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 2023-03-03 11: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90017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3-0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2.28 | |
3. 정정사유 | 소수주주의 요청에 따른 기준일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4.주주확정 기준일 | 본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은 2023년 3월 14일입니다. | 본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은 2023년 3월 20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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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 | |
2. 주요내용 | 삼영이엔씨(주) 주주 주현정외 2인이 부산지방법원 2023비합200005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 당사에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해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2.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69 본사7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황재우 해임의 건 -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상우 해임의 건 - 제1-3호 의안 : 사내이사 최성은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주현정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동환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석경회 선임의 건 4. 주주확정 기준일 본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은 2023년 3월 20일입니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3-02-28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건은 2023.2.16. 부산지방법원 2023비합200005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결정에 따라 금번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주현정외 2인이 소집하는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 [2. 주요내용]은 소집권자가 당사에 통지해 온 임시주주총회 소집관련 주요사항입니다. - [3. 결정(확인)일자]는 소집권자의 대리인로부터 당사가 등기로 우편물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2-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 2023-02-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1-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9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