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생명과학 (06763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11-07 16: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00021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1월     07일


회     사     명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남상우, 한용해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1-9, 8층
(영천동,엠타워지식산업센터)

(전  화) 02-2627-6700

(홈페이지)http://www.hlb-l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전략본부장 (성  명) 이근식

(전  화) 02-2627-67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8,8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58,412,439,2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28,8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6년 11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납입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로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아래 이자지급기일에 매 3개월 분의 이자 (본 조 제10항의 이율의 1/4에 해당하는 이율)를 지급하며 이자 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11월 7일에 만기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기 지급 이자 차감)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12차 이자지급은 1년을 365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4년 2월 7일, 2024년 5월 7일, 2024년 8월 7일, 2024년 11월 7일
2025년 2월 7일, 2025년 5월 7일, 2025년 8월 7일, 2025년 11월 7일
2026년 2월 7일, 2026년 5월 7일, 2026년 8월 7일, 2026년 11월 7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11월 7일에 권면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지급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586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004,381
주식총수 대비
비율(%)
2.9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11월 07일
종료일 2026년 10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유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인수인"의 주당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D: 시가

다만,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 주식 총수로 하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무상증자,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나. 합병,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주식 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본 항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회사는 전환사채 보유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분할 및 영업양수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재조정(Refixing)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3개월(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을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라. 상기(다)와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행사가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 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하며,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6,71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8개월 되는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2.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11월 07일
12. 납입일  2023년 11월 07일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1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8개월 되는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2.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 차

2025-05-08

2025-06-07

2025-07-07

100%

2 차

2025-08-08

2025-09-07

2025-10-07

100%

3 차

2025-11-08

2025-12-08

2026-01-07

100%

4 차

2026-02-06

2026-03-08

2026-04-07

100%

5 차

2026-05-08

2026-06-07

2026-07-07

100%

6 차

2026-08-08

2026-09-07

2026-10-07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에이치엘비생명과학㈜ 경영기획팀)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에이치엘비생명과학㈜ 경영기획팀)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내역서 (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등을 기재한 서면)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 (에이치엘비생명과학㈜ 경영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①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 (권면금액) 및 그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이자,기타 "본 계약" 또는 "본 사채"  발행조건상 지급해야 할 금원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회사"가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의 행사청구를 받고서 행사된 주식의 발행,교부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위 1,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본 계약", "본 사채" 발행조건, 기타 "인수인"과 체결한 계약 또는 따로 정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및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단 "인수인”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본 계약" 제3조의 진술 및 보장,본 계약서 및 첨부서류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6) "회사"가 아래 행위로 인해 "인수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쳐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ⅰ.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협의절차,준수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ii.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인수인"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7)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8) 관련법규상 "본 계약" 또는 "본 사채" 발행조건의 주요 부분을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집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9) "회사"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가압류 조치의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되지 않고 있는 경우

(10)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청산, 파산, 법정관리, 회생절차 또는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2)  "회사"가 15일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나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4)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아 "인수인"에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15) "금전지급의무 불이행" 사실을 알고도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아 "인수인"에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16) "회사"의 청산이나 해산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17) "회사"가 (가)지급을 정지하거나(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에 의함) (나)“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중단할 것으로 예고하는 경우

(18) "회사"의 보통주가 상장폐지 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5연속거래일("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는 제외) 이상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9) "회사"가 최근 분기말이나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경우

(20) "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여하한 채무에 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의 지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21) "회사"가 거래소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2)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등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23)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회사의 사업추진 또는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불가능할 경우

(24)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① "회사"가 1항의 각 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제23조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이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한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② "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한 때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조용호 임원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8,800,000,000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평가방법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10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조기 상환 대금 2022년 07월01일에 발행한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제10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사채금 450억원의 일부인 288억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조기 상환된 288억원 전액을 대환하여 본 사채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기로 함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 1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사모 28,800 2022.07.01 2027.07.01 표면 0.0
만기 0.0
(*) 본건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사채금 450억원의 일부인 288억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조기
상환된 288억원 전액을 대환하여 본 사채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기로 함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84,789,568,678 8,889 9,538,707 2022.07.15 ~ 2025.05.15 -
제 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6,200,000,000 11,241 1,441,152 2023.07.01 ~ 2027.06.01 (*)
제 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300,000,000 9,432 879,983 2024.07.07 ~ 2028.06.07 -
소계 109,289,568,678 - (A) 11,859,842 - -
신규 발행 사채권 28,800,000,000 9,586 (B) 3,004,381 2024.11.07 ~ 2026.10.06 -
합계 138,089,568,678 - 14,864,22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01,813,96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59
(*) 제10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사채금 450억원의 일부인 288억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조기 상환된 288억원 전액을 대환하여 본 사채의 인수대금으로 납입 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000219

HLB생명과학 (06763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