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들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는 그 본점에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 은 그 본점 또는 지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열전사방식에 의 한 서면 복사, 컴퓨터 파일의 복사,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 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의 기준일(2021. 7. 30.) 현재의 주주명부
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 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주식수. 끝.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증권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확인한 바, 2021.8.27일 개최되는 당사의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는 2021.8.9일 수령 가능한 바, 당사는 증권대행기관으로부터 해당 주주명부를 수령한 즉시 금번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인 김문영외2인 및 황혜경외14인 측의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