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06557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2022-12-15 17: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5901499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자기주식 처분결정 철회
원공시일 2022-08-17
공시일 2022-11-16
지정예고일 2022-12-15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3-01-10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590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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