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이커머스 (06992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 상정 가처분신청)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 상정 가처분신청) 2023-02-24 17: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90097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 상정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20211
2. 원고(신청인) 임성진 외 12명
3.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2023.3.경에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위 의안을 기재하여 위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혹은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20
7. 확인일자 2023-02-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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