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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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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06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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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06557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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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1-07-05 16: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590045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1비합200013
2. 원고ㆍ신청인
김문영외 2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 문]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2. 위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변호사 명호인[1965. 7. 4.생, 부산 연제구 법원로18,1005호(거제동, 세종빌딩)]을 선임한다.
3. 위 임시주주총회 의장 보수를 1,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별지목록]
의안 제1호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2인,사외이사2인)
-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황태원 신규선임의 건
-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최성은 신규선임의 건
- 제1-3호 의안 : 사외이사 윤문상 신규선임의 건
- 제1-4호 의안 : 사외이사 서용석 신규선임의 건
끝.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7-05
7. 확인일자
2021-07-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건은 2021.05.26.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59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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