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068240) 공시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2-14 17: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490093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2-06
3. 정정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중단일자 2022-12-17  -  
5. 중단예상기간 6개월 본 집행정지 기간 만료일(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6개월  
8. 향후대책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임 당사는 입찰 제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진행중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2022년 12월 16일까지 입찰참가제한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 국내 공공기관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261,056,779,866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295,454,156,585
-매출액 대비 (%) 88.36
4. 중단일자 -
5. 중단예상기간 본 집행정지 기간 만료일(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6개월
6. 중단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 당사는 입찰 제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진행중임.
9. 이사회결의일 2022-11-3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당사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임.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항은 조달청으로부터 공문접수한 날임.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49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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