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068240) 공시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2-06 16: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690033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0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1-30
3. 정정사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중단일자 2022-12-06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집행을 2022.12.16까지 정지
5.중단예상기간 2022-12-06 ~ 2023-06-05(6개월) 6개월
1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2022년 12월 16일까지 입찰참가제한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2022년 12월 16일까지 입찰참가제한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2022년 12월 16일 이전에 본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져 집행정지신청(서울행정법원2022아13527)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판결시점까지 계속하여 입찰제한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 국내 공공기관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261,056,779,866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295,454,156,585
-매출액 대비 (%) 88.36
4. 중단일자 2022-12-17
5. 중단예상기간 6개월
6. 중단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임
9. 이사회결의일 2022-11-3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2022년 12월 16일까지 입찰참가제한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당사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임.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항은 조달청으로부터 공문접수한 날임.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69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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