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이커머스 (0699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7-20 18: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9000466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7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기준주가 변경 주1) 주2)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기준주가 변경 주3) 주4)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기준주가 변경 주5) 주6)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기준주가 변경 주7) 주8)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기준주가 변경 주9) 주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기준주가 변경 이사회 결의로 기준주가의 할증률 21.25%로 한다.. 이사회 결의로 기준주가로 한다.(단, 원단위 절상)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발행가액 변경 2023년 04월 10일 2023년 07월 19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발행가액 변경


1
2



2
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가액 변경
기준주가 변경
주11) 주12)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기준주가 변경 주13) 주14)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주15) 주16)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주17) 주18)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주19) 주20)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향후 계획


-


납입일 변경


납입 일정에 맞춰 진행 예정





대상자 및 발행가액 변경


변경된 배정대상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납입일정에 납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1) 정정 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975,100


주2) 정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250,757


주3) 정정 전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24,029,733,000


주4) 정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24,000,005,670


주5) 정정 전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830


주6) 정정 후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310


주7) 정정 전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977


주8) 정정 후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302


주9) 정정 전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1.25


주10) 정정 후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주11) 정정 전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수 있으나, 이사회결의로 할증률 21.25%로 발행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함)


주12) 정정 후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수 있으나, 이사회결의로 기준주가로 발행하였습니다. (단, 원단위는 절상함)

주13) 정정 전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009,041 24,377,986,070 4,056.8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996,562 4,037,337,575 4,051.2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21,743 484,176,620 3,977.04
(A),(B),(C)의 산술평균주가(D) 4,028.4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977.0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21.25
발행가액 4,830


주14) 정정 후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902,692 14,200,608,935 3,638.6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68,363 2,957,497,110 3,405.8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19,581 725,122,215 3,302.30
(A),(B),(C)의 산술평균주가(D) 3,448.9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302.3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3,310


주15)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천지인엠파트너스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4,975,100 신주 전량 1년 보호예수


주16)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유콘파트너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7,250,757 신주 전량 1년 보호예수


주17) 정정 전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천지인엠파트너스 주식회사 2 박찬하 - - - 주식회사
에버그라시아
76.45
- - - - - -


주18) 정정 후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유콘파트너스㈜ 1 신현욱 - - - 김대봉 100
- - - - - -


주19)정정 전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9,001 매출액 1,131
부채총계 27,228 당기순손익 290
자본총계 1,773 외부감사인 -
자본금 1,660 감사의견 -


주20)정정 후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023 매출액 847
부채총계 504 당기순손익 414
자본총계 2,519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 감사의견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2   월  15   일


회     사     명  : (주)아이에스이커머스
대  표   이  사  : 이헌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48 (삼성동, 삼안빌딩)

(전  화)070-7435-5472

(홈페이지)http://www.isecommerc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최영일

(전  화)    070-7435-547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250,75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5,826,36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4,000,005,67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3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30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이사회 결의로 기준주가로 한다.(단, 원단위 절상)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2조(신주인수권) 3항 4호
9. 납입일 2023년 07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8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7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수 있으나, 이사회결의로 기준주가로 발행하였습니다. (단, 원단위는 절상함)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902,692 14,200,608,935 3,638.6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68,363 2,957,497,110 3,405.8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19,581 725,122,215 3,302.30
(A),(B),(C)의 산술평균주가(D) 3,448.9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302.3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3,310

주1) 발행가액은 원단위 절상한 가액입니다.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2조(신주인수권)
①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에게 주식을 발행 하거나,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재무구조개선,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 사업제휴, 타법인 인수,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 취득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유콘파트너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7,250,757

신주 전량 1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유콘파트너스㈜ 1 신현욱 - - - 김대봉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023 매출액 847
부채총계 504 당기순손익 414
자본총계 2,519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 감사의견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대상자 및 발행가액 변경
향후 계획 변경된 배정대상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납입일정에 납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900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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