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06557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1-07-09 16: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990041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20가합43834
2. 원고ㆍ신청인 황송무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피고의 2019.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황혜경, 이선기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7-07
7. 확인일자 2021-07-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0.05.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9900415

삼영이엔씨 (06557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