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이커머스 (06992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3-31 19: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190374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30051
2. 원고ㆍ신청인 임성진외 3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2023. 3. 29.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 3. 31.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재용[1955. 9. 9.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2층 201-1호(서초동, 에이스빌딩)]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22
7. 확인일자 2023-03-3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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