 자본에 계상된 평가손익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제품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대체 전 장부금액을 승계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년
구       축      물 20년
기   계    장   치 8년
집   기    비   품 5년
차  량  운  반  구 3, 5년
공  구  와  기  구 5년
사  용  권  자  산 3, 4년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개       발       비 5년
소  프  트  웨  어 5년
산 업 재 산 권(주1) 5, 10년

(주1)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10년, 디자인권 및 상표권은 5년

당사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연구개발비

당사는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부창출의 경우>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당사는일반적으로 체계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취득의 경우>
당사는 제3자로부터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회원권 및 전신전화가입권

회원권 및 전신전화가입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보아 상각하지 않으며 매년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상계하고 있으며, 자산관련 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을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상 금융비용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2.17 종업원급여

(1)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납입 의무는 해당 납입기일에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급여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달 납부한 기여금의 경우 동 미달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초과 납부한 기여금의 경우 미래 지급액을 감소시키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나이,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순확정급여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연금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입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2) 장기종업원급여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급여의 예상원가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근무기간 동안 인식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당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그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해당 자본에서 직접 인식합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대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며, 자산 또는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않는 거래인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되는 시점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당사가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9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20 리스

(1)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사무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 다수의 부동산 및 사무기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당사는 차량운반구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2.21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기주식처분손익(기타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2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희석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23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당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업부문은 당사의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의미합니다.

2.24 배당

당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주주들이 배당을 승인한 시기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추정과 가정

중요한 추정 및 가정은 역사적인 경험과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여러 요인들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산출된 회계추정치는 실제 발생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현재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다음 회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시킬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회계적 추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비금융자산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 확정급여채무 및 장기종업원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 및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율,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 등은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됩니다.

(5) 개발비

당사는 주석 2.11 무형자산에서 기술된 바에 따라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계상하는 개발비는 기술적 및 경제적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관리기법에 따라 선정된 일정수준의 목표에 도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산화 대상 개발비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미래기대현금흐름, 할인율 및 경제적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경영진의 가정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6) 수익인식

당사의 고객 주문 계약금액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변경, 보상금, 장려금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감소될 수 있으므로,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를 받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계상합니다.

(7)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리스부채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리스개시일에 예상되는 잔존가치는보증금액과 같거나 더 높으므로 당사는 보증에 따라 어떤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비교 가능한 자산에 대해 달성된 실제 잔존가치와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기 위해 예상 잔존가치를 검토합니다.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 이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종료일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소급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이천시에 둔다.
② (생략)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인천광역시에 둔다.
② (현행과 같음)
- 신사옥 이전에 따른 본점 소재지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일 변경

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삭제> -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정비
<신설> 제2조(제17조 및 제18조의 경과조치) 제17조제1항과 제18조제1항에서 설정한 사채의 액면총액 한도는 본 정관 시행일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를 새로이 계산하기 위해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원상

1974. 11. 02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원상

㈜빅텍 

기술연구소장

2017. 01 ~ 2020. 02

㈜빅텍 연구1실장

없음

2020. 03 ~ 2021. 12

㈜빅텍 신사업전략실장 겸 

연구1실장

2022. 01 ~ 2022. 12

㈜빅텍 기술연구소장 겸

신사업전략실장

2023. 01 ~ 현재

㈜빅텍 기술연구소장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주)빅텍의 기술연구소장으로서 전자전 방향탐지장치 관련 연구개발을 주도하면서 우수한 연구개발 실적과 지적재산권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올해의 벤처상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2023년 한국방위산업학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방산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회사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확인서

확인서_조원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찬영 1958. 10. 17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찬영 변호사

2004. 06 ~ 2005. 04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없음

2005. 04 ~ 2006. 0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06. 02 ~ 2008. 0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8. 04 ~ 2023. 12

최찬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법률 전문가로서 당사의 적법한 경영활동을 위한 감사 업무의 적임자로 판단됨


확인서

확인서_최찬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9억원
최고한도액 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천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8천만원
최고한도액 5천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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