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07132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08 13: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800055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2월  8일
권 유 자: 성 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전화번호: 1688-2488
작 성 자: 성 명: 윤기현
부서 및 직위: 재무처 자금IR부 / 차장
전화번호: 031-780-426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한국지역난방공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08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6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1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정  부
(산업통상자원부)
최대주주 보통주 4,000,000 34.55 최대주주 -
한국전력공사 특수관계인 보통주 2,264,068 19.55 특수관계인 -
한국에너지공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1,219,676 10.53 특수관계인 -
- 7,483,744 64.63 - -

※ 소유주식수 단위 : 주
※ 소유 비율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윤기현 보통주 0 직원 - -
이무형 보통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08일 2024년 02월 16일 2024년 02월 23일 2024년 02월 26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2월 1일(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주)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송부대상은 지분율 1% 초과 주주임(2024.2.1. 기준)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dhc.co.kr 홈 > 투자정보 >IR > 공고 >
2024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자금IR부
           (우편번호 13585)
- 담당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자금IR부 이무형 주임
- 문의 : (전화) 031-780-4264, (이메일) lmh88@kdhc.co.kr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10:30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1층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2월 16일 9시 ~ 2024년 2월 25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투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당사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고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
     -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2월 16일 9시 ~ 2024년 2월 25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단, 행사시작일은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인증서를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 제1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부헌 1967.6.25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부헌

한국지역난방공사 처장

(2023.03~현재)

(2022.03~2023.02)

(2019.08~2022.03)

- (現)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

- (前)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서비스처장

- (前)한국지역난방공사 안전환경처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당사의 상임감사위원이 아닌 사내이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습니다. 당사의 상임감사위원이 아닌 사내이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임명합니다.

확인서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80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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