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06557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023-03-17 16: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90096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 10116
2. 원고(신청인) 주현정외 2명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부터 18:00 사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디스크 기타 저장매체로의 복사 및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제1항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들을 기준일 2022년 12월 31일)으로 작성된 채무자의 주주명부 또는 실질주주명부로,기명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전원의 ① 주주 성명 내지 명칭,② 우편 발송을 위한 상세주소,③ 주식의 종류와 그 수,④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의 숫자,⑤ 주주구분 및 국가코드가 각 기재된 것. 끝.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2023년 3월15일 주현정외 2인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2023년 3월 29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등기로 접수받아, 이에 그 익일(2023.03.16)에 해당 주주명부를 보관 중인 본사에 방문하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하실 수 있음을 주현정외 2인의 소송대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회신했던 상황으로, 필요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3-15
7. 확인일자 2023-03-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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