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066570) 공시 - 정기주주총회결과

정기주주총회결과 2023-03-27 16: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7800794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21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55,156,141 - 매출액 83,467,318
- 부채총계 32,664,144 - 영업이익 3,550,972
- 자본금 904,169 - 당기순이익 1,863,123
- 자본총계 22,491,997 *주당순이익(원) 6,640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28,712,814 - 매출액 27,791,746
- 부채총계 18,823,785 - 영업이익 110,787
- 자본금 904,169 - 당기순이익 854,963
- 자본총계 9,889,029 *주당순이익(원) 4,743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7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750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126,905,220,850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0.8
종류주식 1.7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 이사 선임
    - 사외이사 서승우 (신규 선임)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 사외이사 서승우 (신규 선임)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7
사외이사총수 4
사외이사선임비율(%) 57.1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4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0
4. 기타 결의내용 제21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보고 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최대주주 등과 거래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결의 사항>

   ○ 제1호 의안: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件
      ☞ 원안대로 승인됨
   ○ 제2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件
      ☞ 원안대로 승인됨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件
       - 사외이사 서승우 (신규 선임)
         ☞ 원안대로 승인됨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件
       - 사외이사 서승우 (신규 선임)
         ☞ 원안대로 승인됨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件
      ☞ 원안대로 승인됨
5. 주주총회일자 2023-03-2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항의 주당순이익은 보통주기본주당순이익임
- 상기 2항의 종류주식은 우선주를 의미함
- '시가배당율'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임
※ 관련공시 2023-02-2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2-24 주주총회소집공고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서승우 1964-11 3 신규선임 '00년~'06년 서울대학교 정보보안센터장
'13년~'14년 미국 스탠포드대 CARS 방문교수
'13년~'14년 LG전자 미래기술포럼 기술자문
'96년~ 현재 (現)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09년~ 현재 (現)서울대 지능형車 IT연구센터장
'22년~ 현재 (現)대한전자공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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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서승우 1964-11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00년~'06년 서울대학교 정보보안센터장
'13년~'14년 미국 스탠포드대
CARS 방문교수
'13년~'14년 LG전자 미래기술포럼 기술자문
'96년~ 현재 (現)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09년~ 현재 (現)서울대 지능형車 IT연구센터장
'22년~ 현재 (現)대한전자공학회 회장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 기간통신사업
- 화장품판매업
추진중인 신사업의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정관에 회사의 목적사항을 추가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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