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06557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1-07-05 16: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590044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1비합200016
2. 원고ㆍ신청인 황혜경외 14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 문]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호 내지 제5호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변호사 명호인[1965. 7. 4.생,부산 연제구 법원로18,1005호(거제동,세종빌딩)]을 선임한다.

3. 위 임시주주총회 의장 보수를 1,000,000원으로 정하고,이를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4.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별지목록}

□ 제I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황재우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김남호 해임의 건

□ 제3호 의안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하  현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손동석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하동환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Seoyeon Katie Moon(문서연)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감사 이정남 선임의 건. 끝.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7-05
7. 확인일자 2021-07-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건은 2021.06.22.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59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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