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071320) 공시 - [첨부정정]일괄신고추가서류

[첨부정정]일괄신고추가서류 2023-05-15 14: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5000934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5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추가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5월 12일


3. 정정사유 : 사채모집위탁계약서 날인 누락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사채모집위탁계약서 계약서 날인 누락 계약서 날인 추가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사채관리계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8-1회 무보증사채
제58-2회 무보증사채







발      행       일  :
2023년 05월 15일

만 기 일(제58-1회)  : 2026년 05월 15일 

만 기 일(제58-2회)
 : 2028년 05월 15일







발  행  회  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8회 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행회사”라 한다)는 2022년 12월 28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58-1회 및 제58-2회 무보증사채(이하 “본 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사채관리회사”라고 한다)을 사채관리회사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채관리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본 계약”상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의 효력 및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권한행사 및 의무이행의 효과는 사채권자에게 미친다.

                                     제1절 통 칙
 

제1-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한의 이익상실사유’란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규정된 사유를 의미한다.
②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란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당해 사실의 발생 즉시 또는 당해 사실의 발생 후 일정기간의 경과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의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하고 일정기간의 경과로 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
③ ‘담보권’이란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우선특권 기타 그 권리 또는 권한이 부가된 채권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 공매절차, 파산절차 등에서 본 사채권보다 우선하는 순위를 가지게 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의미한다.
④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이란 사채의 권면총액{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상환이 되지 아니한 액수를 의미한다.
⑤ ‘부채비율’이란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발행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본 계약” 체결일 이전 발행회사가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로 법 시행령 제168조제3항제8호 및 제170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이하 “최근 보고서”라 한다)]상 재무상태표(별도기준)의 부채총계/자기자본총계를 의미한다.
⑥ ‘자기자본’이란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재무상태표(별도기준)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⑦ ‘인수계약(서)’이란 “본 사채”의 인수 및 모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와 “본 사채”의 인수단이 체결하는 인수계약(변경, 수정된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⑧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채의 발행조건)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채의 명칭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8-1회 무보증사채(이하 "제58-1회"라 한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8-2회 무보증사채(이하 "제58-2회"라 한다)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공모사채
3.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제58-1회]금 일천억원 (\100,000,000,000)
[제58-2회]금 구백억원 (\90,000,000,000)
4.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할인율 0.00%)로 한다.
5. 사채발행가액의 총액
[제58-1회]금 일천억원 (\100,000,000,000)
[제58-2회]금 구백억원 (\90,000,000,000)
6.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 "본 사채"는 "전자증권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7. 사채의 이율 :  "본 사채"의 이율은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체결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이율을 따른다.
8.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58-1회]"본 사채"의 원금은 2026년 05월 15일(3년 만기)에 일시지급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8-2회]"본 사채"의 원금은 2028년 05월 15일(5년 만기)에 일시지급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사채의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8-1회]

2023년 8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2024년 2월 15일, 2024년 5월 15일,
2024년 8월 15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2월 15일, 2025년 5월 15일,
2025년 8월 15일, 2025년 11월 15일, 2026년 2월 15일, 2026년 5월 15일.

[제58-2회]

2023년 8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2024년 2월 15일, 2024년 5월 15일,
2024년 8월 15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2월 15일, 2025년 5월 15일,
2025년 8월 15일, 2025년 11월 15일, 2026년 2월 15일, 2026년 5월 15일,
2026년 8월 15일, 2026년 11월 15일, 2027년 2월 15일, 2027년 5월 15일,
2027년 8월 15일, 2027년 11월 15일, 2028년 2월 15일, 2028년 5월 15일.

10.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11. 연체이율 : "발행회사"가 본조 제8호 또는 제9호의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원금상환의무나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12. 발행방식 : "본 사채"는 공모에 의한 일시발행으로 "전자증권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13.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5천억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제1-3조(사채의 발행 및 사채청약서의 기재사항)  “발행회사”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본 사채”를 발행하며, “본 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사채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발행회사”는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발행회사”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14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등의 유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는 부채비율을 5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349.35]%, 부채규모는[5,806,895] 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발행회사”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않는 경우.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5,748]백만원이며 이는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35 ]%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에 참가 또는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며 “사채관리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발행회사”는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총액 4조원(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7,469,101 ]백만원이다.
② “발행회사”는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발행회사”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발행회사가”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이며 지분율은 [34.55]%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발행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채관리회사”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상환가격은 상환금액의 100% 이상)
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
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발행회사”는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통지시기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발행회사”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사채관리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발행회사”는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가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없이 신고한 내용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행회사”는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채관리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가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발행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3절 기한이익상실

 

제3조(기한의 이익 상실) “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에 관한 내용은 제1-2조 제14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사채관리회사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 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조사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본 계약상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5조(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① “발행회사”는 사채관리수수료로서 금 오백만원(₩5,000,000)을 사채금 납입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처리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며, “사채관리회사”는 동비용의 선급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제2항의 비용을 대지급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상환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제2항의 사무처리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비용 변제받은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상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5절 사채권자 및 사채권자집회

 

제5-1조(사채권자의 지시권한) ①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관리회사”에게 제1-2조 제14호 라목의 조치 및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사채관리회사”가 가지는 권한의 행사 및 행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지시내용이 관련법령이나 “본 계약”에 위배되거나 다른 사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것이거나 “본 계약”상 규정된 “사채관리회사”의 책임 이외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통해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5-3조(사채권자집회) ① 상법 제491조에서 규정하는 사채권자집회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한다.
② “본 사채”의 사채권자집회는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사채의 사채권자로 구성하며,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③ “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본 사채”의 사채권{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사채의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이하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을 법원에 공탁한 후, 공탁증을 첨부하여 “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지체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일까지 “사채관리회사” 또는 “발행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채권자집회소집은 상법 제491조의2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하여야 하고, 만일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이나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공시대상 법인인 경우 이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⑥ 본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 개최일의 1주간전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사채의 경우에는 전자등록증명서)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⑦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관계법령 및 “본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과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⑧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인가를 받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다.
⑩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및 청구에 관한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제6절 사채관리계약의 변경

 

제6조(사채관리계약의 변경) ① “발행회사”와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상호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사채권자 전체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불명확, 누락, 결함, 불일치한 규정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2. 무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경우
3. “발행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권한을 포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
4.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경우
5. 기타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관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절 기 타

 

제7-1조(통지, 제출 및 공고 방법) ① “본 계약”상의 제출 및 통지는 등기우편, 모사전송(FAX), 전자매체(e-mail)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사채관리회사”의 홈페이지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및 통지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7-2조(사채관리계약서의 교부)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3조(관할법원) 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사채관리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서울사옥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발행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전항의 소송이 발생한 때 그 사실을 즉시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7-4조(준수사항)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발행회사”와 “사채관리회사”간에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사채관리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상법 및 관련법령에 의한다

 

제7-5조 (사채관리계약의 제출) 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이 체결된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본을 채권의 주관회사에 제출한다(사본에 준하는 전자적 파일을 전자매체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나 기타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 내용에 관한 중대 사항의 실질적 변경(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의 취소 등)이 초래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전항에서 정한 바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협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사채관리회사”는 협회가 채권투자자 보호 등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투자자 등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7-6조 (효력발생일 등) ① “본 계약”은 “본 사채”의 발행시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청약결과의 미진 등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채”가 발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기명날인을 위한 여백)


                                       

“본 계약”의 증거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발행회사”와 “사채관리회사”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년 05월 12일


발행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이사  정  용  기     (인)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사      장    이  순  호     (인)

사채관리계약서 날인본 스캔.pdf_page_1

                                                              

<별지>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 보고서
발행회사



채  권
관  련
사  항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총발행액


이  행

상  황

확  인
기준일
구분   기준금액/비율        현황     이행여부
부채비율


지급보증 및
담보설정제한



자산처분제한


   타채무불이행       기준금액


     지배구조
    변경제한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 1. 외부감사인의 확인서
           2. 증빙자료  


                               20     .     .        .

 

발행회사  대표이사 :                                         (인)
             작성자(재무담당책임자) :                     (인)



사채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50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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