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06557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021-05-17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790215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10292
2. 원고(신청인) 황혜경
3. 청구내용 - 채권자: 황혜경

- 채무자: 1. 황재우
           2. 김남호


<<신청취지>>

1.채무자들에 대한 이사 해임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황재우는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채무자 김남호는 같은 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제1항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법원이 지정하는 자를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1-05-07
7. 확인일자 2021-05-1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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