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06557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2-17 11: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90014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3비합200005
2. 원고ㆍ신청인 주현정 외 2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 문]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변호사 장희석(1957. 10. 22., 부산 연제구 법원로34 정림빌딩 4층)을 선임한다.

3.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 보수를 1,000,000원으로 정하고,이를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별지목록]

  제1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황재우 해임의 건
   -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상우 해임의 건
   - 제1-3호 의안 : 사내이사 최성은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주현정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동환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석경회 선임의 건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2-16
7. 확인일자 2023-02-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건은 2023.01.18.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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