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7-14 17: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400060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07월 14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율호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6, 13층(미송타워) 전화번호: 02-533-4550 |
작 성 자: | 성 명: 노시웅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 과장 전화번호: 02-533-455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율호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7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7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7월 2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의사정족수 확보 및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 목적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율호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태영이엔지홀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1,600,228 | 2.64 | 최대주주 | - |
박혜선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3,880 | 0.24 | - | - |
이미향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73,880 | 0.29 | - | - |
기옥란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0,000 | 0.21 | - | - |
박정희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33,359 | 2.37 | - | - |
이혜정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26,717 | 2.52 | 등기이사 | - |
계 | - | 5,008,064 | 8.27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노시웅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강동우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7월 14일 | 2023년 07월 20일 | 2023년 07월 28일 | 2023년 07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05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의사정족수 확보 및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 목적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자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 13층(미송타워), (주)율호 경영지원팀 IR 담당자 앞 - 전화번호 : 02-533-4550 - 팩스번호 : 02-533-4585 접수 기간 : 2023년 07월 20일 ~ 2023년 07월 28일(주주총회 개시 전 수령분에 한함)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7월 28일(금) 오전 09시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빌딩 지하1층 BunkerM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 원본, 위임장, - 간접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주소 및 연락처)기재, 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주주인감증명 또는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 2. 하드웨어 자문 및 개발 공급 3.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도소매 4. 컴퓨터 및 정밀 주변기기 제조 판매 기술용역업 5. 인터넷관련 사업 6. 정보서비스(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업 7. 정보통신공사업 8.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업 9.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10.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11.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이용업 12. 의류, 피혁류, 잡화류의 제조가공,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임대업 14. 주택건설사업 15. 광산업 및 기타광업 16. 골재제조, 파쇄 및 선별업과 골재채취업(산림, 육상, 수중, 해상) 17. 골재토사 운송업 18. 국내외 광산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 및 투자 19. 국내외 광물자원 판매 유통 공급망 구축 사업 및 투자 20. 구리, 코발트, 리튬, 니켈, 콜탄, 틴, 금 채굴, 추출, 정제, 가공, 유통 판매업 및 투자 21. 국내외 광물 제련소 운영사업 및 투자 22.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국내외 자원개발, 판매, 유통 공급망 구축 사업 및 투자 23.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24.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판매사업 25.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26. 뷰티, 헬스케어 관련 제조, 판매업 27. 태양광 부품제조 및 판매업 28. 풍력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29.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30. 자동차용 부품제조 및 판매업 31.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32. 전기자동차관련 이차전지사업 33. 이차전지관련 폐전지원료가공, 처리 및 중간 재활용업 34.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35.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36. 비철금속 1차 제련 및 정련 37. 전자 및 전기산업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에서 금속 회수 38.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3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40. 금속 표면처리용 화합물 41. 이차전지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연구 42. 전력저장용 배터리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연구 43. 인공지능 기술 개발사업 44. 전기 및 전자부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45. 금융업 및 팩토링업과 유가증권 투자업 46. 경영자문 및 컨설팅과 이와 관련된 국내외투자 47. 기업인수합병의 알선 및 중개와 이와 관련된 국내외투자 48. 전자상거래업 및 인터넷홈쇼핑몰 사업 49.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자료 처리와 전자결제에 관련한 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및 처리업 50. 모바일 결제업 51. 위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중간물의 수입 및 수출업 52.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투자 또는 공동사업 운영 53.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무역업 5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55. 위 각호와 관련된 사업서비스업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 2. 하드웨어 자문 및 개발 공급 3.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도소매 4. 컴퓨터 및 정밀 주변기기 제조 판매 기술용역업 5. 인터넷관련 사업 6. 정보서비스(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업 7. 정보통신공사업 8.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업 9.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10.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11.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이용업 12. 의류, 피혁류, 잡화류의 제조가공,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임대업 14. 주택건설사업 15. 전기자동차관련 이차전지사업 16. 이차전지관련 폐전지원료가공, 처리 및 중간 재활용업 17.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8.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19. 비철금속 1차 제련 및 정련 20. 전자 및 전기산업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에서 금속 회수 21.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22.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3. 금속 표면처리용 화합물 24. 이차전지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연구 25. 전력저장용 배터리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연구 26. 경영자문 및 컨설팅과 이와 관련된 국내외투자 27. 기업인수합병의 알선 및 중개와 이와 관련된 국내외투자 28. 위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중간물의 수입 및 수출업 29.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투자 또는 공동사업 운영 30.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무역업 3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32. 위 각호와 관련된 사업서비스업 | 미영위사업 사업목적 삭제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대주주, 개인, 기타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5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대주주, 개인, 기타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2,5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전환사채 액면총액 등 한도 변경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7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한도 변경 |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7명 이내로 한다.
|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11명 이내로 한다.
| 이사회 구성 변경 |
*상기 표에서 삭제될 조항은 '적색'으로, 변경될 조항은 '청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정남 | 56.10.15 | - | 해당없음 | - | 이사회 |
이혜정 | 61.05.05 | - | 해당없음 | - | 이사회 |
문제균 | 63.10.07 | - | 해당없음 | - | 이사회 |
박금성 | 55.08.15 | - | 해당없음 | - | 이사회 |
유철호 | 73.04.01 | - | 해당없음 | - | 이사회 |
허재혁 | 76.02.17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 | 이사회 |
강경덕 | 82.07.24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 | 이사회 |
허현 | 82.02.21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 | 이사회 |
이호준 | 80.10.30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 | 이사회 |
Yi Sung | 58.01.22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 | 이사회 |
Steve Cotton | 66.08.11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 | 이사회 |
총 ( 1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정남 | (주)율호 대표이사 | 2004~2012 | 호남대학교 교수 | - |
이혜정 | (주)미니멈 사내이사 | 現 | (주)미니멈 사내이사 | - |
문제균 | (주)율호 사내이사 | 1997~2020 | 상명산업 대표 | - |
박금성 | (주)더스텔라 사내이사 | 現 | (주)더스텔라 사내이사 | - |
유철호 | 로이드아키텍트엔씨 대표이사 |
前 | 런던대학교 시스템엔지니어링 석사 삼성전자 시스템 전략사업팀 | - |
허재혁 | 법률사무소 지명 변호사 | 現 現 現 | 법률사무소 지명 변호사 주식회사 블리츠웨이 감사 한국 e스포츠협회 공정위원회 위원 | - |
강경덕 | 법무법인 율현 변호사 | 現 現 現 |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사 | - |
허현 | - |
前 | 뉴욕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현대모비스 배터리연구소 | - |
이호준 | - |
前 | 뉴욕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ZF사(독일) 시스템엔지니어 | - |
Yi Sung | 한양대학교 배터리공학과 교수 |
現 現 | Brigham Young Univ./Chemical Eng. 박사 산업통상부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 - |
Steve Cotton | Aqua Metals, Inc.(미국) President/ CEO |
現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졸업 Aqua Metals, Inc.(미국) President/CEO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후보자 허재혁, 강경덕>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2. 회사 및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및 이사회 견제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허현, 이호준, Yi Sung, Steve Cotton> 당사자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 이정남, 이혜정, 문제균, 박금성, 유철호> <사외이사 후보자 : 허재혁, 강경덕, 허현, 이호준, Yi sung, Stever Cotton> 각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 및 각 분야 전문가로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_이정남 |
확인서_이혜정 |
확인서_문제균 |
확인서_박금성 |
확인서_유철호 |
확인서_허재혁 |
확인서_강경덕 |
확인서_허현 |
확인서_이호준.pdf |
확인서_yi sung |
확인서_steve cotton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문제성 | 55.03.08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문제성 | - | 1991~1995 2014~2017 | ㈜무등전기 기술이사 ㈜오르비스 대표이사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 후보자 문제성> 위 후보자는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하여 회계/자금관리 및 내부통제/내부감시 장치 운영 현황 점검 등 상근감사가 수행하여야 감시 및 견제업무에 주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기에 당사의 기업경영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_문제성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40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