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06557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7-28 16: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800063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7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7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청약증거금 및 주금 납입일 변경 2023년 7월 28일 2023년 8월 1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8월 16일 2023년 9월 1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증거금 및 주금 납입일
2023년 7월 28일 2023년 8월 18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7월  13일


회     사     명  :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황재우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9

(전  화) 051-601-6666

(홈페이지) http://www.samyung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최성은

(전  화) 051-601-559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78,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706,24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0,748,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56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18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08.18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09.01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7.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07.10 243,113 1,428,798,85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07.11 517,158 3,179,312,07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07.12 255,244 1,671,507,91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015,515 6,279,618,83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6,183.6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5,566


3)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3년 7월 17일
- 청약처 :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청약증거금은 주급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
- 청약증거금 납입처 : KEB하나은행 동광동 지점
- 청약증거금 및 주금 납입일 : 2023년 8월 18일
- 주금 납입처 : KEB하나은행 동광동지점

4) 기타사항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휴먼자산운용 - 회사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78,00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휴먼자산운용 12 안창준 9.97 - - 유니베스트투자자문(주)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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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3월
자산총계 1,536 매출액 1,092
부채총계 963 당기순손익 -1,056
자본총계 573 외부감사인 -
자본금 3,20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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