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2) 조정내용 a.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1,159.32원 b.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1,350.21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0,459.66원 d. a, b, c 의 산술평균주가: 10,989.73원 e. 조정전 전환가액 : 13,204.00원 f. 전환가액 조정한도 (최초전환가액의 70%) : 11,821.00원 g. 최종 조정후 전환가액: 11,82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