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06799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3-05-02 17: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2000890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5 월    02 일


회   사   명 :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권혁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111

(전   화) 02-2243-6165

(홈페이지)http://www.deutschmotor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오종규

(전  화) 02-2243-6165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3년 04월 30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
해임ㆍ중도퇴임(명) 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6
사외이사총수(명) 3
사외이사비율(%) 50.0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5
사외이사총수(명) 2
사외이사비율(%) 40.0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임서 제출일입니다.

당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상법 제415조의 2 제2항의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합니다.

다만, 상법 제393조의 2 및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 제4항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감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상법 제386조의 제2항 등에 따라 일시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이임표 1972.04 2022.03.28 3년 2023년 04월 30일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200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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