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07132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5 12: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28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3월    15일


회   사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 표 이 사 : 정 용 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전   화) 1688-2488

(홈페이지) http://www.kdh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고 국 현

(전  화) 031-780-426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8기 정기주주총회)


1. 일 시 :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1층 강당

               (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번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의결 사항 

   ㅇ 제1호 의안 : 제38기('22.1.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ㅇ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ㅇ 제3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후보자) 김좌열 

   ㅇ 제4호 의안 : 상임감사위원(1인) 선임의 건 - (후보자) 김좌열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개인주주 : 주주신분증 사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행사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당사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20일 9시 ~ 2023년 3월 29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단, 행사시작일은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인증서를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홈페이지 및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사장   정 용 기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의결현황 사외이사의 성명
곽노선
(출석률:
100%)
고광진
(출석률:
100%)
이아영
(출석률:
100%)
송석두
(출석률:
100%)
한병환
(출석률:
91%)
이승태
(출석률:
91%)
찬 반 여 부
2022-1 '22.1.21 ○ 제1호 안건 : 2021년 제12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직제규정 개정(안)
○ 제3호 안건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제4호 안건 : 취업규칙 개정(안)
○ 제5호 안건 : 태백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안)
○ 제6호 안건 : 강원 춘천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협약 해약
○ 제7호 안건 : 2021년 이사회 경영제언 이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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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22.2.23 ○ 제1호 안건 : 2022년 제1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2022년도 임원 보수한도 변경(안)
○ 제3호 안건 : 임원연봉보수규정 개정(안)
○ 제4호 안건 : 제37기(2021년) 결산(안)
○ 제5호 안건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제6호 안건 : 2022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안)
○ 제7호 안건 :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제8호 안건 :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제9호 안건 : 2021년도 연간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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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 '22.3.8 ○ 제1호 안건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변경(안)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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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 '22.5.20 ○ 제1호 안건 : 2022년 제2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2022년 제3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3호 안건 : LNG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현안
○ 제4호 안건 : 2022년 수요관리 투자사업 출연(안)
○ 제5호 안건 : 2022년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 제6호 안건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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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 '22.6.27 ○ 제1호 안건 : 2022년 제4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제3호 안건 :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 제4호 안건 : 연료비 정산 및 총괄원가 산정에 따른 열요금 조정(안)
○ 제5호 안건 : 태백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관련 업무수행 협약 체결(안)
○ 제6호 안건 :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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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 '22.7.25 ○ 제1호 안건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제2호 안건 :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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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 '22.8.31 ○ 제1호 안건 : 2022년 제5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2022년 제6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3호 안건 :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변경(안)
○ 제4호 안건 : 정관 변경(안)
○ 제5호 안건 : 이사회규정 개정(안)
○ 제6호 안건 :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 제7호 안건 : 비상임이사활동비등 지급기준 개정(안)
○ 제8호 안건 : 직제규정 개정(안)
○ 제9호 안건 : 주주명부 폐쇄(안)
○ 제10호 안건 : 금융자산운용지침 개정(안)
○ 제11호 안건 : '22년 윤리경영 추진계획
○ 제12호 안건 :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저가열원 활용을 위한 연계배관망 사업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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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 '22.9.23 ○ 제1호 안건 : 2022년 제7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2022년도 자금차입 및 상환 계획 변경(안)
○ 제3호 안건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개선 관련 대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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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 '22.10.11 ○ 제1호 안건 : 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2022-10 '22.10.26 ○ 제1호 안건 : 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변경(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11 '22.12.28 ○ 제1호 안건 : 2022년 제8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2022년 제9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3호 안건 : 2022년 제10차 이사회 의사경과
○ 제4호 안건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제5호 안건 : 2023년도 예산(안)
○ 제6호 안건 : 2023년도 연구개발계획(안)
○ 제7호 안건 : 2023년도 자금차입 및 상환 계획(안)
○ 제8호 안건 : 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결과
○ 제9호 안건 : 주주명부 폐쇄(안)
○ 제10호 안건 :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제11호 안건 : 2023년 안전경영책임계획(안)  
○ 제12호 안건 : 인사규정 개정(안)
○ 제13호 안건 : 임원연봉보수규정 개정(안)
○ 제14호 안건 :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 제15호 안건 : 직원연봉보수규정 개정(안)
○ 제16호 안건 : 취업규칙 개정(안)
○ 제17호 안건 : 복리후생규정 개정(안)
○ 제18호 안건 : 해외사업소직원복리후생규정 개정(안)
○ 제19호 안건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 제20호 안건 :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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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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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1) ESG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의결현황 위원의 성명
고광진
(출석률:
100%)
곽노선
(출석률:
100%)
송석두
(출석률:
100%)
한병환
(출석률:
75%)
탁현수
(출석률:
100%)
정상천
(출석률:
100%)
송현규
(출석률:
100%)
찬반여부
ESG위원회 '22.4.20 ○ 제1호 안건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제2호 안건 : ESG 경영전략(안)
○ 제3호 안건 : '21년도 청렴 
·윤리경영 추진 결과
○ 제4호 안건 : 제50회, 제51회 공모사채 발행 결과

원안의결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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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7 ○ 제1호 안건 : 2022년 제1차 ESG위원회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열원
·열수송시설의 중장기(5개년) 유지보수계획(안)
○ 제3호 안건 : ESG평가결과 및 대응방안
○ 제4호 안건 : ESG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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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 제1호 안건 : 2022년 제2차 ESG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제9차 중장기 경영전략(안) 및 중장기 경영목표(안)
○ 제3호 안건 : 제52회, 제53회, 제54회 공모사채 발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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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 제1호 안건 : 2022년 제2차 ESG 의사경과
○ 제2호 안건 : 제9차 중장기 경영전략(안) 및 중장기 경영목표(안)
○ 제3호 안건 : 제52회, 제53회, 제54회 공모사채 발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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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의 성명
황찬익
(출석률 : 100%)
이아영
(출석률 : 100%)
이승태
(출석률:100%)
찬 반 여 부
1 2022.1.21 ○ 제1호 안건 : 중장기 감사전략 재수립 결과 보고
○ 제2호 안건 : 2021년도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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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2.23 ○ 제1호 안건 :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제2호 안건 :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안)
○ 제3호 안건 : 제37기(2021년) 결산(안) 보고
○ 제4호 안건 : 2021년도 하반기 주요 감사결과 보고
○ 제5호 안건 : 2021년도 연간감사보고서(안)
○ 제6호 안건 : 2021년도 감사실 소관 규정 개정 결과 보고
○ 제7호 안건 : 2021년도 자체 감사기구 독립성 보고

원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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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3.17 ○ 제1호 안건 : 2021년도 외부감사 시행결과 보고
○ 제2호 안건 : 제37기(2021년) 결산 감사보고서(안)
○ 제3호 안건 : 제37기(2021년)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안)
○ 제4호 안건 : 2022년도 연간 감사교육 계획(안)
원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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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4.20 ○ 제1호 안건 : 2021년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결과 보고
○ 제2호 안건 :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제3호 안건 : 2022년도 외부감사 연간 감사계획 보고
원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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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8.31 ○ 제1호 안건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개선 관련 대응(안) 보고 원안접수 - - -
6 2022.9.23 ○ 제1호 안건 : 2022년 상반기 결산 보고
○ 제2호 안건 :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 점검 결과 보고
○ 제3호 안건 : 2022년 상반기 외부감사 결과 보고
○ 제4호 안건 : 2022년도 상반기 결산 재무감사 결과 심의(안)
○ 제5호 안건 : 2022년도 상반기 주요 감사결과 보고 
원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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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2.10.26 ○ 제1호 안건 : 제38기(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8 2022.12.13 ○ 제1호 안건 : 2022년도 기말 외부감사 계획보고
○ 제2호 안건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 제3호 안건 : 2023년도 외부감사인 선임(안)
○ 제4호 안건 : 2023년도 감사활동 예산편성(안)
○ 제5호 안건 :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 보고
○ 제6호 안건 : 2023년도 감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보고
○ 제7호 안건 : 2022년도 내부통제 진단 결과 보고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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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활동비 6 1,375,205 180,000 30,000 -

주1) 주총승인금액은 전체 이사(11명)의 연간금액(2022년도)이며,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보수한도는 직무 활동비만 포함된 금액임
주2)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함 (정관 제39조)
      - 월 250만원/인 지급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집단에너지사업 부문

□ 영업개황
 
(가) 사업의 특성 등

1) 집단에너지사업의 개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는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처럼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중된 에너지공급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발전 또는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된 고온의 배기가스열은 버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이 도입된 후 이러한 열을 활용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용 건물에 열 및 급탕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은 대규모의 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개별 사용자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집단에너지사업의 종류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사업내용
지역냉난방사업 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3) 집단에너지사업의 효과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집단에너지 공급에 의한 주거 및 산업부문의 편의 제공
    ·지역냉난방 : 24시간 연속냉난방에 의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산업단지    : 양질의 저렴한 에너지공급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분산형 전원확보로 국가 전력수급다양화 기여
    ·발전소 부지난 해소 및 송전손실 감소
 - 지역냉방 보급확대로 하절기 전력 첨두부하 완화에 기여
 - 미활용에너지 활용증대로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석유의존도 감소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매립가스(LFG) 등을 열원으로 활용  
출처: 2022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2.11, 한국에너지공단)



당사의 화성지사 열병합발전기 인수성능 시험 결과자료에 따르면 기존 화력발전방식과 열병합 발전방식의 효율 비교 시 발전전용 화력발전소는 에너지이용효율이 약 49.9%에 불과하나, 열병합 발전 방식은 에너지 이용효율이 최대 80.7%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에 의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에너지이용효율

 

(나) 사업의 성장성

[최근 5년간 연도별 집단에너지 공급 실적]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지역난방 공급세대수(천호) 3,525 3,400 3,252 3,106 2,896
집단에너지 사업자수(개) 35 35 37 38 38
주1) '17년 ~ '21년 공급세대수는 2022집단에너지사업편람 기준  (2022.11, 한국에너지공단)준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에너지 수요구조는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가구·주택수의 변화,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여가선호 및 생활수준 향상, 환경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사업의 경우, 겨울철에 수요가 높고 여름철에 수요가 낮은 동고하저형 수요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내외 시장여건

(가) 집단에너지 사업의 전망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기후변화협약의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Panel in Climate Change : IPCC)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이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할 때 가능하면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기존 설비의 경우에도 발전 배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5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자력과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2007년 G8(선진8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열병합발전소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자는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력시장 개방은 에너지시스템의 최적화를 촉진시켜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통한 전력생산과 지역난방의 통합운영에 대한 관심이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존에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8년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였으며('21.12 UN 제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1.09)을 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19.10)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청정연료 발전 확대와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한 미활용에너지 회수 및 열연계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차('19년~'23년)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2월, 산업통상자원부)을 마련하여 '23년까지 '18년 대비 약 31% 증가한 총 408만호로의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 경쟁상황 

지역난방은  편의성과 경제적인 요금으로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난방 보급률의 증가추세는 신규주택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의 감소에 따라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은 기존의 대규모택지지구 중심의 사업방식 외에 중·소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지역냉난방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와 구역전기사업을 통한 전기직접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사업영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 시장점유율 추이      

지역난방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말 기준으로, 전국 총주택호수 18,812천호 중 3,525천호에 공급됨으로서 보급율은 약 18.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중 49.3%인 1,737천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1) '21년 주택수 : 18,812천호(2022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2.11, 한국에너지공단)
주2) '21년 총 집단에너지 공급세대수 : 3,525천호


(2) 지역냉방 사업

□ 영업개황 등

(가) 사업의 특성 등

1) 지역냉방 사업의 개요
지역냉방이란 대규모 열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소각로등)에서 생산된 온수 또는  냉수를 수송관을 통하여 일정구역에 일괄 공급하여 냉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역냉방 공급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 온수이용방식 : 열수송관을 통해 공급된 온수가 흡수식냉동기 또는 제습 냉방기를 거치면서 냉수 또는 냉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 냉수직공급방식 : 집단에너지 냉수열원시설(열병합발전, 흡수식냉동기, 전기터보냉동기, 심야전기 빙축열설비 등) 에서 냉수를 생산하여 열수송관을 통해 건물에 냉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2) 지역냉방사업의 효과
지역냉방은 재생에너지인 소각열과 난방공급을 위해 건설된 열병합발전소 잉여열 등을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전력피크부하 감소 및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 지역냉방은 전기대체 냉방방식으로서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 감소 및 발전소 건설투자 회피를 가능케 함은 물론, 프레온가스 냉동기 냉매를 '물'로 대체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지역냉방사업의 성장성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냉방 공급 실적]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공급건물수(개소) 2,702 2,463 2,129 1,788 1,526
냉동기용량(usRT) 1,600,853 1,408,059 1,346,767 1,116,641 1,051,406
주) '17년 ~ '21년 공급 건물수 및 냉동기 용량은 2022 집단에너지 사업편람 기준
     (2022.11, 한국에너지공단)



□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요소


(가) 지역냉방 사업 여건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냉방을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1)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08.9월 총리실)
  - 집단에너지 열생산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냉방시스템' 확대보급
2) "제4차('14년~'18년)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14.12월, 산업통상자원부)
  -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구조 구축
3) "제5차('19년~'23년)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20.2월, 산업통상자원부)
  - 분산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 선도


(나) 시장점유율 추이

지역냉방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말 기준으로, 32개 사업자(지역냉난방사업자 27개, 병행사업자 5개)가 총 2,702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냉방을 공급(냉동기 보급용량은 총 1,600,853usRT)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중 43.9%인 1,185개소에 753,845usRT의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 2022 집단에너지사업편람(2022.11,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3) 전기사업 부문
  
□ 영업개황  

(가) 사업의 특성 등 

 

1) 전기사업의 개요 

전력은 기초 에너지원으로서 국가의 산업활동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가 및 전기화(자동차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은 발전ㆍ송전ㆍ배전ㆍ 판매의 종합운영체제 였으나, 2001년 한국전력거래소 발족 및 한전 발전부문의 6개 발전자회사 설립을 통한 발전부문 경쟁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 현행 전력시장 특성

 ① 발전부문만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경쟁시장(수요측 한전 독점) 

 ② 발전기의 변동비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CBP(Cost Based Pool) 전력시장

 ③ 대부분의 전력거래가 전력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적 전력시장 

 ④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회사 소유 발전기에 대한 정산가격을 조정ㆍ적용하는
    규제적 전력시장
- 주요 시장참여자(한전, 발전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발전기에 대한 시장가격 조정제도(정산조정계수)를 운영  

 ⑤ 시장가격의 상한이 있는 규제적 전력시장


(나) 사업의 성장성 


1) 전기사업의 전망 

전기사업은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과거 10년간의 연도별 전체 전력거래량 및 거래금액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전력거래량 및 거래금액 소폭 감소 

연도별 전력거래량 및 거래금액 변동 추이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전기사업의 경기는 일반경기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경기가 활황일 때가 침체된 때보다 전력수요 증가율이 높으며 전력사용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춘추절기 보다는 하절기, 동절기에 전력수요 증가율 및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 국내외 시장여건

(가) 전력수급의 전망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따른 국내 목표수요 기준 설비예비율의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최대수요 (MW) 설비용량 (MW)   설비예비율
(%)
동 계 연 말
2025년 102,484 128,234 25.1
2030년 109,304 134,149 22.7
2036년 117,950 144,063 22.1


(나) 경쟁요소 

현재의 전력시장 체계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의 2단계(도매경쟁)로서 신설된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한전은 주택부문, 공공 및 서비스 부문, 농수산업, 광업,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 신·재생에너지사업

 
□ 영업개황 


(가) 사업의 특성    

1)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개요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신ㆍ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 제외), 지열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의 특성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처럼 매장되어 있는 물적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미래에너지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생이 가능하여 고갈될 염려가 없는 비고갈성 에너지 

   - CO₂발생이 없는 환경친화형 청정에너지 

   - 연구개발에 의해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 기술주도형 에너지 

   - 정부지원과 장기적인 선행 투자가 필요한 공공 미래에너지  


(나) 사업의 성장성 


○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현황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00년 이전까지는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도 실적 기준으로 총 1차 에너지 공급에서 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총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추이

연도별 2021 2020
1차에너지(천toe) 305,368 292,076
신·재생 보급량 (천toe) 14,000 12,378
신·재생 공급비율(%) 4.58 4.24
출처 :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22.1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다) 경기변동의 특성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일반적으로 아직 산업이 성숙되지 않아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고,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상업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기술개발의 경우 정부정책을 통한 재정 지원이 비교적 용이하나, 상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은 일반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경우  민간부분의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에서 대규모의 녹색산업관련 재정지출(Green New Deal)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기부양 및 녹색성장 패러다임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시장여건 등

(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전망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관련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으므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소비문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의 확대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방향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20.12)"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4년까지 최종 에너지의 13.7%까지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수요·산업·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1.04)" 공포로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25%로 상향되어, 정부는 동법 시행령 개정(2022.01)을 통해 연도별 신ㆍ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022년에는 현행 10%에서 12.5%로, 2023년에는 현행 10%에서 14.5%로 하는 등 매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26년에는 법률상 상한 비율인 25%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쟁요소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현재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의무비율을 할당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별도의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한편, 발전의무비율 미이행시에는 부족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전사업자간 신·재생에너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의하여 지원 또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주요내용
-  대 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24개 사업자
              (발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2022.12월 현재)
-  의무비율 : 2021년 총 전력생산량의 9.0% 이후 연차적으로 증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 및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상 신재생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아울러 지역난방 공급을 통하여 폐열, 태양열, 하수열 등 열에너지의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이 용이해 타 에너지기업 대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이 가능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장은 인구가 밀집된 대규모 택지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과 사업의 구분

당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회사명 사업내용
집단에너지사업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
전기사업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사용자에게 직접판매(구역전기)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소각열, 매립가스, 폐열, 하수열, 폐기물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
열수송관 점검진단사업 지역난방안전(주) 열수송관 설비의 감시진단 및 점검 사업 및 콜센터 운영
시설경비 및 유지관리 사업 지역난방플러스(주) 사업시설의 경비, 보안 및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주)힘이되는나무 태백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합리적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여 1985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집단에너지사업(지역냉·난방사업), 전기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2년 말 기준, 총 19개 사업장에서 1,800천호의 공동주택과  2,850개소(냉방 1,275개소 포함)의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500MW급 이상의 중대형 발전소와 신재생설비를 포함한  2,424MW의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중된 에너지공급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전기사업은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사용자에게 직접판매(구역전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폐열, 폐기물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열, 냉수, 전기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매출액은 열 1,267,544백만원, 냉수 26,719백만원, 전기 2,824,217백만원 이며, 각각의 매출비중은 열 30.37%, 냉수 0.64%, 전기 67.68%입니다. 주요 원재료로는 LNG, 수열, LSFO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친환경·고효율·저탄소 에너지"인 지역냉·난방을 확대공급하고자 현재 세종, 양산 등에 신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및 시장의 특성

(가) 지역난방 부문 
       

최근까지 지역난방사업 분야에서의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49.3%로 매우 높으나, 신규사업자들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난방을 공급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난방비가 난방방식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의 경우 현재 타 난방방식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어 가격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단지별로 보일러 등이 없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국가적인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당사는 파주시에서부터 평택시까지 국내 최대 수도권 열수송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 열생산이 가능하므로, 향후 타 에너지 기업대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 확대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지역냉방 부분

지역냉방사업 분야에서의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43.9% 입니다. 이는 국내 최대 수도권 열수송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보다 효율적인 열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며, 타지역냉방 사업자 대비 저렴한 냉방요금으로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 냉방방식 대비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전력피크부하 감소,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로 정부는 지역냉방 확대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지역냉방"까지 의무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냉방방식 대비 제품가격이 다소 높아 설치보조금 지원, 냉방요금 조정 및 기술의 고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전기사업 부문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138,018MW)중, 당사의 비중은 1.7%(2,285 MW)입니다.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  
주) 발전설비용량은 자가용, 구역전기 사업용 발전기 제외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전기사업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 또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를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하고, '전기신사업자'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 구분하여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의무화(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등 일부 예외) 하였습니다.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여 전력시장을 개설하였으며 전력시장의 감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기가 열생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타회사에 비해 안정적인 전기판매를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정책 및 시장제도의 변경에 따라 판매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31조4항」에 의거 전기판매사업자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48조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세종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공주, 연기, 청원  72,908 184,596  1,239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년 -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계 
4,011  1,154  671  21  5,857 
주1)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계획서(2007.04) 기준, 공사의 지역난방시설과 열수송관에 대한 전체투자비
주2) 세종 집단에너지사업은 남측열원(중부발전)과 북측열원(남부발전)으로 구성되며 남측열원은 2013년 12월에 준공, 북측열원은 2024년 2월에 준공예정


(나) 양산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물금, 사송 13,432 63,514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999년 -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계 
1,394 182  6 28 1,610
주) 양산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6.12, 2017.06) 기준


(다) 청주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분평, 용암,
동남 등
10,049 90,402  356  - - 개체사업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계 
2,753 230 - 40  3,023
 주) 청주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9.4) 기준


(라) 대구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건설 중)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성서, 대곡,
용산 등
7,208 111,351  377  - - 개체사업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계 
2,920 246 - 42 3,208
 주) 대구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2019.4) 기준


(마)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23.01.25 사업허가 취득)
  - 사업 개요 

공급지역 면적[천㎡] 세대수[호] 공급열부하
[Gcal/h]
개발주체 초기입주 비 고
영통, 영덕,
권선지구 등
14,009 170,860  669.5 - - 개체사업
   - 건설투자비  (단위 : 억원)
직접투자비 간접투자비 부지비 건설이자 계 
2,347 253 - 22 2,622
 주) 수원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2021.6) 기준

(4)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38기('22.1.1~'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검토가 완료되기 이전 회사의 가결산 추정치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향후 제출될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①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8(당)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7(당)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원)
과                         목 제 38(당) 기  제 37(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1,119,357,783,538   711,541,147,882
  1. 현금및현금성자산 39,040,920,463   16,577,943,720  
  2. 유동금융자산 15,930,489,219   12,496,492,185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95,041,964,200   631,565,541,741  
  4. 재고자산 60,022,548,457   39,136,995,383  
  5. 당기법인세자산 401,273,011   -  
  6. 유동비금융자산 8,920,588,188   11,764,174,853  
II. 비유동자산
6,358,772,096,120   5,805,821,316,475
  1. 비유동금융자산 91,721,603,507   69,214,165,904  
  2. 장기기타채권 19,380,266,022   39,370,119,934  
  3. 유형자산 5,799,526,887,532   5,348,062,807,869  
  4.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76,916,015,909   80,080,274,177  
  5. 사용권자산 148,490,694,487   147,526,685,504  
  6.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 15,771,962,689   12,988,762,103  
  7. 순확정급여자산 53,780,925,714   15,204,482,411  
  8. 이연법인세자산 139,315,837,674   75,320,932,849  
  9. 비유동비금융자산 13,867,902,586   18,053,085,724  
자      산      총      계   7,478,129,879,658   6,517,362,464,357
부                       채



I. 유동부채
1,995,956,430,903   1,514,682,108,287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79,270,211,554   579,395,528,083  
  2. 유동리스부채 8,519,555,066   10,069,981,805  
  3. 유동금융부채 789,862,667,154   800,236,314,677  
  4. 유동비금융부채 53,773,438,898   64,592,467,145  
  5. 유동충당부채 64,445,122,972   59,542,302,543  
  6. 당기법인세부채 85,435,259   845,514,034  
II. 비유동부채
3,815,170,347,398   3,179,501,512,589
  1. 비유동리스부채 111,750,942,970
107,303,197,888  
  2. 비유동금융부채 2,670,039,458,168
2,088,381,033,466  
  3. 비유동비금융부채 1,033,360,356,260
983,817,281,235  
  4. 비유동충당부채
19,590,000
-
부      채      총      계
5,811,126,778,301   4,694,183,620,876
자                         본



I. 납입자본
171,607,176,452   171,607,176,452
  1. 자본금 57,893,720,000
57,893,720,000  
  2. 주식발행초과금 113,713,456,452
113,713,456,452  
II. 이익잉여금
1,229,630,353,248   1,397,947,949,847
  1. 이익준비금 28,946,860,000   28,946,860,000  
  2. 기타법정적립금 541,480,931,553   541,480,931,553  
  3. 임의적립금 818,291,899,326   803,201,820,152  
  4.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59,089,337,631)   24,318,338,142  
III. 신종자본증권
249,802,525,840   249,802,525,840
Ⅳ. 기타자본구성요소
11,166,570,872   3,821,191,342
  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166,570,872   3,821,191,342  
V.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662,206,626,412   1,823,178,843,481
Ⅵ. 비지배지분
4,796,474,945   -
자      본      총      계
1,667,003,101,357   1,823,178,843,48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478,129,879,658   6,517,362,464,357

 
②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8(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7(당)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원)
과                         목 제 38(당) 기 제 37(전) 기
I. 매출액 4,173,027,136,426 2,536,798,009,719
II. 매출원가 4,464,256,773,241 2,385,487,355,041
III. 매출총이익(손실) (291,229,636,815) 151,310,654,678
IV. 판매비와관리비 112,664,056,945 111,624,497,430
V. 영업이익(손실) (403,893,693,760) 39,686,157,248
VI. 기타수익 16,269,030,476 60,296,796,208
VII. 기타비용 5,544,192,248 12,852,072,802
VIII. 기타이익(손실) 194,438,763,361 (9,778,018,754)
IX. 금융수익 4,569,479,277 2,926,316,637
X. 금융원가 63,978,214,418 51,886,195,941
XI.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관련 손익 260,675,884 728,889,012
X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57,878,151,428) 29,121,871,608
XIII. 법인세비용(수익) (73,899,232,068) 7,662,860,390
XIV. 당기순이익(손실) (183,978,919,360) 21,459,011,218
XV. 세후기타포괄손익 37,534,646,204 14,422,827,860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0,174,741,972    8,123,229,344
      (2) 관계기업투자평가손익
14,524,702   407,580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1)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인한 손익 7,345,379,530 6,299,573,410
      (2) 관계기업투자평가손익 - (382,474)
XVI. 총포괄이익(손실) (146,444,273,156) 35,881,839,078
XVII.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 (183,875,394,305) 21,459,011,218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순이익 (103,525,055) -
XVIII. 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46,340,748,101) 35,881,839,078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자본 (103,525,055) -
XIX. 기본주당이익(손실) (16,347) 1,399


 ③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8(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7(전)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원)
과                         목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총   계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구성요소 소   계
I. 2021.1.1. (전기초) 171,607,176,452 1,384,803,099,665 249,802,525,840 (2,477,999,594) 1,803,734,802,363 - 1,803,734,802,363
II. 자본의 변동 - 13,144,850,182 - 6,299,190,936 19,444,041,118 - 19,444,041,118
 1. 포괄손익의 변동              
   (1) 당기순손익 - 21,459,011,218 - - 21,459,011,218 - 21,459,011,218
   (2) 기타포괄손익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ⅰ)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8,123,229,344 - - 8,123,229,344 - 8,123,229,344
     ⅱ) 지분법적용대상인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
- 407,580 - - 407,580 - 407,580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ⅰ)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인한 손익 - - - 6,299,573,410 6,299,573,410 - 6,299,573,410
    ⅱ) 관계기업투자평가손익
- - - (382,474) (382,474) - (382,474)
 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 - (11,173,487,960) - - (11,173,487,960) - (11,173,487,960)
   (2)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5,264,310,000) - - (5,264,310,000) - (5,264,310,000)
III. 2021.12.31. (전기말)
171,607,176,452 1,397,947,949,847 249,802,525,840 3,821,191,342 1,823,178,843,481 - 1,823,178,843,481
I. 2022.1.1. (당기초) 171,607,176,452 1,397,947,949,847 249,802,525,840 3,821,191,342 1,823,178,843,481 - 1,823,178,843,481
II. 자본의 변동 - (168,317,596,599) - 7,345,379,530 (160,972,217,069) 4,796,474,945 (156,175,742,124)
 1. 포괄손익의 변동
 

 
 
   (1) 당기순손익 - (183,875,394,305) - - (183,875,394,305) (103,525,055) (183,978,919,360)
   (2) 기타포괄손익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ⅰ)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0,174,741,972 - - 30,174,741,972 - 30,174,741,972
     ⅱ) 지분법적용대상인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
- 14,524,702  - - 14,524,702 - 14,524,702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ⅰ)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인한 손익 - - - 7,345,379,530 7,345,379,530 - 7,345,379,530
 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 - (9,228,258,968) - - (9,228,258,968) - (9,228,258,968)
   (2)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5,403,210,000) - - (5,403,210,000) - (5,403,210,000)
   (3) 연결범위의 변동
- - - - - 4,900,000,000 4,900,000,000
III. 2022.12.31. (당기말)
171,607,176,452 1,229,630,353,248 249,802,525,840 11,166,570,872 1,662,206,626,412 4,796,474,945 1,667,003,101,357



  ④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8(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7(당)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원)
과                         목 제 38(당) 기 제 37(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612,768,938   417,634,376,077
  1. 당기순이익(손실) (183,978,919,360)
21,459,011,218  
  2. 비현금항목의 조정 98,927,749,112
304,792,874,487  
    법인세비용(수익) (73,899,232,068)
7,662,860,390  
    퇴직급여 16,316,695,821
17,548,371,595  
    감가상각비  276,259,264,325
255,589,576,074  
    무형자산상각비  9,616,628,609
9,818,258,483  
    대손상각비 370
262,949,767  
    대손상각비환입
(140,267,590)
-
    기타의대손상각비 -
1,214,043,496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465,341,282)
(534,158,769)  
    외화환산이익 (308,193,878)
(19,886,802)  
    유형자산처분손실  5,406,295,321
7,186,036,234  
    유형자산처분이익  (504,229,106)
(228,001,421)  
    무형자산처분손실   819,386
3,984,283  
    공사부담금수익 (42,360,321,228)
(39,013,402,057)  
    관계기업및공동지배기업투자평가이익 (3,557,874,795)
(2,648,601,814)  
    관계기업및공동지배기업투자평가손실 3,297,198,911
2,048,977,404  
    관계기업및공동지배기업투자처분이익 -
(129,264,602)  
    잡이익 (67,397,525)
(2,195,869,110)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197,767,506,726)
-
    유형자산손상차손 -
2,995,206,861  
    사용권자산손상차손 -
2,837,909  
    무형자산손상차손 64,600,000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378,098,316)
(45,000,000)  
    충당부채전입액(환입액) 47,970,612,306
(3,687,920,787)  
    이자비용  63,978,214,418
51,886,195,941  
    이자수익 (4,568,949,277)
(2,926,316,637)  
    잡손실 35,361,436
9,907,647  
    리스변경이익 -
(7,909,598)  
    배당금수익 (530,000)
-  
  3. 자산 및 부채의 변동  166,957,661,729
158,049,230,273  
    매출채권  (304,659,068,923)
(111,106,399,067)  
    미수금 (34,778,251,545)
(34,690,107,440)  
    선급금 5,117,485,814
(6,866,148,465)  
    선급비용  (333,385,663)
6,340,451,117  
    재고자산  (21,299,173,198)
1,248,824,892  
    기타유동비금융자산 (210,533,987)
(101,298,069)  
    매입채무 495,979,719,241
275,519,474,752  
    미지급금  3,936,993,499
(6,034,128,066)  
    미지급비용 506,125,010
172,303,188  
    공사부담금의수령(이연수익)  95,261,572,489
101,164,941,239  
    선수금  390,962,402
(352,596,621)  
    예수금 (14,714,566,453)
2,164,119,099  
    선수수익 (33,883,941)
45,524,011  
    기타의유동부채  264,013,236
9,684,800  
    기타의비유동부채 (83,729,727)
72,271,701  
    충당부채 (43,067,791,877)
(48,086,734,534)  
    사외적립자산
(15,060,329,525)
(20,054,770,854)
    퇴직금의 지급 (258,495,123)
(1,396,181,410)  
  4. 이자의 수취  3,158,881,675
1,370,005,033  
  5. 이자의 지급  (70,447,008,753)
(58,006,333,388)  
  6. 배당금의 수취 1,262,530,000
177,000,000  
  7. 법인세의 납부 (1,268,125,465)
(10,207,411,546)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40,958,373,857)   (541,538,467,042)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순증감 517,758,668
(336,427,141)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900,000,000)
-
    유형자산의 처분  2,654,751,797
2,489,003,772  
    유형자산의 취득  (521,080,711,035)
(515,733,157,621)  
    무형자산의 처분  43,801,170
164,744,797  
    무형자산의 취득  (1,798,928,637)
(4,317,417,516)  
    정부보조금의 수령 -
240,500,000  
    보증금 감소 5,672,426,720
11,365,468,040  
    보증금 증가 (9,668,015,270)
(20,629,840,040)
    장기대여금의 회수 12,584,331,240
12,147,889,767  
    장기대여금의 대여 (25,213,788,510)
(24,204,231,10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175,000,00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3,770,000,000)
(2,900,0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48,808,581,662   110,877,713,403
    단기차입금의 차입 640,000,000,000
360,288,013,825  
    단기차입금의 상환 (580,288,013,825)
(230,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2,950,000,000
-  
    유동성사채의 상환 (330,000,000,000)
(430,000,000,000)  
    사채의 발행 840,000,000,000
440,000,000,000  
    사채발행비의 지급  (1,426,840,000)
(878,900,000)  
    리스부채의 상환 (11,153,305,545)
(10,412,912,462)  
    배당금의 지급 (9,228,258,968)
(11,173,487,960)  
    신종자본증권의 분배금 (6,945,000,000)
(6,945,000,000)  
    연결범위의 변동
4,900,000,00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2,462,976,743
(13,026,377,562)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6,577,943,720
29,604,321,282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9,040,920,463
16,577,943,720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8(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7(당)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단위:천원)
구   분 당기(처리예정일:2023.3.30.) 전기(처분확정일:2022.3.30.)
I.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59,089,465) 24,318,338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9,622,533 8,235,871
   당기순이익(손실) (183,875,522) 21,459,011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566,734 (112,234)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5,403,210) (5,264,310)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159,089,465 -
   사업확장적립금 159,089,465 -
III. 합계(I + II) - 24,318,338
IV. 이익잉여금처분액 - (24,318,338)
   사업확장적립금 - (15,090,079)
   배당금
  (주당 배당금(률)
   당기: -원( -%)
   전기:797원(15.94%))
- (9,228,259)
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2) 별도 재무제표

 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별 도 재 무 상 태 표
제 38(당)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7(전)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단위:원)
과                         목 제 38(당) 기 제 37(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1,107,491,690,523   707,117,178,869
   1. 현금및현금성자산 28,178,878,027   12,671,548,485  
   2. 유동금융자산 15,030,489,219   11,978,733,517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95,175,721,467   631,646,710,357  
   4. 재고자산 60,022,548,457   39,136,995,383   
   5. 당기법인세자산 235,596,585   -
   6. 유동비금융자산 8,848,456,768   11,683,191,127  
II. 비유동자산
6,361,609,677,851   5,807,961,118,947
   1. 비유동금융자산 91,670,135,207   69,162,697,604  
   2. 장기기타채권 19,082,244,678   39,158,518,260  
   3. 유형자산 5,795,776,421,861   5,347,152,212,156  
   4.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76,644,166,419   79,794,347,542  
   5. 사용권자산 147,156,112,317   146,509,980,207  
   6. 종속기업투자지분 9,949,396,288   4,259,920,638  
   7.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 15,771,962,689   12,988,762,103  
   8. 순확정급여자산 52,769,138,730   15,934,994,760  
   9. 이연법인세자산 138,930,162,152   74,946,599,953  
   10. 비유동비금융자산 13,859,937,510   18,053,085,724  
자      산      총      계   7,469,101,368,374   6,515,078,297,816
부                         채        
I. 유동부채   1,992,457,833,109   1,512,924,347,079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78,605,122,246   580,230,616,157  
   2. 유동리스부채 7,907,607,606   9,573,597,504  
   3. 유동금융부채 789,862,667,154   800,236,314,677  
   4. 유동비금융부채 52,793,321,235   63,606,123,143  
   5. 유동충당부채 63,289,114,868   58,606,362,718  
   6. 당기법인세부채 -   671,332,880  
II. 비유동부채   3,814,437,036,057   3,178,975,107,256
   1. 비유동리스부채 111,037,221,629   106,776,792,555  
   2. 비유동금융부채 2,670,039,458,168   2,088,381,033,466  
   3. 비유동비금융부채 1,033,360,356,260   983,817,281,235  
부      채      총      계   5,806,894,869,166   4,691,899,454,335
자                         본

   
I. 납입자본   171,607,176,452   171,607,176,452
   1. 자본금 57,893,720,000   57,893,720,000  
   2. 주식발행초과금 113,713,456,452   113,713,456,452  
II. 이익잉여금   1,229,630,226,044   1,397,947,949,847
   1. 이익준비금 28,946,860,000   28,946,860,000  
   2. 기타법정적립금 541,480,931,553   541,480,931,553  
   3. 임의적립금 818,291,899,326   803,201,820,152  
   4.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59,089,464,835)
24,318,338,142  
III. 신종자본증권   249,802,525,840   249,802,525,840
IV. 기타자본구성요소   11,166,570,872   3,821,191,342
   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166,570,872   3,821,191,342  
자      본      총      계   1,662,206,499,208   1,823,178,843,48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469,101,368,374   6,515,078,297,816



  ② 포괄손익계산서

별 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8(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7(전)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단위:원)
과                        목 제 38(당) 기 제 37(전) 기
I. 매출액 4,173,027,136,426 2,536,798,009,719
II. 매출원가 4,464,123,110,749 2,385,452,402,891
III. 매출총이익(손실) (291,095,974,323) 151,345,606,828
IV. 판매비와관리비 112,855,097,227 113,536,563,590
V. 영업이익(손실) (403,951,071,550) 37,809,043,238
VI. 기타수익 16,601,209,604 60,548,658,681
VII. 기타비용 5,515,846,982 12,639,528,219
VIII. 기타이익(손실) 194,424,429,552 (9,776,085,450)
IX. 금융수익 4,364,679,505 2,917,762,994
X. 금융원가 63,936,211,133 51,852,391,179
XI.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관련 손익 297,942,494 1,828,694,304
X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57,714,868,510) 28,836,154,369
XIII. 법인세비용(수익) (73,839,347,001) 7,377,143,151
XIV. 당기순이익(손실) (183,875,521,509) 21,459,011,218
XV. 세후기타포괄손익 37,534,646,204 14,422,827,860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9,622,532,932 8,235,870,518
      (2) 지분법적용대상인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
566,733,742 (112,233,594)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1)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인한 손익 7,345,379,530 6,299,573,410
      (2) 종속 및 관계기업투자평가손익 - (382,474)
XVI. 총포괄이익(손실) (146,340,875,305) 35,881,839,078
XVII. 기본주당이익(손실) (16,347) 1,399



 ③ 자본변동표

별 도 자 본 변 동 표
제 38(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7(당)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단위:원)
과        목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구성요소 총   계
I. 2021.1.1. (전기초) 171,607,176,452 1,384,803,099,665 249,802,525,840 (2,477,999,594) 1,803,734,802,363
II. 자본의 변동 - 13,144,850,182 - 6,299,190,936 19,444,041,118
   1. 포괄손익의 변동          
      (1) 당기순이익 - 21,459,011,218 - - 21,459,011,218
      (2) 기타포괄손익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ⅰ)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8,235,870,518 - - 8,235,870,518
        ⅱ) 지분법적용대상인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
- (112,233,594) - - (112,233,594)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기타포괄손익
         
        ⅰ)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인한 손익 - - - 6,299,573,410 6,299,573,410
        ⅱ) 종속 및 관계기업투자평가손익 - - - (382,474) (382,474)
   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금 - (11,173,487,960) - - (11,173,487,960)
      (2)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5,264,310,000) - - (5,264,310,000)
III. 2021.12.31. (전기말) 171,607,176,452 1,397,947,949,847 249,802,525,840 3,821,191,342 1,823,178,843,481
I. 2022.1.1. (당기초) 171,607,176,452 1,397,947,949,847 249,802,525,840 3,821,191,342 1,823,178,843,481
II. 자본의 변동 - (168,317,723,803) - 7,345,379,530 (160,972,344,273)
   1. 포괄손익의 변동
 


      (1) 당기순손실 - (183,875,521,509) - - (183,875,521,509)
      (2) 기타포괄손익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ⅰ)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9,622,532,932 - - 29,622,532,932
        ⅱ) 지분법적용대상인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
- 566,733,742 - - 566,733,742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기타포괄손익
 
     
        ⅰ)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인한 손익 - - - 7,345,379,530 7,345,379,530
   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금 - (9,228,258,968) - - (9,228,258,968)
      (2)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5,403,210,000) - - (5,403,210,000)
III. 2022.12.31. (당기말) 171,607,176,452 1,229,630,226,044 249,802,525,840 11,166,570,872 1,662,206,499,208



  ④ 현금흐름표

별 도 현 금 흐 름 표
제 38(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7(당)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단위:원)
과                        목 제 38(당) 기 제 37(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392,303,147   414,148,865,160
   1. 당기순이익(손실) (183,875,521,509)
21,459,011,218  
   2. 비현금항목의 조정 95,469,509,986
299,704,884,509  
      법인세비용(수익) (73,839,347,001)
7,377,143,151  
      퇴직급여 14,576,491,751
15,793,789,377  
      감가상각비 275,365,504,349
254,653,248,302  
      무형자산상각비 9,511,676,921
9,769,825,274  
      대손상각비 370
262,949,767  
      대손충당금환입
(140,267,590)
-
      기타의대손상각비
-
1,214,043,496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465,341,282)
(534,158,769)  
      외화환산이익 (308,193,878)
(19,886,802)  
      유형자산처분손실 5,398,813,278
7,183,788,067  
      유형자산처분이익 (482,413,248)
(228,001,421)  
      무형자산처분손실 819,386
3,984,283  
      공사부담금수익 (42,360,321,228)
(39,013,402,057)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평가이익 (3,968,761,594)
(3,748,407,106)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평가손실 3,670,819,100
2,048,977,404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 -
(129,264,602)  
      잡이익 (30,282,398)
(2,195,869,110)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197,767,506,726)
-
      유형자산손상차손 -
2,995,206,861  
      사용권자산손상차손
-
2,837,909  
      무형자산손상차손
64,600,000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378,098,316)
(45,000,000)  
      충당부채전입액(환입액) 47,049,786,464
(4,623,860,612)  
      이자비용 63,936,211,133
51,852,391,179  
      이자수익 (4,364,679,505)
(2,917,762,994)  
      잡손실
-
9,907,647  
      리스변경이익 -
(7,594,735)  
   3. 자산 및 부채의 변동 168,867,954,149   159,006,395,622  
      매출채권 (304,659,068,872)
(111,106,399,078)  
      미수금 (34,848,421,563)
(34,771,276,056)  
      선급금 5,116,886,986
(6,868,207,365)  
      선급비용 (333,674,065)
6,345,645,169  
      재고자산 (21,299,173,198)
1,248,824,892  
      기타유동비금융자산 (211,543,057)
(101,298,069)  
      매입채무 495,979,719,241
275,519,474,752  
      미지급금 2,633,138,187
(6,978,870,292)  
      미지급비용 310,812,010
175,912,888  
      공사부담금의수령(이연수익) 95,261,572,489
101,164,941,239  
      선수금 390,922,734
(352,596,621)  
      예수금 (14,436,560,790)
1,944,575,606  
      선수수익 (33,883,941)
45,524,011  
      기타의유동부채 (7,726,420)
9,684,800  
      기타의비유동부채 (83,729,727)
72,271,701  
      충당부채 (42,367,034,314)
(47,434,064,623)  
      사외적립자산의 적립 (12,408,000,000)
(18,616,245,131)
      퇴직금의 지급 (136,281,551)
(1,291,502,201)
   4. 이자의 수취 2,979,860,308
1,366,686,818  
   5. 이자의 지급 (70,405,005,468)
(57,972,528,626)  
   6. 배당금의 수취 1,262,000,000
177,000,000  
   7. 법인세의 납부 (906,494,319)
(9,592,584,381)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42,309,387,679)   (540,805,327,523)
   유형자산의 처분 2,575,751,796   2,489,003,772  
   유형자산의 취득 (517,816,840,731)
(515,578,626,652)  
   무형자산의 처분 43,801,170
164,744,797  
   무형자산의 취득 (1,708,054,094)
(4,105,236,107)  
   정부보조금의 수령
240,500,000  
   보증금의 감소 5,672,426,720
11,360,468,040  
   보증금의 증가 (9,577,015,270)
(20,594,840,040)  
   장기대여금의 회수 12,584,331,240
12,147,889,767  
   장기대여금의 대여 (25,213,788,510)
(24,204,231,10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175,000,0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5,100,000,000)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3,770,000,000)
(2,900,0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44,424,414,074   111,503,847,543
   단기차입금의 차입 640,000,000,000   360,288,013,825  
   단기차입금의 상환 (580,288,013,825)
(230,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2,950,000,000
-  
   유동성사채의 상환 (330,000,000,000)
(430,000,000,000)  
   사채의 발행 840,000,000,000
440,000,000,000  
   사채발행비의 지급 (1,426,840,000)
(878,900,000)  
   리스부채의 상환 (10,637,473,133)
(9,786,778,322)  
   배당금의 지급 (9,228,258,968)
(11,173,487,960)  
   신종자본증권의 분배금
(6,945,000,000)
(6,945,000,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5,507,329,542   (15,152,614,820)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2,671,548,485   27,824,163,305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8,178,878,027   12,671,548,485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8(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7(당)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단위:천원)
구   분 당기(처리예정일:2023.3.30.) 전기(처분확정일:2022.3.30.)
I.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59,089,465) 24,318,338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9,622,533 8,235,871
   당기순이익(손실) (183,875,522) 21,459,011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566,734 (112,234)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5,403,210) (5,264,310)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159,089,465 -
   사업확장적립금 159,089,465 -
III. 합계(I + II) - 24,318,338
IV. 이익잉여금처분액 - (24,318,338)
   사업확장적립금 - (15,090,079)
   배당금
  (주당 배당금(률)
   당기: -원( -%)
   전기: 797원(15.94%))
- (9,228,259)
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


 
 ⑥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제39기 (2023년)]                                                                          (단위: 천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1 (6)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392,637


[제38기 (2022년)]                                                                         (단위: 천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1 (6)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134,807
최고한도액 1,375,205



※ 기타 참고사항

- 상임이사 보수한도는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비상임이사 보수한도 적용보수는 직무 활동비 및 제수당 포함임.

□ 이사의 선임


■ 제3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김좌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좌열

1959.5.24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좌열 - 2020~2022
2009~2011
2008~2009
- (주)태우건설 회장
- 특임장관실 제1, 2조정관실 조정관
- 대통령실 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좌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당사의 상임감사위원인 사내이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습니다. 당사의 상임감사위원인 사내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주주총회 의결,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확인서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4호 의안 : 상임감사위원(1인) 선임의 건 - 김좌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좌열

1959.5.24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좌열 - 2020~2022
2009~2011
2008~2009
- (주)태우건설 회장
- 특임장관실 제1, 2조정관실 조정관
- 대통령실 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좌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당사의 상임감사위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습니다. 당사의 상임감사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주주총회 의결,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확인서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2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2)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세부위치 : 열린경영 → 투자정보 → 재무/주식  → 재무정보  → 사업보고서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집중일 관련 안내]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분산개최 프로그램에 동참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22년 연결결산, 외부감사인과의 감사협의 등을 고려하여 정기주주총회일을 2023년 3월 30일(목)로 결정하였습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당사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고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20일 9시 ~ 2023년 3월 29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단, 행사시작일은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인증서를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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