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해당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2) 조정내용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1,615.28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0,799.07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0,735.38원 d. a,b,c의 산술평균주가: 11,049.91원 e. 기준주가(c,d중 낮은가액): 10,735.38원 f. 조정전 전환가액:11,104원 g. 전환가액 조정한도(최초전환가액의 70%) : 8,348원 h. 최종 조정후 전환가액: 10,73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