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취지의 요지 피고는 총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는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
총원의범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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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3.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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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기ㆍ신청일자
2024-03-14
5. 확인일자
2024-03-2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해당 공시는 동사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주요경영사항신고입니다.
- 총원의범위 : (주)파두가 <별지2> 기재 일반 공모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하여 2023.11.8. 이후 공모가인 31,000원 이하로 매도하여 손실을 입었거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한 (주)파두 주식을 2024.3.14.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
- 대표당사자 선임신청 : 총원의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