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 신청을 허가한다.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 12. 15. 및 2023. 7. 19.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2023. 7. 27.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7,250,757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주발행을 통해 발행될 신주의 수가 약 725만 주에 달하고 그로 인해 채무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점,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향후 이사 해임 및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주주총회 등에서 이 사건 신주에 관한 의결권이 행사된다면 그 결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7-26
7. 확인일자
2023-07-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