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06962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2-15 15: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58006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7가합574026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메디톡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균주를 인도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균주를 사용하거나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라.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사무소,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간 별지 3 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40,0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14.부터, 39,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9.24부터 각 2023.2.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40,000,000,000
자기자본(원) 702,407,439,451
자기자본대비(%) 5.6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2017년 10월 31일 메디톡스는 당사 및 당사의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대웅 등을 상대로 국내에서 보툴리눔 균주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해당 소송은 2019년 4월부터 1심 재판을 시작하여 7월 균주 포자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8월 균주에대한 유전자 감정 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 2022년 9월 22일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송가액이 110,000,000원에서 50,1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1심 판결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고의 손해가 인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판결결과에 대해 항소와 동시에 가처분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2-10
9. 확인일자 2023-02-15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1년도말 연결자본총계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판결서에 대하여 열람 제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판결문 주문을 확인하여 당사에 전달한 날짜이며 판결문 정본은 도착하기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소송은 소송청구시 공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았으며, 판결 결정에 따라 소송사건의 결과와 소송 결과에 따른 나보타 제품의 판매영향에 대하여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공시사항이 발생하여 공시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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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58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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