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06827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6 16: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600043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03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셀트리온
대 표 이 사 : 서 진 석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3

(전   화) 1661-8722

(홈페이지)https://www.celltri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신고업무담당이사 (성  명) 신 민 철

(전  화) 1661-872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3기 정기)


(주)셀트리온 정관 제21조에 의거, 제3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4년 3월 26일 (화) 오전 10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2층


3. 회의의 목적사항
<보고사항>

 - 제33기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 제33기 (연결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서진석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고영혜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김근영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유대현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이순우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사외이사 이중재 선임의 건
       제3-7호 의안: 사외이사 최원경 선임의 건
       제3-8호 의안: 사외이사 최종문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재식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감사위원 고영혜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위원 김근영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감사위원 유대현 선임의 건
       제5-4호 의안: 감사위원 이순우 선임의 건
       제5-5호 의안: 감사위원 이중재 선임의 건
       제5-6호 의안: 감사위원 최원경 선임의 건
       제5-7호 의안: 감사위원 최종문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제8호 의안: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당사 정관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및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전자투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03월 16일 ~ 2024년 03월 25일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접속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24시간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접속 가능)
3)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 시 제출서류
1)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단,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행 하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인 주주와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를 제시
      하여야 함)

2) 대리행사 : 위임장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
      (위임장 양식 당사 홈페이지 및 주주총회장 비치)
                  대리인 신분증

       (단,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결권을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에 대리로
       인감날인하고,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미성년자인 주주의 법정대리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함)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주주총회 참여권 확대를 위해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님들이 어디서든 주주총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웹캐스팅을 통해 실시간 현장중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시거나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실 주주님께서 전자투표 기간에 유의하시어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의결권 위임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총회 당일 인력 및 공간상의 제약으로 선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현장 운영 방안)
   1) 주주총회 행사장 內 출입 팔찌 항시 착용
      (출입 팔찌는 현장 참석 접수 시 배부드리며, 분실 시 주주총회장 출입 불가)

    2) 주주총회 행사장 內 음식료 반입 및 섭취 금지
   3)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선물 또는 기념품 미제공


    (주주총회 현장 참석 외 의결권 행사 등 방안)

    1)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 가능
      (행사 기간: 2024.03.16 (토) 오전 9시~ 2024.03.25 (월) 오후 5시,
       시작, 종료일 제외 24시간 접속 가능)

    2) 공시/홈페이지 內 공고된 방식으로,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 위임 행사 가능

    3) 주주총회 웹캐스팅을 통해 실시간 주주총회 현장 확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celltrion.com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내이사 사외이사
서정진* 서진석 기우성 신민철** 이혁재*** 김형기**** 고영혜 김근영 유대현 이순우 이재식 이중재**** 최원경**** 최종문****
출석율 100% 100% 100% 100% 92% 100% 94% 100% 82% 100% 100% 100% 100% 100%
가결여부 찬 반 여 부
23-001 2023.01.05 ○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홍콩법인(Celltrion Group Hongkong Limited) 자산 양수의 건
가결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23-002 2023.02.01 ○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003 2023.03.03 ○ 제32기 (연결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32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안건 승인의 건
○ 이사의 겸직 승인의 건
○ 전자투표제도 도입 결정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가결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불참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 제32기 (연결 ·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감사 보고의 건
○ 제3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제3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 - - -
- - - -
23-004 2023.03.28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이사회 공동의장 선임의 건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보고의 건 - - - - - - - - - -
23-005 2023.05.08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준법통제기준 개정의 건
가결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불참 찬성
(이하 동일)
불참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 2023년 1분기 결산 보고의 건
○ ESG 정책 개정 보고의 건
- - - - - - - - - -
23-006 2023.06.22 ○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3-007 2023.07.05 ○ 특별위원회 설립 및 규정 제정의 건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가결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23-008 2023.08.14 ○ 2023년 2분기 결산 보고의 건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3-009 2023.08.17 ○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 전자투표제도 도입 결정의 건
가결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 특별위원회의 합병 검토 의견 보고의 건 - - - - - - - - - -
23-010 2023.08.28 ○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011 2023.10.23 ○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 자기주식 소각 승인의 건
○ 신규차입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23-012 2023.11.06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3년 3분기 결산 보고의 건 - - - - - - - - - -
23-013 2023.11.09 ○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014 2023.12.13 ○ 제33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015 2023.12.28 ○ 합병경과 보고 및 공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016 2023.12.28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017 2023.12.28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사규 개정의 건
○ 2024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상법 조항에 따른 2024년 거래/계약 한도 승인의 건
○ 상법 조항에 따른 2024년 특수관계자 신용공여 한도 승인의 건
○ 2024년 안전보건계획 승인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찬성
(이하 동일)
○ ESG 정책 제 ·개정 보고의 건
○ 2023년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등 보고의 건
- - - - - - - - - - - - -

*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28일 임기 만료로 작성기준일 현재 퇴임하였습니다.
*** 2023년 12월 28일 사임하였습니다.
**** 2023년 12월 28일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취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이재식(위원장),
고영혜, 김근영,
유대현, 이순우,
이중재, 최원경,
최종문
2023.03.03 ○ 제32기 (연결 ·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제출의 건
○ 제3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제출의 건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가결
○ 제32기 (연결 ·별도) 재무제표 보고의 건
○ 제32기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제32기 재무제표 내부감사 보고의 건
○ 제32기 (연결 ·별도) 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 제출 확인 결과 보고의 건
○ 제3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2022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내용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2022년 4분기 내부신고제도 신고현황 보고의 건
-
2023.03.28 ○ 2022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의 건
○ 2023년 내부감사부서의 활동계획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계획 보고의 건
-
2023.05.08 ○ 내부감사 규정 개정의 건 가결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관련 내부통제 개선 현황 보고의 건
○ 2023년 1분기 결산 보고의 건
○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내부감사 보고의 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방안 보고의 건
○ 규정 타당성 검토 보고의 건
○ 2023년 1분기 내부신고제도 신고현황 보고의 건
-
2023.08.14 ○ 2023년 2분기 결산 보고의 건
○ 2023년 2분기 재무제표 내부감사 보고의 건
○ 2023년 2분기 내부거래 보고의 건
○ 2023년 2분기 내부신고제도 신고현황 보고의 건
-
2023.08.17 ○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가결
2023.11.06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의 건
○ 2023년 3분기 결산 보고의 건
○ 2023년 3분기 재무제표 내부감사 보고의 건
○ 2023년 3분기 내부거래 보고의 건
○ 2023년 정기 업무감사 보고의 건
○ 2023년 3분기 내부신고제도 신고현황 보고의 건
-
2023.12.28 ○ 외부감사인의 감사계약 보고의 건
○ 2023년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평가 및 보수 조정 보고의 건
-
성과보수위원회 이순우(위원장),
고영혜, 김근영,
유대현, 이재식,
이중재, 최원경,
최종문
2023.01.05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성과보수 지급 승인의 건 가결
2023.03.03 ○ 이사 보수한도 사전 심의의 건 가결
2023.03.28 ○ 등기임원에 대한 개별보수 승인의 건
○ 대표이사 개별보수 집행 방법의 건
가결
2023.11.06 ○ 대표이사 지급이연 보수 집행의 건 가결
2023.12.28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성과보수 지급 승인의 건 가결
ESG위원회 김근영(위원장),
고영혜, 유대현,
이순우, 이재식,
이중재, 최원경,
최종문
2023.05.08 ○ ESG정책 개정의 건 가결
○ 2022년~2023년 ESG 보고서 발간 보고의 건 -
2023.12.28 ○ ESG정책 제 ·개정 승인의 건
○ ESG 평가결과 및 추진계획 승인의 건
○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넷제로 선언의 건
가결
특별위원회** 이재식(위원장),
고영혜, 김근영,
유대현, 이순우
2023.07.05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 사업회사 합병개요 및 주요일정 보고의 건 -
2023.07.21 ○ 사업회사 합병 진행상황 보고의 건 -
2023.08.04 ○ 사업회사 합병 진행상황 보고의 건 -
2023.08.11 ○ 사업회사 합병 진행상황 보고의 건 -
2023.08.17 ○ 특별위원회의 합병 검토 의견서 작성 및 이사회 제출의 건 가결
○ 사업회사 합병 진행상황 보고의 건 -

* 위원회 구성원 현황은 2023년말 기준입니다. (특별위원회 제외)
** 2023년 8월 17일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해산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8 9,000 363 73 -

- 상기 인원수는 작성기준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고영혜, 김근영, 유대현, 이순우, 이재식, 이중재, 최원경, 최종문) 기준으로 작성함. 이중재, 최원경, 최종문 사외이사는 2023년 12월 28일 (주)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취임하였음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 전체에 대한 사항임
- 상기 지급총액은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전원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음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와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수를 합한 금액을 기재하였음. 또한, 2023년 12월 28일 신규 취임한 이중재, 최원경, 최종문 사외이사에 대해 지급된 보수는 없음
- 상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보고기간 내 평균 보수지급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2023년 12월 28일 신규 취임한 이중재, 최원경, 최종문 사외이사에 대해 지급된 보수가 없음에 따라 보수지급 인원에서 제외함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매출거래 셀트리온헬스케어
(계열회사)
2023.01.01 ~ 2023.12.28 1,695,314 87.5

-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23년 12월 28일부로 ㈜셀트리온에 흡수합병 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었음
- 상기 비율은 2022년 별도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셀트리온헬스케어
(계열회사)
매출거래 2023.01.01 ~ 2023.12.28 1,695,314 87.5

-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23년 12월 28일부로 ㈜셀트리온에 흡수합병 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었음
- 상기 비율은 2022년 별도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약 산업이란 의약품을 연구개발, 제조, 가공, 보관,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합니다. 제약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으로서 제품의 개발에서 임상시험, 인ㆍ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에 진입 장벽이 다른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제약 산업은 지속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약 산업은 크게 화학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되며,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 이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뜻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산공정이 복잡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함에 따라 판매 가격이 고가에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높은 안전성과 효능을 바탕으로 난치성 및 만성질환의 표적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어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품질, 효능 및 안전성 측면에서 동등성이 입증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에 대비하여 동등한 안전성과 효능을 가지면서도 더욱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헬스케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 이후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본격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확대 및 재편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제약/바이오 시장 분석업체 Evaluate Pharma의 'World Preview 2022, Outlook to 2028'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전문의약품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 1조 6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7.5% 성장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의약품 시장 규모의 성장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전문의약품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2028년 기준 1조 6,1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가치는 IQVIA의 'Biosimilars to continue rapid growth over the next decade'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78% 성장하여 2020년 17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후에도 바이오시밀러 시장 가치는 2030년까지 연평균 15%로 지속 성장하여 10년 이내에 약 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Growth Opportunities in Global Biosimilars Market, Forecast to 2028_F&S'를 인용해 낸 '최신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2년 286억 2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17.8%로 성장해 2028년 765억 1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항암제 및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QVIA에 따르면,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 시장은 2027년까지 각각 연평균 13~16%, 3~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2024년 산업전망 제약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연평균 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규모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약품을 이용한 질병 치료는 여전히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복잡한 공정과정으로 인한 높은 제조단가와 소수의 경쟁제품으로 인한 폐쇄적인 시장환경 탓에 의약품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으로 인한 높은 의료수가는 현재 각 국가별 전체 의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 국가의 재정 부담은 더욱 과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고가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바이오시밀러 의무 전환 정책 등 각 국가는 적극적으로 바이오시밀러를 통한 의료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QVIA에 따르면,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미국에서의 바이오시밀러로 인한 예상 절감액은 1,801억 달러로, 지난 5년 간의 절감액 400억 달러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동기간 유럽 시장에서의 누적 절감 효과는 약 300억 유로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추세는 다수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 등에 힙입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 및 계절성 특성
의약품 산업은 소득증대, 기술개발, 고령화, 질병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신약이 출시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명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질병 치료라는 목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산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 산업과 비교하여 계절적 요인이나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당사는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종양 및 자가면역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것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성장성을 예견하고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과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으로부터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램시마(CT-P13)의 품목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후, 트룩시마(CT-P10), 허쥬마(CT-P6), 유플라이마(CT-P17), 램시마SC/짐펜트라(CT-P13 SC), 베그젤마(CT-P16) 등 다양한 제품의 품목허가를 획득하였으며, 당사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현재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바이오/제약 시장인 유럽을 중심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외에도 시장성과 성장성이 있는 다양한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 동안 축적하여온 후보물질 개발 및 선별 기술, 세포주 개발 및 공정 개발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항체의약품 신약을 자체 또는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짐펜트라(CT-P13 SC 미국 브랜드명) 미국 품목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짐펜트라는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Infliximab) 성분의 피하주사 제형으로 미국 FDA로부터 제형의 차별성을 인정받아 신약 허가 프로세스 진행을 권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짐펜트라는 당사가 FDA로부터 획득한 최초 신약 승인입니다. 또한, 2020년 초 글로벌 팬데믹을 야기한 코로나19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CT-P59)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항체의약품 신약 개발 역량까지 보유한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렉키로나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하였으며, 팬데믹 상황 속 국내 및 유럽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처방되어 위중증 환자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의료현장의 부담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글로벌 선진 바이오텍 기업들과 전략적인 제휴 및 투자를 통해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항체의약품 사업 외에도 케미컬의약품의 개발, 판매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체의약품 연구개발 및 글로벌 임상, 허가 등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케미컬의약품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HIV 치료를 위한 3성분 복합제 개량신약 CT-G07은 2020년 4월 FDA로부터 잠정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국제조달 최대 공급사인 Global Fund와 HIV 포트폴리오 2제품의 장기공급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네페질 패치제인 도네리온패취는 2021년 11월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세계 최초 도네페질 패치제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코로나19 치료제 CT-G29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비후성심근증 신약 CT-G20 등 다양한 케미컬의약품의 임상 및 개발을 완료하여 향후 세계 시장에서 당사 케미컬의약품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자체적인 R&D 역량과 인수한 물질 특허를 기반으로 서방성 제형, 복합제 등의 개량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확장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항체의약품 생산공장은 아시아 최초 동물세포 배양 설비로, 미국 FDA의 cGMP 인증과 과 유럽 EMA의 eu-GMP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 가능한 자체 생산설비인 1공장 100,000L, 2공장 90,000L, 그리고 해외 소재의 CMO 업체를 활용하여 연간 총 270,000L의 생산 capacity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체의약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와 당사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따라 2020년 11월 다품종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60,000L 규모의 3공장 신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1월 3공장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11월부터 상업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3공장 완공으로 인하여 기존 1,2공장의 190,000L에 더해 연간 생산량 250,000L의 자체 생산 설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및 해외 CMO 거점 확보, 해외 공장 건설 등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으로의 제품 공급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3년 12월 28일, 당사로부터 바이오의약품을 공급받아 세계 각국에 독점 판매하던 계열회사 (주)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사는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일원화된 기업 구조를 구축하며 Global Big Pharma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다년간의 글로벌 상업화 경험을 보유한 마케팅 및 판매 전문 기업으로, Pfizer, Teva 등 우수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탄탄한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자원을 축적해왔습니다. 또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차별화된 마케팅 노하우와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직접판매 체제를 구축하여 유통 효율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20년 램시마 직접판매를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트룩시마, 허쥬마도 직접판매를 시작하며 유럽 시장에서 전 제품에 대한 판매 방식을 직접판매로 전환하였고, 2023년에는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구조 역시 직접판매 형태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바이오시밀러 제품 경쟁력에 판매 노하우, 탄탄한 현지 판매망 및 자원이 더해지며 전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 1,76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6,515억원으로 약 3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에 대해 세계 시장 출시 및 판매를 위해 전세계 시장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과 아시아, 중남미 등 기타 권역으로 나누어 직접/간접 판매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여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매출 실적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2년(*3)
수익인식시기

 한 시점에 인식(*1) 1,780,050,891 2,143,425,571
 기간에 걸쳐 인식(*2) 396,380,640 140,541,909
합계 2,176,431,531 2,283,967,480
지리적 시장

 국내 1,798,718,366 1,688,643,208
 해외 377,713,165 595,324,272
합계 2,176,431,531 2,283,967,480

(*1) 재화의 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2) 용역의 제공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3) 전기 중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된 Celltrion USA, Inc.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바이오시밀러 및 항체 신약 개발 관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항체의약품과 품질, 효능 및 안전성 측면에서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능 및 안전성을 가짐과 동시에 더 합리적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의 헬스케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약값으로 인해 항체의약품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본격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항체의약품 시장은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확대 및 재편되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1) 램시마

당사 최초로 글로벌 시장 상업화에 성공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CT-P13)는 전세계 최초의 단일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입니다. 전세계에서 실시한 글로벌 비교임상 결과 효능 및 안전성 측면에서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지난 2012년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유럽 EC로부터 항체 바이오시밀러로는 세계 최초로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적응증으로 최종 판매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HC), 일본 후생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으로부터 최종판매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 FDA로부터 허가를 신청한 모든 적응증에 대해 판매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램시마는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하여 총 98개국에서 승인을 득하였으며, 그 밖의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허가 및 출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제약시장 조사기관인 IQVIA에 따르면 램시마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23년 9월말 기준 58.5%에 달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2016년말 판매를 개시한 이후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시장 내 램시마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 9월말 기준으로 28.4%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시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헬스케어 정책 등에 힘입어 2020년 12월말부터 미국 시장 점유율이 약 18.3%p 상승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램시마 SC / 짐펜트라

당사는 TNF-α억제제 시장에서의 제형 차별화 전략으로 램시마의 SC 제형(피하주사)을 개발하였습니다. 회사는 동 제품에 대해 지난 2019년 11월 유럽 EC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RA) 적응증 최종 허가를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2020년 7월 동 기관으로부터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등 모든 성인 적응증에 대해 최종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램시마SC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적극적인 영업이 동반되면서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말 기준 EU5 시장 점유율은 20%이며, 타사 블록버스터 제품들의 초기 성장 속도와 대비해서도 더욱 빠른 시장 침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11월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에 대한 임상 3상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미국 FDA 허가 신청하였으며, 2023년 10월 짐펜트라(램시마 SC의 미국 브랜드명) 품목허가 획득하였습니다. 짐펜트라는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Infliximab) 성분의 피하주사 제형으로 미국 FDA로부터 제형의 차별성을 인정받아 신약 허가 프로세스 진행을 권고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 출시 이후 램시마IV와 함께 Dual formulation 전략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램시마 SC는 총 60개국에서 승인을 득하였으며, 그 밖의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허가 및 출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3) 트룩시마

후속 제품인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CT-P10)는 2016년 11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판매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7년 2월에는 유럽 EC로부터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하게 모든 적응증에 대한 판매 허가를 득하였으며, 2017년 4월부터 유럽 국가에서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제품의 유럽시장 내 점유율은 2023년 9월말 기준 2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2019년 11월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내 트룩시마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 9월말 기준으로 30%를 달성하였습니다. 트룩시마는 미국 시장 출시 이후 1년만에 2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북미 시장의 바이오시밀러 우호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가 예상됩니다.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트룩시마는 총 89개국에서 승인을 득하였으며, 그 밖의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허가 및 출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4) 허쥬마

유방암 치료제 허쥬마(CT-P6)는 한국 식약처로부터 2014년 1월 승인을 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18년 2월 유럽 EC로부터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하게 모든 적응증에 대한 판매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2분기부터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하여, 2023년 9월말 기준 시장점유율은 28.7%로 같은 시기에 출시된 경쟁 바이오시밀러 제품 대비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의 시장에서는 2020년 3월 판매를 개시하였으며 미국 헬스케어 데이터업체 심포니헬스에 따르면 미국 시장 내 허쥬마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 9월말 기준으로 1.7%를 달성하였습니다. 허쥬마의 경우, 일본 시장에서 약 64.2%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허쥬마는 총 94개국에서 승인을 득하였으며, 그 밖의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허가 및 출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5) 유플라이마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CT-P17)는 2021년 2월 유럽 EC로부터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치료제인 유플라이마는 고농도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연산염을 제거하여 (citrate-free) 복용편의성이 높아진 제품입니다. 2023년 5월 미국 FDA로부터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으며, 오리지널 개발사와 특허 협의 완료함에 따라 2023년 7월 미국 시장 출시하였습니다.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유플라이마는 총 50개국에서 승인을 득하였으며, 그 밖의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허가 및 출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2022년 7월,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 상호교환성(Interchangeability) 3상 임상시험을 개시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상호교환성 지위 확보를 위한 미국 변경허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유플라이마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고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6) 베그젤마
항암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CT-P16)는 2022년 8월, 유럽 EC로부터 최종판매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22년 9월,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처로부터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베그젤마는 트룩시마, 허쥬마에 이어 당사 세번째  항암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당사의 의약품 개발 및 생산 노하우에서 오는 원가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총 40개국에서 승인을 득하였으며, 그 밖의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허가 및 출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7) 후속 바이오시밀러
위의 상업화 완료한 바이오시밀러 제품 외에도 당사는 시장성 및 성장성 있는 다양한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는 2023년 4월 유럽, 6월 한국 품목허가 신청,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는 2023년 5월 유럽, 6월 한국과 미국 품목허가 신청,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는 2023년 6월 미국, 7월 한국, 11월 유럽 품목허가 신청하였습니다.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은 2023년 10월 임상 1상 및 3상에 대한 임상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2023년 11월 미국, 12월 한국 품목허가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 오크레부스 바이오시밀러 CT-P53,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는 임상 1상 및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위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는 2024년 한 해동안 3~4개 제품의 허가 신청과 2025년까지 6~7개 신규 파이프라인의 임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개발 및 확대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항체의약품 신약 
항체의약품 신약의 경우, 그 동안 축적하여온 후보물질 개발 및 선별 기술, 세포주 개발 및 공정 개발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항체의약품 신약을 자체 또는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1) 렉키로나
2020년 초,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야기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CT-P59)를 개발하여 글로벌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21년 9월 대한민국 식약처와 2021년 11월 유럽 EC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렉키로나는 팬데믹 상황 속 국내 및 유럽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처방되어 위중증 환자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의료현장의 부담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렉키로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당사는 항체의약품 신약 개발 역량까지 보유한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 짐펜트라
짐펜트라(CT-P13 SC)는 램시마 피하주사 제형의 미국 브랜드명으로,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에 대한 임상을 완료한 후 미국 FDA로부터 제형의 차별성을 인정받아 신약 허가 프로세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짐펜트라가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당사는 창사 이후 최초로 FDA로부터 신약 판매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앞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램시마, 유플라이마와 함께 짐펜트라는 미국 TNF-α억제제 시장에서 당사의 입지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짐펜트라는 신약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기존 바이오시밀러 대비 높은 판매가격 설정이 가능하여 당사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짐펜트라는 출시 직후 직접판매망을 통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여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의 성장을 꾀하고자 합니다.

3) 후속 항체의약품 신약
당사는 글로벌 선진 바이오텍 기업들과 전략적인 제휴 및 투자를 통해 차세대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엔 영국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 개발사인 익수다 테라퓨틱스(Iksuda Therapeutics)에 지분을 투자하여 당사가 보유한 항체의약품과의 시너지 및 차세대 항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확대에 나섰으며, 2021년 8월엔 미국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TriLink BioTechnologies)와 계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착수해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 가능한 백신을 개발하고 mRNA 플랫폼 기술 확보로 다양한 분야의 신약 개발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 9월, 에이비프로(Abpro Corporation)와 함께 HER2 양성 고형암 표적 이중항체 치료 후보물질 'ABP102'의 글로벌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항체 항암 신약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당사는 피노바이오와 ADC 플랫폼 기술 실시 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노바이오가 보유한 ADC 링커-페이로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ADC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바이오텍 라니 테라퓨틱스와 2023년 1월 경구형 우스테키누맙 항체치료제, 2023년 6월 경구형 아달리무맙 항체치료제 공동개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제형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리스큐어바이오사이언스와 마이크로바이옴 파킨슨병 신약 공동연구개발 계약, 진메디신과 항암바이러스 플랫폼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의 마이크로바이옴 영역을 기존 과민성대장증후군, 아토피피부염에서 파킨슨병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암 치료제 영역도 기존 항암 항체의약품, ADC치료제, 이중항체에 이어 항암바이러스 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지뉴브와 항체 발굴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항체 발굴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신약을 개발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바스젠바이오와 유전체 기반의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약 개발 및 당사 의약품 시장의 포지션 강화를 위한 자체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1.사업의 개요, (나)회사의 현황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3 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32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셀트리온 및 종속기업들 (단위: 원)
과목   제 33 기말     제 32 기말  
자산



유동자산
5,043,257,129,988
2,929,792,463,759
  현금및현금성자산 564,611,719,562
551,186,669,819
  단기금융자산 193,824,988,098
43,277,100,000
  매출채권 936,217,731,794
1,621,890,148,193
  기타수취채권 84,635,687,623
32,200,135,086
  재고자산 3,041,452,920,081
616,352,352,108
  당기법인세자산 5,100,458,226
-
  기타유동자산 88,945,797,937
64,886,058,55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28,467,826,667
-
비유동자산
14,874,365,530,544
2,961,859,847,492
  장기금융자산 30,385,475,982
29,274,103,239
  장기매출채권 -
62,887,867,554
  장기기타수취채권 91,487,304,682
91,153,721,328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04,713,300,272
88,535,128,891
  유형자산 1,214,588,075,464
1,007,037,655,390
  무형자산 13,332,135,926,846
1,622,326,244,059
  투자부동산 275,012,901
-
  기타비유동자산 33,456,785,090
28,461,225,425
  이연법인세자산 67,323,649,307
32,183,901,606
자산총계
19,917,622,660,532
5,891,652,311,251
부채



유동부채
2,445,900,516,759
1,294,097,736,489
  단기금융부채 1,783,369,295,197
665,012,272,792
  매입채무 47,476,570,174
50,270,473,790
  기타지급채무 397,211,593,279
320,244,362,241
  당기법인세부채 57,040,938,292
88,704,652,325
  충당부채 1,860,307,245
1,486,969,335
  기타유동부채 158,941,812,572
168,379,006,006
비유동부채
321,034,871,668
323,350,304,973
  장기금융부채 107,115,927,947
154,467,849,433
  장기기타지급채무 5,871,729,255
7,575,836,687
  기타비유동부채 88,625,992,005
160,201,588,743
  이연법인세부채 119,421,222,461
1,105,030,110
부채총계
2,766,935,388,427
1,617,448,041,462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7,005,576,371,833
4,139,360,000,764
  자본금 220,290,520,000
140,805,210,000
  주식발행초과금 14,771,952,331,043
853,171,793,292
  이익잉여금 3,963,573,564,739
3,485,109,538,43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2,630,619,601
48,745,872,759
  기타자본항목 (2,002,870,663,550)
(388,472,413,726)
비지배지분
145,110,900,272
134,844,269,025
자본총계
17,150,687,272,105
4,274,204,269,789
부채와자본총계
19,917,622,660,532
5,891,652,311,251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33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셀트리온 및 종속기업들 (단위: 원)
과목   제 33 기   제 32 기
매출액
2,176,431,531,380
2,283,967,480,394
매출원가
(1,124,562,480,391)
(1,251,270,174,707)
매출총이익
1,051,869,050,989
1,032,697,305,687
  판매비와관리비 (400,387,628,832)
(385,499,131,101)
영업이익
651,481,422,157
647,198,174,586
  기타수익 54,185,298,047
47,523,821,773
  기타비용 (34,743,415,990)
(87,043,410,426)
  금융수익 31,438,427,170
24,945,428,261
  금융비용 (19,950,171,798)
(13,506,688,858)
  지분법손익 (11,315,774,587)
7,056,051,29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71,095,784,999
626,173,376,626
법인세비용
(131,389,244,423)
(94,826,672,872)
계속영업당기순이익
539,706,540,576
531,346,703,754
중단영업순이익
-
11,219,529,516
당기순이익
539,706,540,576
542,566,233,270
  지배기업소유주지분
535,647,999,425
537,835,568,483
   계속영업이익
535,647,999,425
526,616,038,967
   중단영업이익
-
11,219,529,516
  비지배지분
4,058,541,151
4,730,664,787
   계속영업이익
4,058,541,151
4,730,664,78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780
3,742
   계속영업주당이익
3,780
3,664
   중단영업주당이익
-
78
  희석주당이익
3,775
3,736
   계속영업주당이익
3,775
3,658
   중단영업주당이익
-
78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3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셀트리온 및 종속기업들 (단위: 원)
과목   제 33 기   제 32 기
당기순이익
539,706,540,576
542,566,233,270
기타포괄손익
3,802,754,067
23,839,233,07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6,064,956,260
22,797,040,313
  해외사업환산손익 6,064,956,260
22,797,040,31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2,262,202,193)
1,042,192,760
  지분법자본변동 178,173,876
1,047,968,018
  해외사업환산손익 (81,992,775)
80,485,0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3,229,645,320)
171,475,42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
-
  기타포괄손익 관련 법인세효과 871,262,026
(257,735,759)
세후총포괄이익
543,509,294,643
566,405,466,343
  지배기업소유주지분
539,532,746,267
561,594,316,476
  비지배지분
3,976,548,376
4,811,149,867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3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셀트리온 및 종속기업들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자본 비지배지분 총계
제32기 기초(2022.1.1) 137,947,128,000 840,337,213,525 3,052,474,447,456 24,987,124,766 (138,508,119,505) 133,136,892,553 4,050,374,686,795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537,835,568,483 - - 4,730,664,787 542,566,233,27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191,451,187 - - 191,451,187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2,797,040,313 - 80,485,080 22,877,525,393
  지분법자본변동 - - - 770,256,493 - - 770,256,493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배당 2,732,479,000 - (2,732,479,000) - - - -
  현금배당 - - (102,467,998,500) - - - (102,467,998,500)
  주식선택권 행사 및 취소 125,603,000 12,834,579,767 - - (3,970,718,894) 853,928,342 9,843,392,215
  주식선택권 인식 - - - - 28,017,492,983 1,736,151,492 29,753,644,475
  자기주식 매입 - - - - (275,972,641,510) (4,576,545,504) (280,549,187,014)
  기타자본 - - - - - 844,265,475 844,265,475
  종속기업지분율 변동 등에 따른 변동 - - - - 1,961,573,200 (1,961,573,200) -
제32기 기말(2022.12.31) 140,805,210,000 853,171,793,292 3,485,109,538,439 48,745,872,759 (388,472,413,726) 134,844,269,025 4,274,204,269,789
제33기 기초(2023.1.1) 140,805,210,000 853,171,793,292 3,485,109,538,439 48,745,872,759 (388,472,413,726) 134,844,269,025 4,274,204,269,789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535,647,999,425 - - 4,058,541,151 539,706,540,5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2,370,305,804) - - (2,370,305,80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6,064,956,260 - (81,992,775) 5,982,963,485
  지분법자본변동 - - - 190,096,386 - - 190,096,38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배당 5,511,708,000 - (5,511,708,000) - - - -
  현금배당 - - (51,672,265,125) - - - (51,672,265,125)
  주식선택권 행사 및 취소 85,852,000 9,651,221,428 - - (2,954,846,667) - 6,782,226,761
  주식선택권 인식 - - - - 28,890,256,216 - 28,890,256,216
  자기주식 매입 - - - - (916,712,376,813) - (916,712,376,813)
  기타자본 - - - - - (350,810,500) (350,810,500)
  종속회사 주식선택권 비지배지분인식 - - - - - 2,703,113,517 2,703,113,517
  종속회사 주식선택권 행사 비지배지분인식 - - - - - 553,759,727 553,759,727
  종속기업지분율 변동 등에 따른 변동 - - - - (7,935,882,957) 3,384,020,127 (4,551,862,830)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73,887,750,000 13,909,129,316,323 - - (715,685,399,603) - 13,267,331,666,720
제33기 기말(2023.12.31) 220,290,520,000 14,771,952,331,043 3,963,573,564,739 52,630,619,601 (2,002,870,663,550) 145,110,900,272 17,150,687,272,105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3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셀트리온 및 종속기업들 (단위: 원)
과목   제 33 기   제 32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7,158,606,192
863,531,98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691,302,752,993
217,904,142,594
  법인세의 납부 (154,144,146,801)
(217,040,610,61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8,864,903,398)
(297,051,208,42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74,745,978,342
110,315,342,567
     이자의 수취 17,165,238,694
12,632,064,616
     배당의 수취 68,274,720
232,646,611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66,099,404,714
35,282,930,000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554,052,218
546,223,638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9,573,876,940
27,518,181,522
     장기기타수취채권의 감소 1,404,728,973
8,018,630,760
     관계기업투자의 감소 3,034,463,660
8,551,200,000
     유형자산의 처분 11,507,144
3,460,000
     무형자산의 처분 2,679,985,898
10,216,440
     정부보조금의 수취 -
31,448,980
     연결범위의 변동 -
17,488,340,000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 374,154,445,381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13,610,881,740)
(407,366,550,994)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229,760,567,111)
(44,575,000,000)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676,100,000)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2,997,310,621)
(6,295,440,516)
     장기기타수취채권의 증가 (840,693,215)
(7,467,763,783)
     관계기업투자의 증가 (22,460,220,906)
(32,879,530,434)
     유형자산의 취득 (210,046,189,698)
(111,168,804,221)
     무형자산의 취득 (143,685,983,776)
(200,816,896,237)
     기타자산의 취득 (3,819,916,413)
-
     연결범위의 변동 -
(3,487,015,80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5,114,627,204)
(350,219,428,44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35,066,417,283
190,651,620,273
     단기금융부채의 증가 707,793,502,205
118,163,458,378
     장기금융부채의 증가 119,914,106,414
62,626,000,320
     보통주의 발행 7,358,808,664
9,862,161,57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220,181,044,487)
(540,871,048,715)
     이자의 지급 (41,768,859,435)
(22,667,489,925)
     배당의 지급 (51,663,582,000)
(102,450,966,000)
     단기금융부채의 감소 (116,034,815,437)
(77,523,959,563)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86,266,592,728)
(54,480,804,578)
     리스부채의 감소 (3,420,132,898)
(3,162,872,275)
     보증금의 감소 -
(17,000,000)
     신주발행비 (22,822,176)
(18,769,360)
     자기주식의 취득 (916,712,376,813)
(280,549,187,014)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2,134,821,175)
-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2,157,041,825)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13,179,075,590
(646,407,104,88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45,974,153
9,267,922,643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51,186,669,819
1,188,325,852,061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64,611,719,562
551,186,669,819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33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32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셀트리온및종속기업들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셀트리온(이하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들(이하 지배기업 및 그 종속기업들을 일괄하여 '연결기업')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기업은 1991년 2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7월 19일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KOSDAQ)에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08년 8월 19일자로 2002년 2월 26일에 설립된 주식회사 셀트리온을 흡수 합병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오알켐에서 주식회사 셀트리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18년 2월 9일자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이전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3년 12월 28일자로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 및 생산하는 것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3.12.31 2022.12.31
보통주(주) 지분율 보통주(주) 지분율
셀트리온홀딩스 47,588,470 21.60% 28,223,603 20.04%
셀트리온스킨큐어 4,095,118 1.86% 2,976,330 2.11%
국민연금 11,383,500 5.17% 10,706,253 7.60%
Ion Investment B.V. 7,841,161 3.56% 6,087,954 4.32%
기타 136,425,704 0.6193 89,798,567 63.79%
자기주식 12,956,567 5.88% 3,012,503 2.14%
합계 220,290,520 100.00% 140,805,210 100.00%

1.1 종속기업 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명목지분율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2023.12.31 2022.12.31
셀트리온제약 54.81% 54.85% 한국 12월 의약품 제조ㆍ판매
셀트리온유럽 100.00% 100.00% 영국 12월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Celltrion Global Safety Data Center 99.99% 99.99% 필리핀 12월 글로벌의약품 안전성 데이터 관리
Celltrion Biopharma 100.00% 100.00% 아일랜드 12월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Celltrion Group Hongkong(*1) - 70.00% 홍콩 12월 바이오의약품 중국사업
Shanghai Vcell Biotech(*2) 100.00% 70.00% 중국 12월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
Celltrion Asia Pacific PTE 100.00% 100.00% 싱가포르 12월 케미컬의약품 판매 및 연구개발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3) 100.00% - 터키 12월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3) 100.00% - 헝가리 12월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3) 99.99% - 필리핀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3) 100.00% - 말레이시아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3) 100.00% - 홍콩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3) 100.00% - 태국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3) 100.00% - 브라질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3) 100.00% - 싱가포르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3) 100.00% - 일본 12월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3) 100.00% - 대만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Netherlands B.V.(*3) 100.00% - 네덜란드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Australia Pty Ltd(*3) 100.00% - 호주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Colombia S.A.S.(*3) 100.00% - 콜롬비아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Canada Ltd.(*3) 100.00% - 캐나다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United Kingdom Limited.(*3)(*4) 100.00% - 영국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Ireland Limited(*3)(*4) 100.00% - 아일랜드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Denmark ApS(*3)(*4) 100.00% - 덴마크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Austria GmbH(*3)(*4) 100.00% - 오스트리아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Deutschland GmbH(*3)(*4) 100.00% - 독일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Italy S.r.l(*3)(*4) 100.00% - 이태리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Belgium Sprl.(*3)(*4) 100.00% - 벨기에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Norway AS(*3)(*4) 100.00% - 노르웨이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France SAS(*3)(*4) 100.00% - 프랑스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Finland Oy(*3)(*4) 100.00% - 핀란드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New Zealand Limited(*3)(*5) 100.00% - 뉴질랜드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De Mexico S.A. de C.V.(*3)(*6) 100.00% - 멕시코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Chile SpA(*3)(*6) 100.00% - 칠레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Peru S.A.C.(*3)(*6) 99.99% - 페루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Argentina S.A.U.(*3)(*6) 100.00% - 아르헨티나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USA, Inc.(*3) 100.00% - 미국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Czech Republic s.r.o.(*3)(*4) 100.00% - 체코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Romania S.R.L.(*3)(*4) 100.00% - 루마니아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Celltrion Healthcare Poland Republic s.r.o.(*3)(*4) 100.00% - 폴란드 12월 의약품 도소매업

(*1) 당기 중 청산되어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기 중 Celltrion Group Hongkong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신규취득하였습니다.

(*3) 당기 중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

(*4)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의 종속기업입니다.

(*5) Celltrion Healthcare Australia Pty Ltd의 종속기업입니다.

(*6) Celltrion Healthcare Colombia S.A.S의 종속기업입니다.


1.2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내부거래 제거 전)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셀트리온제약 641,643,568 264,977,832 376,665,736 388,794,335 21,264,989 21,264,989
셀트리온유럽 2 - 2 - - -
Celltrion Global Safety Data Center 3,286,670 1,482,432 1,804,238 5,143,344 35,264 72,230
Celltrion Group Hongkong(*1) - - - - (668,850) (374,600)
Shanghai Vcell Biotech 1,446,835 36 1,446,799 - (5,393) (26,049)
Celltrion Asia Pacific PTE 364,606,829 10,872,362 353,734,467 111,982,592 (7,208,344) (968,381)
Celltrion Healthcare ILAC SANAYI TICARET LIMITED SIRKETI 56,221,910 51,970,918 4,250,992 71,231,099 (1,690,514) (3,122,367)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와 그 종속기업(*2) 1,290,432,441 1,176,371,992 114,060,449 922,275,058 19,221,137 22,816,449
Celltrion Healthcare Philippines Inc. 4,421,890 3,778,979 642,911 3,458,009 120,206 127,085
Celltrion Healthcare Malaysia SDN BHD 611,615 398,218 213,397 1,215,840 30,655 25,465
Celltrion Healthcare Hong Kong Limited 15,723,664 14,178,054 1,545,610 22,532,453 542,177 559,086
Celltrion Healthcare (Thailand) Co., Ltd. 50,979,399 48,811,501 2,167,898 64,800,166 1,434,748 1,452,269
Celltrion Healthcare Distribuicao de Produtos Farmaceuticos do Brasil LTDA 124,823,810 50,631,777 74,192,033 140,705,839 30,686,271 36,022,543
Celltrion Healthcare Singapore Private Limited 8,302,376 7,602,562 699,814 8,109,482 123,713 142,744
Celltrion Healthcare Japan K.K. 39,868,290 38,750,973 1,117,317 42,618,644 944,427 1,114,235
Celltrion Healthcare Taiwan Limited 13,580,326 11,175,349 2,404,977 22,613,877 328,311 360,038
Celltrion Healthcare Netherlands B.V. 63,027,907 60,291,652 2,736,255 66,861,770 885,848 1,079,641
Celltrion Healthcare Australia Pty Ltd와 그 종속기업(*3) 20,575,439 30,203,085 (9,627,646) 27,295,990 5,384,581 5,146,478
Celltrion Healthcare Colombia S.A.S.와 그 종속기업(*4) 47,063,709 37,062,788 10,000,921 21,818,588 (1,649,817) (1,838,131)
Celltrion Healthcare Canada Ltd. 10,787,611 14,741,363 (3,953,752) 8,525,304 (10,783,918) (10,813,622)
Celltrion USA, Inc. 95,133,591 74,746,589 20,387,002 46,079,805 (20,644,112) (20,293,469)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셀트리온제약 599,724,549 242,938,002 356,786,547 386,039,613 25,959,948 25,959,948
셀트리온유럽 2 - 2 - - -
Celltrion Global Safety Data Center 2,304,604 572,596 1,732,008 3,877,132 314,077 267,540
Celltrion USA(*5) - - - 150,405,453 1,562,220 1,614,631
Celltrion Group Hongkong 38,840,497 33,654,707 5,185,790 - (2,507,160) (1,965,857)
Shanghai Vcell Biotech 1,466,019 9,108 1,456,911 - 89,340 39,236
Celltrion Asia Pacific PTE 391,659,625 36,956,777 354,702,848 136,045,910 1,207,329 23,961,203

(*1) 당기 중 청산되어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 입니다.

(*3) Celltrion Healthcare Australia Pty Ltd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 입니다.

(*4) Celltrion Healthcare Colombia S.A.S.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 입니다.

(*5) 전기 중 지분매각으로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지분매각 전 발생한 금액으로중단영업으로 분류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를 번역하여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ㆍ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       과 투자부동산 유형

ㆍ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ㆍ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기업이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기업은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연결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연결회사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은 주석 2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적용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지배기업이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기업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 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기업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영업부문

경영진은 자원배분 및 성과평가를 각 영업부문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영업부문은 조직 및 수익창출 방법에 따라 식별되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바이

오의약품 부문, 케미컬의약품 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부문은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등의 각종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케미컬의약품 부문은 케미컬의약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영업부문의 성과를 영업손익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문간 거래를 제외하고는 연결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1) 부문별 정보

연결기업의 부문별 영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2023년 바이오의약품 케미컬의약품 기타 합계 부문간
내부거래 조정
조정후금액
매출액 1,873,430,064 500,776,927 5,143,344 2,379,350,335 (202,918,804) 2,176,431,531
감가상각비 45,872,695 18,925,487 240,255 65,038,437 (1,407,848) 63,630,589
무형자산상각비 148,848,872 34,791,982 - 183,640,854 (1,591,030) 182,049,824
영업이익 638,366,358 33,039,962 453,750 671,860,070 (20,378,648) 651,481,422
비유동자산(*1) 14,119,432,134 370,674,818 1,031,581 14,491,138,533 102,250,973 14,593,389,506
(단위: 천원)
2022년 바이오의약품 케미컬의약품(*2) 기타 합계 부문간
내부거래 조정
조정후금액
매출액 1,937,469,297 653,518,949 3,877,132 2,594,865,378 (310,897,898) 2,283,967,480
감가상각비 47,724,855 16,822,780 296,696 64,844,331 (120,744) 64,723,587
무형자산상각비 127,569,580 34,279,638 - 161,849,218 (182,782) 161,666,436
영업이익 617,590,372 34,612,735 294,312 652,497,419 (5,299,244) 647,198,175
비유동자산(*1) 2,126,217,248 513,984,729 265,790 2,640,467,767 (11,103,868) 2,629,363,899

(*1)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금액의 합계입니다.

(*2) 전기 중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된 Celltrion USA, Inc. 영업현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주석 39 참조).

(2) 지역별 매출(소재지 기준)

연결기업의 지역별 매출현황(소재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2023년 국내 아시아 연결조정 합 계
총 매출액 2,262,224,399 117,125,936 (202,918,804) 2,176,431,531
내부 매출액 (149,067,972) (53,850,832) 202,918,804 -
순 매출액 2,113,156,427 63,275,104 - 2,176,431,531
(단위: 천원)
2022년 국내 미주(*) 아시아 연결조정 합 계
총 매출액 2,323,508,910 131,433,427 139,923,041 (310,897,898) 2,283,967,480
내부 매출액 (233,044,271) - (77,853,627) 310,897,898 -
순 매출액 2,090,464,639 131,433,427 62,069,414 - 2,283,967,480

(*) 전기 중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된 Celltrion USA, Inc. 영업현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주석 39 참조).


(3) 지역별 비유동자산(*)

연결기업의 지역별 비유동자산 현황(소재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2년
국내 14,077,082,027 2,340,894,667
아시아 121,954,692 299,573,100
유럽 264,697,003 -
남미 7,925,883 -
오세아니아 3,036,439 -
북미 16,442,489 -
연결조정 102,250,973 (11,103,868)
합계 14,593,389,506 2,629,363,899

(*)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금액의 합계입니다.


(4) 당기 중 연결실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액은 1,699,478백만원(전기 : 1,565,063백만원)입니다. (주석 37(2) 참조).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기업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종료일의 외화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기업 내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의 마감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 

- 자본은 역사적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2.6 금융자산

(1) 분류

연결기업은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2) 지분상품

연결기업은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기업은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기업은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기업이 보유하는 경우에는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연결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9,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3(7) 참조).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30년 ~ 40년
생산시설 16년
구축물 20년 ~ 30년
기계장치 5년 ~ 15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사용권자산 1년 ~ 5년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되고, 필요 시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 효익의 예상소비형태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법안의 도입과 같이 기후 위험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위험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용가치 평가 시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추정 내용연수
판권 0.5년
고객관계 9년
소프트웨어 5년
지적재산사용승인권 상각완료
개발비 10년 ~ 15년
산업재산권 4년 ~ 5년
특허권 4년 ~ 5년
라이선스 4년 ~ 10년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에 의해 통제되면서 식별가능한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원가는 그 이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연결기업의 무형자산 인식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창출의 경우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후보물질발굴, 공정개발, 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승인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판매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연결기업은 임상3상 개시 승인 이후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공정개발, 비임상, 임상1상, 임상3상, 정부승인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판매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연결기업은 임상1상개시 승인 이후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케미컬의약품 개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공정개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정부승인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판매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연결기업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이후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연구활동을 위해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2) 외부취득의 경우

연결기업은 제3자로부터 기술도입 또는 판권획득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등의 지출에 대하여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4 암호화폐

연결기업은 암호화폐가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자산의 정의(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판단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라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현재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산취득원가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비망가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를 준용하여 암호화폐의 후속측정에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15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5년~40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개발활동이 진행중인 개발비 대하여는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7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기업이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또는 회사의 정상영업주기]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측정합니다.


2.18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기업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9 금융보증계약

연결기업이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금융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2.2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결과로 무상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동 배출권은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의 배출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수령한 배출권에 대하여 순부채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배출되는 탄소량이 주어진 배출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채로 계상하고 배출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기업이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은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2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기업이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금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 급여

연결기업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연결기업은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종양 및 자가면역질환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의약품을 개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항체의약품 사업 외에도 케미컬의약품의 개발, 판매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사와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확정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명시된 대가를 기준으로 측정되며, 제3자를 대신하여 받은 대가는 제외합니다.연결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될 때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의 바이오의약품의 판매방법 및 조건은 고객과의 협상을 통하여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납품은 연결기업의 공장에서 고객사가 지정하는 운송회사에 인도하며, 납품대금은 제품을 인도한 후 invoice를 발부하고, 고객사별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 대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매할인, 리베이트, 인센티브 및 가격정산 등은 매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조정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지급될 예상치를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약정 중 양도에 대한 대가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여에 대한 대가는 재화 판매 활동과 구별되지 아니한 단일 수행의무로 판단하여,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해당 수익을 계약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연결기업에 유의적인 경우에는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수익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잔액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기업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6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4 재무제표 승인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2024년 x월 x일에 연결기업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x월x일에 개최될 예정인 연결기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2.25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3 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32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셀트리온 (단위: 원)
과목 제 33 기말 제 32 기말
자산



유동자산
4,075,547,335,793
2,580,534,103,661
  현금및현금성자산 372,661,287,792
501,359,476,759
  단기금융자산 175,791,639,197
25,600,000,000
  매출채권 1,249,005,300,841
1,433,189,524,037
  기타수취채권 26,212,585,612
10,338,188,778
  재고자산 2,170,988,802,690
544,603,169,670
  기타유동자산 80,887,719,661
65,443,744,417
비유동자산
15,195,517,092,078
2,990,949,026,273
  장기금융자산 28,783,314,130
29,043,610,097
  장기매출채권 -
62,887,867,554
  장기기타수취채권 88,554,616,162
89,645,062,095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4,975,294,343,020
655,557,007,834
  유형자산 957,910,377,302
775,993,732,622
  무형자산 9,105,111,052,141
1,318,556,078,705
  투자부동산 23,828,506,802
-
  기타비유동자산 16,034,882,521
51,251,799,377
  이연법인세자산 -
8,013,867,989
자산총계
19,271,064,427,871
5,571,483,129,934
부채



유동부채
1,965,028,224,410
1,105,339,629,955
  단기금융부채 1,262,791,168,599
515,660,115,874
  매입채무 24,216,537,253
29,775,565,578
  기타지급채무 557,176,615,741
311,916,733,876
  당기법인세부채 50,814,484,321
83,068,401,320
  기타유동부채 70,029,418,496
164,918,813,307
비유동부채
240,570,083,157
296,194,697,401
  장기금융부채 97,059,128,644
132,500,079,001
  장기기타지급채무 4,761,476,439
3,580,363,361
  기타비유동부채 88,704,642,009
160,114,255,039
  이연법인세부채 50,044,836,065
-
부채총계
2,205,598,307,567
1,401,534,327,356
자본



  자본금 220,290,520,000
140,805,210,000
  주식발행초과금 14,771,952,331,043
853,171,793,292
  이익잉여금 4,074,466,119,676
3,568,381,977,03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63,859,892
4,934,165,696
  기타자본항목 (2,003,806,710,307)
(397,344,343,440)
자본총계
17,065,466,120,304
4,169,948,802,578
부채와자본총계
19,271,064,427,871
5,571,483,129,934


손 익 계 산 서
제 33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셀트리온 (단위: 원)
과목 제 33 기 제 32 기
매출액
1,873,430,064,117
1,937,469,297,473
매출원가
(955,198,742,036)
(1,052,058,067,945)
매출총이익
918,231,322,081
885,411,229,528
  판매비와관리비 (279,741,849,473)
(266,520,456,083)
영업이익
638,489,472,608
618,890,773,445
  기타수익 51,267,129,508
54,519,851,003
  기타비용 (24,409,757,528)
(84,272,707,072)
  금융수익 28,602,158,781
24,067,143,477
  금융비용 (11,475,632,308)
(6,815,122,35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82,473,371,061
606,389,938,494
법인세비용
(119,205,255,290)
(95,006,836,226)
당기순이익
563,268,115,771
511,383,102,26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974
3,558
  희석주당이익
3,970
3,560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3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셀트리온 (단위: 원)
과목 제 33 기 제 32 기
당기순이익
563,268,115,771
511,383,102,268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2,370,305,804)
191,451,18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3,229,645,320)
171,475,421
  기타포괄손익관련 법인세효과 859,339,516
19,975,766
세후총포괄이익
560,897,809,967
511,574,553,455


자 본 변 동 표
제 33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셀트리온 (단위: 원)
과목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자본 총   계
제32기 기초(2022.1.1) 137,947,128,000 840,337,213,525 3,162,199,352,262 4,742,714,509 (145,418,476,019) 3,999,807,932,277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511,383,102,268 - - 511,383,102,26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191,451,187 - 191,451,18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배당 2,732,479,000 - (2,732,479,000) - - -
  현금배당 - - (102,467,998,500) - - (102,467,998,500)
  주식선택권 행사 및 취소 125,603,000 12,834,579,767 - - (3,970,718,894) 8,989,463,873
  주식선택권 인식 - - - - 28,017,492,983 28,017,492,983
  자기주식매입 - - - - (275,972,641,510) (275,972,641,510)
제32기 기말(2022.12.31) 140,805,210,000 853,171,793,292 3,568,381,977,030 4,934,165,696 (397,344,343,440) 4,169,948,802,578
제33기 기초(2023.1.1) 140,805,210,000 853,171,793,292 3,568,381,977,030 4,934,165,696 (397,344,343,440) 4,169,948,802,578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563,268,115,771 - - 563,268,115,77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2,370,305,804) - (2,370,305,80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배당 5,511,708,000 - (5,511,708,000) - - -
  현금배당 - - (51,672,265,125) - - (51,672,265,125)
  주식선택권 행사 및 취소 85,852,000 9,651,221,428 - - (2,954,846,667) 6,782,226,761
  주식선택권 인식 - - - - 28,890,256,216 28,890,256,216
  자기주식매입 - - - - (916,712,376,813) (916,712,376,813)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73,887,750,000 13,909,129,316,323 - - (715,685,399,603) 13,267,331,666,720
제33기 기말(2023.12.31) 220,290,520,000 14,771,952,331,043 4,074,466,119,676 2,563,859,892 (2,003,806,710,307) 17,065,466,120,304


현 금 흐 름 표
제 33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3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셀트리온 (단위: 원)
과목 제 33 기 제 32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00,166,880,182
27,368,540,17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646,818,057,422
241,945,208,287
  법인세의 납부 (146,651,177,240)
(214,576,668,11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9,695,383,152)
(305,820,591,17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79,172,133,964
51,874,373,747
     이자의 수취 15,432,500,792
11,771,407,782
     배당의 수취 68,274,720
232,646,611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11,384,898,139
5,307,930,000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554,052,218
546,223,638
     장기기타수취채권의 감소 1,294,000,000
7,932,920,296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감소 3,034,463,660
26,039,540,000
     유형자산의 처분 7,023,375
2,040,000
     무형자산의 처분 1,579,985,898
10,216,440
     정부보조금의 수취 -
31,448,980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 245,816,935,162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48,867,517,116)
(357,694,964,917)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175,300,198,139)
(6,276,100,000)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2,997,310,621)
(6,295,440,516)
     장기기타수취채권의 증가 (781,043,484)
(7,249,700,000)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증가 (22,460,220,906)
(32,879,530,434)
     유형자산의 취득 (204,896,815,134)
(107,155,737,359)
     무형자산의 취득 (138,612,012,419)
(197,838,456,608)
     기타자산의 취득 (3,819,916,413)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9,472,276,698)
(307,371,200,139)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08,489,632,377
172,033,260,431
     단기금융부채의 증가 681,791,692,626
100,415,654,588
     장기금융부채의 증가 119,914,106,414
62,626,000,320
     보통주의 발행 6,783,833,337
8,991,605,52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167,961,909,075)
(479,404,460,570)
     이자의 지급 (33,440,146,425)
(16,224,945,721)
     배당의 지급 (51,663,582,000)
(102,450,966,000)
     단기금융부채의 감소 (94,839,173,209)
(48,050,405,689)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68,933,333,332)
(34,605,860,000)
     리스부채의 감소 (2,371,690,720)
(2,097,500,000)
     신주발행비 (1,606,576)
(2,141,650)
     자기주식의 취득 (916,712,376,813)
(275,972,641,51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29,000,779,668)
(585,823,251,13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02,590,701
8,233,581,456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01,359,476,759
1,078,949,146,435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72,661,287,792
501,359,476,759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단위: 원)
구분 제 33 기 제 32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583,268,115,771
508,179,969,740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000
(3,203,132,528)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
-
   3. 당기순이익 563,268,115,771
511,383,102,268
Ⅱ. 임의적립금 이입액
-
50,000,000,000
   1. 차기환류적립금 -
50,000,000,000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203,387,701,306
538,179,969,740
   1. 배당금
       주식배당(주당배당금(율)):
       당기:  없음
       전기:  40원(4%)
       현금배당:
       당기:  주당 500원
       전기:  주당 375원
103,603,075,500
57,183,973,125
   2. 이익준비금 10,360,307,550
5,167,226,513
   3. 연구개발준비금 89,424,318,256
475,828,770,102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79,880,414,465
20,000,000,000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4년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처분될 예정입니다
(전기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8일).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33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32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셀트리온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셀트리온(이하 '당사')은 1991년 2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7월 19일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KOSDAQ)에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8년 8월 19일자로 2002년 2월 26일에 설립된 주식회사 셀트리온을 흡수 합병한 후 상호를주식회사 오알켐에서 주식회사 셀트리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2월 9일자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이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12월 28일자로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당사는 동물세포 대량배양 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 및 생산하는 것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본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3.12.31 2022.12.31
보통주(주) 지분율 보통주(주) 지분율
셀트리온홀딩스 47,588,470 21.60% 28,223,603 20.04%
셀트리온스킨큐어 4,095,118 1.86% 2,976,330 2.11%
국민연금 11,383,500 5.17% 10,706,253 7.60%
Ion Investment B.V. 7,841,161 3.56% 6,087,954 4.32%
기타 136,425,704 61.93% 89,798,567 63.79%
자기주식 12,956,567 5.88% 3,012,503 2.14%
합계 220,290,520 100.00% 140,805,21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를 번역하여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ㆍ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ㆍ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ㆍ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연결회사의 필라2 관련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은 주석X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당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당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당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영업부문

당사의 영업부문은 바이오의약품 및 케미컬의약품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종료일의 외화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2)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당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9,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3(8) 참조).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년
생산시설 16년
구축물 20년
기계장치 5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사용권자산 1년 ~ 5년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되고, 필요 시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 효익의 예상소비형태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법안의 도입과 같이 기후 위험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위험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용가치 평가 시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추정 내용연수
판권 0.5년
고객관계 9년
소프트웨어 5년
지적재산사용승인권 상각완료
개발비 10년 ~ 15년
산업재산권 4년 ~ 5년
특허권 4년 ~ 5년
라이선스 4년 ~ 10년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의해 통제되면서 식별가능한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원가는 그 이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 인식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창출의 경우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후보물질발굴, 공정개발, 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승인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판매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임상3상 개시 승인 이후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연구활동을 위해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공정개발, 비임상, 임상1상, 임상3상, 정부승인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판매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임상1상 개시 승인 이후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시점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연구활동을 위해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케미컬의약품 개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공정개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정부승인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판매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이후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충족된 시점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연구활동을 위해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2) 외부취득의 경우

당사는 제3자로부터 기술도입 또는 판권획득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등의 지출에 대하여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4 암호화폐

당사는 암호화폐가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자산의 정의(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라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산취득원가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비망가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를 준용하여 암호화폐의 후속측정에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15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5년~40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개발활동이 진행중인 개발비 대하여는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7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또는 회사의 정상영업주기]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8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9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금융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2.2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결과로 무상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동 배출권은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의 배출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수령한 배출권에 대하여 순부채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배출되는 탄소량이 주어진 배출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채로 계상하고 배출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2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금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 급여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사는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종양 및 자가면역질환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의약품을 개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항체의약품 사업 외에도 케미컬의약품의 개발, 판매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사와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확정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명시된 대가를 기준으로 측정되며, 제3자를 대신하여 받은 대가는 제외합니다. 당사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될 때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 바이오의약품의 판매방법 및 조건은 고객과의 협상을 통하여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납품은 당사의 공장에서 고객사가 지정하는 운송회사에 인도하며, 납품대금은 제품을 인도한 후 invoice를 발부하고, 고객사별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 대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매할인, 리베이트, 인센티브 및 가격정산 등은 매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조정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지급될 예상치를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약정 중 양도에 대한 대가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여에 대한 대가는 재화 판매 활동과 구별되지 아니한 단일 수행의무로 판단하여,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해당 수익을 계약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당사에 유의적인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수익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잔액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6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4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29일에 당사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인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2.25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2. (생략)
3.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이하 생략)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2. (좌동)
3.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인수합병, 기타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좌동)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좌동)

- 전환사채 발행 규모 상향
(5천억→1조)


- '긴급한 자금 조달' 외 발행 목적 확대 (조문 정비)


- 신주인수권부 사채 규정 등과용어 통일 (조문 정비)
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2. (생략)
3.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2. (좌동)
3.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인수합병, 기타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좌동)


-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규모
상향 (5천억→1조)

 

- '긴급한 자금 조달' 외 발행
목적 확대 (조문 정비)

제17조의2(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의2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좌동)

- 교환사채 발행 규모 상향
(5천억→1조)

제54조(이익배당)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생략)

제54조(이익배당)

①, ② (좌동)

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좌동)



주총일 이후 배당 기준일 설정 가능 (연말 기준도 가능)
부칙(신설)

부칙 (2024. 3. 26.)

① 이 정관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4년 3월 25일 이전에 발행된 사채는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한도는 2024년 3월 26일 이후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 시행일 명시
-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기발행 금액으로 인한 한도 차감 방지를 위한 경과규정 신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서진석 1984.08.16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동일인의 혈족 1촌 이사회
고영혜 1955.03.10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근영 1960.01.04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유대현 1958.12.16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순우 1950.12.1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중재 1963.05.19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원경 1973.08.0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종문 1959.04.2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8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서진석 現 셀트리온 대표이사 2023 ~ 現 ㈜셀트리온 대표이사 없음
2021 ~ 現  ㈜셀트리온 사내이사/공동의장
2019 ~ 2021 ㈜셀트리온 제품개발부문장
2017 ~ 2019 ㈜셀트리온스킨큐어 대표이사
2016 ~ 2017 ㈜셀트리온스킨큐어 총괄 임원
2016 ~ 2018 ㈜셀트리온 생명공학1연구소장
2016 ~ 2016 ㈜셀트리온 R&D본부 제품기획담당장
2014 ~ 2015 ㈜셀트리온 R&D본부 과장
고영혜 現 제주한라병원 병리과 과장 2022 ~ 現 제주한라병원 병리과 과장 없음
2020 ~ 現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2020 ~ 2023 고대구로병원 병리과 초빙교수
2020 ~ 2021 한양대병원 병리과 초빙교수
1996 ~ 2020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부교수 및 교수
김근영 現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 ~ 現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없음

2017 ~ 202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2014 ~ 2015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상근부회장

2010 ~ 2014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전략기획실장

유대현 現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2024 ~ 現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없음
2013 ~ 2024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교수
2019 ~ 2021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장
2017 ~ 2018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2012 ~ 2014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 부회장
2012 ~ 2014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
이순우 現 푸르메재단 어린이재활병원 이사장 2023 ~ 現 푸르메재단 어린이재활병원 이사장 없음
2015 ~ 2019 제17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2015 ~ 2015 우리카드 고문
2013 ~ 2014 우리금융지주 회장
2011 ~ 2014 우리은행 은행장
이중재 現 이중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8 ~ 現 이중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없음
2014 ~ 2018 법무법인 정 대표변호사 
2013 ~ 2014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원경 現 성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 2016 ~ 現 성현회계법인 파트너 없음
1998 ~ 2015 삼일회계법인
최종문 現 법무법인 화우 고문 2023 ~ 現 법무법인 화우 고문 없음
2022 ~ 現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2020 ~ 2022 외교부 제 2 차관
2018 ~ 2020 주프랑스 대사
2016 ~ 2017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2015 ~ 2016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2015 ~ 2016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
2014 ~ 2014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2011 ~ 2014 주스리랑카 대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서진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고영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근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유대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순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중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원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종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O 고영혜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現 제주한라병원 병리과 과장 및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등의 병리과에서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음.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병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림프종 병리진단에 있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 이에 관한 많은 논문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하는 교과서들을 집필한 실적과 더불어 2017년 보건의료기술유공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음. 이러한 병리학 기반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향후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협력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사 개진하고 표결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O 김근영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現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前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로서 다양한 사회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장기적 성장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사 개진하고 표결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O 유대현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現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며,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교수로 재직하는 등 의학적 전문성과 다양한 국제 임상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임상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사 개진하고 표결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O 이순우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로서 우리금융지주 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 다양한 금융 주요 보직을 거쳤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사 개진하고 표결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O 이중재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변호사, 검사로서의 다양한 업무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법률 분야 전문가임. 이러한 법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사 개진하고 표결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O 최원경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수십여년의 회계법인 근무 경력을 지닌 재무 및 회계 전문가로서 전략기획, 내부회계관리제도, ESG, 준법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보유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사 개진하고 표결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O 최종문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외교부 제2차관 및 주프랑스대사, 외교통상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 등 외교 분야 주요 보직을 거쳤음. 오랜 기간 외교 전문가로 활동하며 전 세계의 외교, 정치,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쌓았음.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사 개진하고 표결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O 서진석 사내이사 후보자
서진석 후보자는 2023년 12월 합병 셀트리온 출범과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경영사업부 총괄로서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개척을 주도하고 있음.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품개발부문장으로 역임하며 램시마IV, 램시마SC, 트룩시마, 허쥬마, 유플라이마, 렉키로나 등 주요 제품과 그 외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R&D, 임상 및 허가에 괄목할 만한 공헌을 하였음. KAIST 석 ·박사 학위 취득 후 ㈜셀트리온 생명공학1연구소장, ㈜셀트리온스킨큐어 경영총괄 수석부사장 등 요직을 거치며 축적해온 바이오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제품경쟁력 향상과 사업의 성장, 지속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O 고영혜 사외이사 후보자
고영혜 후보자는 현재 제주한라병원 병리과 과장 및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력과 다양한 학회 활동 및 논문 발표 활동으로 전문적인 수준의 의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후보자는 병리학 기반의 풍부한 지식을 배경으로 림프종 및 종양 등에 대한 의학 전문가로 당사의 후속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바이오마커 발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회사의 제품경쟁력 제고 및 사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O 김근영 사외이사 후보자
김근영 후보자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후보자는 ESG, 기업의 사회적책임,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조언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 및 윤리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의 독자적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O 유대현 사외이사 후보자
유대현 후보자는 現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며,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교수로 재직하는 등 다양한 국제 임상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회사 임상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O 이순우 사외이사 후보자
이순우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로서 우리금융지주 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 다양한 금융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현재 푸르메재단 어린이재활병원 이사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의 독자적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 제시를 함으로써 회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O 이중재 사외이사 후보자
이중재 후보자는 검사 및 부장검사로 18년간 활동하였으며, 이중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거친 법률 전문가로서 풍부한 전문적 법률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윤리 경영과 컴플라이언스 준수와 관련해 합리적인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고, 중요 의사결정 시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O 최원경 사외이사 후보자 
최원경 후보자는 성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로 재직 중인 한국공인회계사로 20여 년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사, 품질관리, ESG, 준법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옴. 이를 바탕으로 당사 경영 전반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O 최종문 사외이사 후보자
최종문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간 외교부 제2차관 및 주프랑스대사, 외교통상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 등을 거치며 오랜 기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임.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의약품 시장을 무대로 하는 당사 사업의 특성상 후보자의 국제무대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당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01 이사 확인서_서진석

02 이사 확인서_고영혜

03 이사 확인서_김근영

04 이사 확인서_유대현

05 이사 확인서_이순우

06 이사 확인서_이중재

07 이사 확인서_최원경

08 이사 확인서_최종문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 383조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34조에 의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합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재식 1958.01.28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재식 現 공인회계사
現 한양대학교 미래인재원 경영학과 겸임교수
2019 ~ 現 한양대학교 미래인재원 경영학과 겸임교수 없음
2016 ~ 2018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2014 ~ 2019 KPMG 삼정회계법인 부회장 및 고문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재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O 이재식 사외이사가 되는 감사위원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KPMG 삼정회계법인 부회장,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장 등 회계 주요 보직 경력을 갖고 있음. 회계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임. 본 후보자의 경우,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춰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별도의 의안에서 분리선출할 예정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사 개진하고 표결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O 이재식 사외이사가 되는 감사위원 후보자
이재식 후보자는 현재 공인회계사이자 한양대학교 미래인재원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KPMG 삼정회계법인 부회장,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음.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함. 회계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문을 제공하고,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집무집행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가 되는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 사외이사가 되는 감사위원의 임기는 상법 제410조 및 당사 정관 제34조에 의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합니다.

확인서

09 이사 확인서_이재식

10 감사위원 확인서_이재식


제5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고영혜 1955.03.10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근영 1960.01.04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유대현 1958.12.16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순우 1950.12.1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중재 1963.05.19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원경 1973.08.0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종문 1959.04.2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7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고영혜 現 제주한라병원 병리과 과장 2022 ~ 現 제주한라병원 병리과 과장 없음
2020 ~ 現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2020 ~ 2023 고대구로병원 병리과 초빙교수
2020 ~ 2021 한양대병원 병리과 초빙교수
1996 ~ 2020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부교수 및 교수
김근영 現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 ~ 現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없음

2017 ~ 202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2014 ~ 2015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상근부회장

2010 ~ 2014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전략기획실장

유대현 現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2024 ~ 現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없음
2013 ~ 2024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교수
2019 ~ 2021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장
2017 ~ 2018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장
2012 ~ 2014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 부회장
2012 ~ 2014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
이순우 現 푸르메재단 어린이재활병원 이사장 2019 ~ 現 푸르메재단 어린이재활병원 이사장 없음
2015 ~ 2019 제17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2015 ~ 2015 우리카드 고문
2013 ~ 2014 우리금융지주 회장
2011 ~ 2014 우리은행 은행장
이중재 現 이중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8 ~ 現 이중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없음
2014 ~ 2018 법무법인 정 대표변호사 
2013 ~ 2014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원경 現 성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 2016 ~ 現 성현회계법인 파트너 없음
1998 ~ 2015 PwC 삼일회계법인
최종문 現 법무법인 화우 고문 2023 ~ 現 법무법인 화우 고문 없음
2022 ~ 現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2020 ~ 2022 외교부 제 2 차관
2018 ~ 2020 주프랑스 대사
2016 ~ 2017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2015 ~ 2016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2015 ~ 2016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
2014 ~ 2014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2011 ~ 2014 주스리랑카 대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고영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근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유대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순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중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원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종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O 고영혜 감사위원 후보자
고영혜 후보자는 현재 제주한라병원 병리과 과장 및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력과 다양한 학회 활동 및 논문 발표 활동으로 전문적인 수준의 의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함. 이와 같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집무집행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O 김근영 감사위원 후보자
김근영 후보자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함. 이와 같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집무집행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O 유대현 감사위원 후보자
유대현 후보자는 現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며,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교수직을 재직하는 등 다양한 국제 임상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함. 이와 같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집무집행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O 이순우 감사위원 후보자
이순우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로서 우리금융지주 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 다양한 금융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현재 푸르메재단 어린이재활병원 이사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함. 이와 같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집무집행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O 이중재 감사위원 후보자
이중재 후보자는 검사 및 부장검사로 18년간 활동하였으며, 이중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거친 법률 전문가로서 풍부한 전문적 법률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함. 이와 같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집무집행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O 최원경 감사위원 후보자 
최원경 후보자는 성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로 재직 중인 한국공인회계사로 20여 년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사, 품질관리, ESG, 준법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옴.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함. 이와 같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집무집행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O 최종문 감사위원 후보자
최종문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간 외교부 제2차관 및 주프랑스대사, 외교통상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 등을 거치며 오랜 기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임.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함. 이와 같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집무집행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11 감사위원 확인서_고영혜

12 감사위원 확인서_김근영

13 감사위원 확인서_유대현

14 감사위원 확인서_이순우

15 감사위원 확인서_이중재

16 감사위원 확인서_최원경

17 감사위원 확인서_최종문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의 임기는 상법 제410조 및 당사 정관 제34조에 의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합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2  (  8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억 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9  (  5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6억 원
최고한도액 90억 원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7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당사는 보직자의 동기부여 및 Benefit 증진을 위하여 신규 보직자 및 특별 채용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舊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기일(2023년 12월 28일)부로 신규 보직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운영을 중단하고자 함. 단, 24년에는 합병기일 이전 보직임명을 받은 인원과 특별 채용자에 한해 제24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한 신주발행 최소화를 목적으로 기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주발행형 이외 자기주식교부 및 차액보상형의 부여방법을 추가, 변경하여 재부여 하고자 함. (단, 부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限)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보직 임명 및 특별 채용자에 대한 신규 부여]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강석환 전무

부문장

보통주 10,000
박재휘 전무

부문장

보통주 10,000
김영식 상무

본부장

보통주 10,000
김성현 상무

본부장

보통주 10,000
길성민 상무

본부장

보통주 10,000
강귀만 상무

본부장

보통주 10,000
김미정 부장

담당장

보통주 10,000
지재형 차장

담당장

보통주 10,000
김재경 차장 담당장 보통주 10,000
김민지 차장 담당장 보통주 5,000
배윤주 차장 담당장 보통주 10,000
김종환 차장 담당장 보통주 5,000
안금영 차장 담당장 보통주 10,000
염건선 차장 담당장 보통주 5,000
이기은 차장 담당장 보통주 10,000
심은영 부장 담당장 보통주 10,000
한원용 차장 담당장 보통주 10,000
박경민 차장 담당장 보통주 10,000
이정우 차장 담당장 보통주 10,000
최보영 부장 담당장 보통주 5,000
정주상 부장 담당장 보통주 10,000
박태홍 대리 팀장 보통주 10,000
신지윤 대리 팀장 보통주 10,000
조헌수 과장 팀장 보통주 10,000
임준형 차장 팀장 보통주 10,000
이도영 대리 팀장 보통주 10,000
양성재 과장 팀장 보통주 10,000
김교진 과장 팀장 보통주 10,000
이준호 과장 팀장 보통주 10,000
정지홍 차장 팀장 보통주 10,000
김태경 과장 팀장 보통주 10,000
김정 과장 팀장 보통주 10,000
총( 32 )명 - - - 총( 300,000 )주


[부여방법 변경 부여]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기우성 부회장 대표이사 보통주 41,622
장신재 사장 - 보통주 17,339
신민철 사장 부문장 보통주 15,794
이혁재 수석부사장 부문장 보통주 16,371
양현주 전무 본부장 보통주 10,594
이호섭 전무 본부장 보통주 16,371
신경하 전무 본부장 보통주 10,594
최세호 본부장 상무 보통주 5,296
조종문 본부장 상무 보통주 5,777
김성현 본부장 상무 보통주 5,296
길성민 상무

본부장

보통주 5,777
권병오 이사 담당장 보통주 5,200
권수진 이사 담당장 보통주 5,296
이경훈 이사 담당장 보통주 5,296
김수현 이사 담당장 보통주 5,296
이봉준 이사 담당장 보통주 11,559
김상욱 이사 담당장 보통주 21,189
서충원 부장 담당장 보통주 5,296
김선태 부장 담당장 보통주 10,594
김지연 부장 담당장 보통주 11,559
차상훈 부장 담당장 보통주 11,559
강철구 부장 담당장 보통주 11,559
임채훈 부장 담당장 보통주 21,189
염동림 부장 담당장 보통주 6,703
장민석 부장 팀장 보통주 5,775
최정규 부장 담당장 보통주 11,559
이희주 부장 팀장 보통주 11,559
김찬호 부장 팀장 보통주 11,559
류호철 부장 팀장 보통주 11,559
최성훈 부장 팀장 보통주 11,559
김철민 부장 팀장 보통주 10,594
장지영 부장 팀장 보통주 11,295
정순관 부장 - 보통주 5,200
한원용 차장 담당장 보통주 11,559
지재형 차장 담당장 보통주 11,559
배윤주 차장 담당장 보통주 11,401
이정우 차장 담당장 보통주 10,594
이기은 차장 담당장 보통주 11,559
윤주 차장 팀장 보통주 6,703
이지은 차장 팀장 보통주 5,775
박산 차장 팀장 보통주 11,559
김병현 차장 담당장 보통주 11,559
표티나 차장 담당장 보통주 11,481
문원강 차장 팀장 보통주 10,594
옥승원 차장 팀장 보통주 10,594
김민준 과장 팀장 보통주 10,594
송성문 과장 팀장 보통주 10,594
나만흠 과장 팀장 보통주 10,594
김동세 과장 팀장 보통주 10,594
김지혜 과장 팀장 보통주 10,594
김성찬 과장 팀장 보통주 10,594
오세나 과장 팀장 보통주 10,594
정나현 과장 팀장 보통주 10,594
이종석 과장 팀장 보통주 10,594
총( 54 )명 - - - 총( 594,068 )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행사시점 다음 각호의 1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부여
1. 보통주 신주 발행
2. 자기주식 교부
3. 차액 보상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894,068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1) 행사가격: 정기주주총회 의결일 당시 주식시장의 최종시세가액 (종가)

※ 행사가격 선정 근거

- 상법 제340조 2의 규정에 따라 행사가격은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결정해야 함.
- 주식의 실질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여일의 최종시세가액(종가)로 함.


2) 행사기간
- 신규보임 등 사유로 부여 받은 인원 : 부여일로부터 3년후부터 20%씩 순차적으로 행사
- 부여방법 변경에 따라 부여 받은 인원 : 부여일로부터 2년후부터 20%씩 순차적으로 행사

-
기타 조건의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에 의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의 행사, 액면분할, 액면병합 또는 합병 등의 경우에 행사가격 및 부여주식수 등을 조정
- 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218,049,762 발행주식총수의 10% 보통주 21,804,976 17,560,496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증가
주식수
감소
주식수
행사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3년 2023.03.28 52명 보통주 470,288 - - - 470,288
2022년 2022.03.25 58명 보통주 510,164 19,836 36,361 - 493,639
2021년 2021.03.26 34명 보통주 315,904 18,757 47,671 - 286,990
- 총( 144 )명 - 총( 1,296,356 )주 총( 38,593 )주 총( 84,032 )주 - 총( 1,250,917 )주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8호 의안: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 목적
- 회사의 직제규정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고문 직급 삭제 등)
- 임원의 지급배수 미적용 단서 조항 신설

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등기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03. 2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본 규정 제4조에 명시되지 않은 등기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조문 정비

제4조(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배수)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에 제2항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라"항의 "이사"라 함은 비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직제에 따른 직급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또한, 직급이 신설되는 경우, 신설 직급의 퇴직금 지급배수는 차하위 직급의 지급배수를 따른다.

-

직급

지급배수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3배수

사장, 수석부사장

3배수

부사장, 수석고문, 선임고문, 전무, 상무

2배수

이사, 고문

1배수

③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은 당사퇴직연금 규약 및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 기준을 따르되, 2항의 지급 배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항으로 이동)

④~⑥ (신설)

제4조(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배수)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에 제2항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수는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직급

지급배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장, 수석부사장

3배수

부사장, 전무, 상무

2배수

이사

1배수


③ 제2항의 직급표 상 "이사"라 함은 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의 직제 및 내부규정에 따른 직급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④ 임원의 직급이 신설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배수는 신설 직급의 하위 직급에 해당되는 지급배수를 따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부여받지 않은 미직책 임원 및 고문 직책을 수행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직급에 따른 지급배수를 적용하지 않고 1배수를 적용한다.

⑥ (기존 제3항 이동)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통한 명확화



- 회사 직제 반영

① 대표이사 삭제 (직책)

② 고문 직급 삭제 

③ 수석부회장 직급 신설



- 직책이 없는 임원, 또는 고문 직책은 1배수 적용 조항 신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8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2024년 3월 18일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celltrion.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예정)일에 제출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입니다.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전자투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03월 16일 ~ 2024년 03월 25일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접속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24시간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접속 가능)

3)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주주총회 참여권 확대를 위해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님들이 어디서든 주주총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웹캐스팅을 통해 실시간 현장중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시거나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실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 기간에 유의하시어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및 의결권 위임을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총회 당일 인력 및 공간상의 제약으로 선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현장 운영 방안)
   1) 주주총회 행사장 內 출입 팔찌 항시 착용
      (출입 팔찌는 현장 참석 접수 시 배부드리며, 분실 시 주주총회장 출입 불가)

    2) 주주총회 행사장 內 음식료 반입 및 섭취 금지
   3) 원활한 행사 진행을위해 선물 또는 기념품 미제공


    (주주총회 현장 참석 외 의결권 행사 등 방안)

    1)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 가능
      (행사 기간: 2024.03.16 (토) 오전 9시~ 2024.03.25 (월) 오후 5시,
       시작, 종료일 제외 24시간 접속 가능)

    2) 공시/홈페이지 內 공고된 방식으로,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 위임 행사 가능

    3) 주주총회 웹캐스팅을 통해 실시간 주주총회 현장 확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celltrion.com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60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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