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068270) 공시 - 주주총회소집결의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8-17 15: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7800260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임시주주총회
2. 일시 2023-10-23 10 : 00
3. 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4. 의안 주요내용 <부의안건>
o 제1호 의안 :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8-1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호 의안의 합병계약서에는 상법 제523조에 근거하여, 합병효력발생일 이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에 관한 사항과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하기로 한 정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 새로이 취임할 이사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모두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개시되고, 사내이사 김형기의 경우 2026년 3월 25일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최원경, 이중재 및 최종문의 경우 2024년 3월 25일에 각 만료됩니다.

- 합병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형기 1965-05 3 신규선임 '18~現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15~'18 셀트리온 대표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중재 1963-05 1 신규선임 '21~現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
'18~現  이중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14~'18 법무법인 정 대표변호사
'13~'14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
최원경 1973-08 1 신규선임 '22~現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
'16~現 성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
'98~'15 PwC 삼일회계법인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
최종문 1959-04 1 신규선임 '23~現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
'23~現  법무법인(유) 화우 고문
'22~現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20~'22 외교부 제 2차관
'18~'20 주 프랑스 대사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중재 1963-05 1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1~現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
'18~現  이중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14~'18 법무법인 정 대표변호사
'13~'14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원경 1973-08 1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2~現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
'16~現 성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
'98~'15 PwC 삼일회계법인
최종문 1959-04 1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3~現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
'23~現  법무법인(유) 화우 고문
'22~現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20~'22 외교부 제 2차관
'18~'20 주 프랑스 대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5. 동물약품, 농예약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제조 및 판매
11. 기업경영자문 및 시스템 컨설팅업
12. 전자상거래 및 시스템 컨설팅업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을 위한 사업목적 통합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1.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 수출, 도매 및 판매업


5. 무역업
1.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료기기, 화학약품 등의 제조, 수출, 도매 및 판매업

6.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을 위한 사업목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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