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071460) 공시 - 횡령ㆍ배임혐의발생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03-15 17: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5900828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박○○(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및 위니아 미등기 임원), 김○○((주)위니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사실 확인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1,000,000,000
자기자본(원) 32,726,221,230
자기자본대비(%) 3.06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24-03-07
5. 확인일자 2024-03-15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공소 제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1 : 박○○(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및
                위니아 미등기 임원)
    - 피고인2 : 김○○((주)위니아 대표이사)
    - 피고인3 : 김△△(기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금액 : 1,000,000,000원

2. 발생금액 등 상기 사항들은 동 사건의 공소장 내용의 당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것이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 무죄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2022.12.31) 별도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에서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4. 상기 [4.사고발생일자]는 공소가 제기된 일자이며, [5.확인일자]는 회사가 공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5.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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