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이커머스 (06992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3-08 17: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90106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212
2. 원고ㆍ신청인 임성진 외 3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중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보조원을 동반 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본점과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제1항).
소갑 제4,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권자들의 주주 해당 여부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유자증명서만이 주주 여부를 확인할 유일한 증거방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주주총회가 2023. 3. 말경 개최될 예정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할 것이다(채권자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필요서류 교부절차와 공시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주주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유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이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필요성도 소명되고, 간접강제 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으로 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07
7. 확인일자 2023-03-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 공시: 2023-02-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90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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