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피글로벌 (0689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1-05-04 17: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4000615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5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씨케이
대  표   이  사  : 강 수 향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7길 17

(전  화) 053-592-3433

(홈페이지) http://www.cardnsof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현철

(전  화) 053-592-3433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5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4년 05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원금 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3,784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아이씨케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246,3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6.48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2년 05월 07일
종료일 2024년 04월 07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및 기발행된 주권연계사채의 권리행사로인한 신주발행은 예외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행사가액은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
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64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아래의 각 조기상환지급기일의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975,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
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제3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86,205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최대 1,123,065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는 당사 지분율을 2.27%에서 최대 3.24%(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
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5월 04일
12. 납입일 2021년 05월 0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5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아래의 각 조기상환지급기일의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2년 11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1.5091%

2023년 02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1.7637%

2023년 05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0100%

2023년 08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2814%

2023년 11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5228%

2024년 02월 0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7792%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2-09-08

2022-10-10

2022-11-07

101.5091%

2차

2022-12-09

2023-01-09

2023-02-07

101.7637%

3차

2023-03-08

2023-04-07

2023-05-07

102.0100%

4차

2023-06-08

2023-07-10

2023-08-07

102.2814%

5차

2023-09-08

2023-10-10

2023-11-07

102.5228%

6차

2023-12-09

2024-01-08

2024-02-07

102.7792%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대구유통단지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11월 0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7차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의 경우 2022년 09월 23일부터 2022년 10월 05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2.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2-04-07

2022-04-22

2022-05-07

전자등록금액의 103.0000%

2차

2022-05-08

2022-05-23

2022-06-07

전자등록금액의 103.2504%

3차

2022-06-07

2022-06-22

2022-07-07

전자등록금액의 103.5087%

4차

2022-07-08

2022-07-23

2022-08-07

전자등록금액의 103.7640%

5차

2022-08-08

2022-08-23

2022-09-07

전자등록금액의 104.0199%

6차

2022-09-07

2022-09-22

2022-10-07

전자등록금액의 104.2764%

7차

2022-09-23

2022-10-05

2022-11-07

전자등록금액의 104.5336%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2년 11월 07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5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 본건 펀드6,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한양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키움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2,000,000,000

주1) "본건 펀드1" 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셀레니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를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 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SP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3호" 를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 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를 말한다.
주4) "본건 펀드4" 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Mezzanin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를 말한다.
주5) "본건 펀드5" 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0호" 를 말한다.
주6) "본건 펀드6" 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Growth-Multi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2호" 를 말한다.
주7) "본건 펀드7" 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2호" 를 말한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 사업다각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 구성 등에 사용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 1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400,000,000 1,600 1,500,000  2020년 11월 12일 ~ 2022년 10월 12일 -
소계 2,400,000,000 - (A) 1,500,000  - -
신규 발행 사채권 8,500,000,000 3,784 (B) 2,246,300  2022년 05월 07일 ~ 2024년 04월 07일 -
합계 10,900,000,000 - 3,746,30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4,679,72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0.8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40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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