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06557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신청)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신청) 2021-07-28 13: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890018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사건번호 2021카합 10448
2. 원고(신청인) 황혜경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는 그 본점에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 은 그 본점 또는 지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열전사방식에 의 한 서면 복사, 컴퓨터 파일의 복사,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 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의 기준일(2021. 7. 30.) 현재의 주주명부

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
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주식수. 끝.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증권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확인한 바, 2021.8.27일 개최되는 당사의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는 2021.8.9일 수령 가능한 바, 당사는 증권대행기관으로부터 해당 주주명부를 수령한 즉시 금번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인 김문영외2인 및 황혜경외14인 측의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1-07-22
7. 확인일자 2021-07-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1-07-1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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