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이커머스 (06992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4-10 07: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090000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23카합20429
2. 원고ㆍ신청인 양영환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채무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3,000명 이상에 달하는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재차 제3자 배정 절차를 거칠 경우 적시에
채무자의 운영자금 및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정하였을 당시 채무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채권자들은 ‘채권자들을 포함한 주주들이 2023. 2. 15. 임원선임을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할 것을 주주제안하였고, 2023. 4. 6. 채무자의 이사회에 대하여 이사 해임 및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결의된 이후의 상황일 뿐 아니라, 채권자들이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주주제안 또는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경영권 분쟁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채권자들은 채무자 발행주식총수 25,826,362주 중 합계 546,430주(지분율0.021%)를 소유한 주주들로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지분율이 0.018%로 감소되는 데에 그치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지분율 감소나 소수주주권 행사 자격 등에 관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4-07
7. 확인일자 2023-04-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 공시: 2023-04-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09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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