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06557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2023-03-24 17: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490148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200012
2. 원고(신청인) 삼영이엔씨(주)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2023. 4. 11. 10:00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 관정빌딩 28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인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2. 검사인의 선임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아래 항들을 포함한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양식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2. 아래 항들을 포함한 주주의 의결권 확인 및 주주총회장 참   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주주의 자격·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불인정된 의결권 수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라.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마. 투표용지 교부상황
  바.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허용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총회를 소집한 소수주주 등이 사건본인 회사가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직접 교부하거나 주주가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아. 총회를 소집한 소수주주 또는 사건본인이 주주(대리인  포함, 이하 ‘주주’라 합니다)들이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연 또는 저지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자. 전 2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 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

3. 아래 항들을 포함한 총회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의장이 접수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중에 있는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개최시간이 되었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주주총회의 개회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그 경우 의결권을 행하사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공  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아래 항들을 포함한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표결방식
  나. 투개표 확인
  다.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각 이사후보자의 득표수 및 사표 의 수
  라. 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각 이사의 득표수 및 사표의 수
  마. 주주총회 각 안건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끝.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3-24
7. 확인일자 2023-03-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3-03-0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490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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