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2. 계약금액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CT-P59 임상 3상 개발비용 총액의 50%로서 분담금으로 청구 할 예상 금액이며, 실제 분담금액은 임상 3상 진행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5.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을 CT-P59가 개발 완료되어 해외에 최초 상업판매되는 날로부터10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하여 매출로 회계처리 할 예정임.
- 상기 2. 계약금액은 (주)셀트리온이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분담금으로 청구한 금액으로 CT-P59 임상 3상 개발비용 총액의 50%이며, 실제 분담금액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COVID-19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계획한 일부 임상 취소 및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일부 업무 내재화 등을 통해 절감된 금액임.
- 상기 5.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주)셀트리온은 (주)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을 CT-P59가 개발 완료되어 해외에 최초 상업판매되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안분하여 매출로 회계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치료제 임상 개발이 종료됨에 따라 매출 회계처리 완료 하였음.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구분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체결계약명
CT-P59(코로나19 치료제) 개발비용 분담 거래
2. 계약내역
계약금액(원)
22,540,795,018
최근매출액(원)
1,128,459,877,886
매출액대비(%)
2.00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계약상대
(주)셀트리온헬스케어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4. 판매ㆍ공급지역
해외
5. 계약기간
시작일
2021-02-22
종료일
2022-12-31
6. 주요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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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수주)일자
2021-02-22
8.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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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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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 거래는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CT-P59(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하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개발비용을 분담하고, ㈜셀트리온은 CT-P59 개발 완료 시 해당 의약품의 해외 독점 판매권(무체재산권)을 부여하는 거래임.
- 상기 2. 계약금액은 (주)셀트리온이 (주)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분담금으로 청구한 금액으로 CT-P59 임상 3상 개발비용 총액의 50%이며, 실제 분담금액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COVID-19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계획한 일부 임상 취소 및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일부 업무 내재화 등을 통해 절감된 금액임.
- 상기 5.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주)셀트리온은 (주)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을 CT-P59가 개발 완료되어 해외에 최초 상업판매되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안분하여 매출로 회계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치료제 임상 개발이 종료됨에 따라 매출 회계처리 완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