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호 (07277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7-14 17: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400060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7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율호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6, 13층(미송타워)
전화번호: 02-533-4550
작 성 자: 성 명: 노시웅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 과장
전화번호: 02-533-455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율호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7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7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7월 20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의사정족수 확보 및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 목적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율호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태영이엔지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1,600,228 2.64 최대주주 -
박혜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143,880 0.24 - -
이미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173,880 0.29 - -

기옥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130,000 0.21 - -
박정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1,433,359 2.37 - -
이혜정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1,526,717 2.52 등기이사 -
- 5,008,064 8.27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노시웅 보통주 0 직원 직원 -
강동우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7월 14일 2023년 07월 20일 2023년 07월 28일 2023년 07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05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의사정족수 확보 및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 목적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자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 13층(미송타워),
                      (주)율호 경영지원팀 IR 담당자 앞
   - 전화번호 : 02-533-4550
   - 팩스번호 : 02-533-4585
접수 기간 : 2023년 07월 20일 ~ 2023년 07월 28일(주주총회 개시 전 수령분에 한함)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7월 28일(금)  오전 09시
장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빌딩 지하1층 BunkerM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 원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석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간접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주소 및 연락처)기재, 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주주인감증명 또는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

2. 하드웨어 자문 및 개발 공급

3.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도소매

4. 컴퓨터 및 정밀 주변기기 제조 판매 기술용역업

5. 인터넷관련 사업

6. 정보서비스(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업

7. 정보통신공사업

8.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업

9.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10.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11.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이용업

12. 의류, 피혁류, 잡화류의 제조가공,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임대업

14. 주택건설사업

15. 광산업 및 기타광업

16. 골재제조, 파쇄 및 선별업과 골재채취업(산림, 육상, 수중, 해상)

17. 골재토사 운송업

18. 국내외 광산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 및 투자

19. 국내외 광물자원 판매 유통 공급망 구축 사업 및 투자

20. 구리, 코발트, 리튬, 니켈, 콜탄, 틴, 금 채굴, 추출, 정제, 가공, 유통 판매업 및 투자

21. 국내외 광물 제련소 운영사업 및 투자

22.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국내외 자원개발, 판매, 유통 공급망 구축 사업 및 투자

23.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24.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판매사업

25.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26. 뷰티, 헬스케어 관련 제조, 판매업

27. 태양광 부품제조 및 판매업

28. 풍력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29.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30. 자동차용 부품제조 및 판매업

31.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32. 전기자동차관련 이차전지사업

33. 이차전지관련 폐전지원료가공, 처리 및 중간 재활용업

34.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35.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36. 비철금속 1차 제련 및 정련

37. 전자 및 전기산업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에서 금속 회수

38.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3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40. 금속 표면처리용 화합물

41. 이차전지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연구

42. 전력저장용 배터리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연구

43. 인공지능 기술 개발사업

44. 전기 및 전자부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45. 금융업 및 팩토링업과 유가증권 투자업

46. 경영자문 및 컨설팅과 이와 관련된 국내외투자

47. 기업인수합병의 알선 및 중개와 이와 관련된 국내외투자

48. 전자상거래업 및 인터넷홈쇼핑몰 사업

49.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자료 처리와 전자결제에 관련한 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및 처리업 

50. 모바일 결제업

51. 위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중간물의 수입 및 수출업 

52.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투자 또는 공동사업 운영

53.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무역업

5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55. 위 각호와 관련된 사업서비스업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

2. 하드웨어 자문 및 개발 공급

3.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도소매

4. 컴퓨터 및 정밀 주변기기 제조 판매 기술용역업

5. 인터넷관련 사업

6. 정보서비스(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업

7. 정보통신공사업

8.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업

9.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10.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11.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이용업

12. 의류, 피혁류, 잡화류의 제조가공,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임대업

14. 주택건설사업

15. 전기자동차관련 이차전지사업

16. 이차전지관련 폐전지원료가공, 처리 및 중간 재활용업

17.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8.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19. 비철금속 1차 제련 및 정련

20. 전자 및 전기산업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에서 금속 회수

21.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22.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3. 금속 표면처리용 화합물

24. 이차전지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연구

25. 전력저장용 배터리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연구

26. 경영자문 및 컨설팅과 이와 관련된 국내외투자

27. 기업인수합병의 알선 및 중개와 이와 관련된 국내외투자

28. 위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중간물의 수입 및 수출업 

29.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투자 또는 공동사업 운영

30.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무역업

3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32. 위 각호와 관련된 사업서비스업

미영위사업 사업목적 삭제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대주주, 개인, 기타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5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대주주, 개인, 기타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2,5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전환사채 액면총액 등 한도 변경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7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한도 변경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7명 이내로 한다.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11명 이내로 한다.

  

이사회 구성 변경

*상기 표에서 삭제될 조항은 '적색'으로, 변경될 조항은 '청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정남

56.10.15

- 해당없음 - 이사회

이혜정

61.05.05

- 해당없음 - 이사회

문제균

63.10.07

- 해당없음 - 이사회

박금성

55.08.15

- 해당없음 - 이사회

유철호

73.04.01

- 해당없음 - 이사회

허재혁

76.02.17

사외이사 해당없음 - 이사회

강경덕

82.07.24

사외이사 해당없음 - 이사회

허현

82.02.21

사외이사 해당없음 - 이사회

이호준

80.10.30

사외이사 해당없음 - 이사회

Yi Sung

58.01.22

사외이사 해당없음 - 이사회

Steve Cotton

66.08.11

사외이사 해당없음 - 이사회
총 ( 1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정남

(주)율호 대표이사

2004~2012
2004~2006

호남대학교 교수
광주광역시의원 부의장

-

이혜정

(주)미니멈 사내이사

(주)미니멈 사내이사

-

문제균

(주)율호 사내이사

1997~2020
2007~2018

상명산업 대표
대상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금성

(주)더스텔라 사내이사


(주)더스텔라 사내이사
KBC 광주방송 감사

-

유철호

로이드아키텍트엔씨 대표이사

  

런던대학교 시스템엔지니어링 석사

삼성전자 시스템 전략사업팀

-

허재혁

법률사무소 지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명 변호사

주식회사 블리츠웨이 감사

한국 e스포츠협회 공정위원회 위원

-

강경덕

법무법인 율현 변호사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사

-

허현

-

  

뉴욕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현대모비스 배터리연구소

-

이호준

-

  

뉴욕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ZF사(독일) 시스템엔지니어

-

Yi Sung

한양대학교 배터리공학과 교수

  

Brigham Young Univ./Chemical Eng. 박사

산업통상부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

Steve Cotton

Aqua Metals, Inc.(미국)

President/ CEO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졸업

Aqua Metals, Inc.(미국) President/CEO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후보자 허재혁, 강경덕>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2. 회사 및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및 이사회 견제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허현, 이호준, Yi Sung, Steve Cotton>
당사자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 이정남, 이혜정, 문제균, 박금성, 유철호>
<사외이사 후보자 : 허재혁, 강경덕, 허현, 이호준, Yi sung, Stever Cotton>

각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 및 각 분야 전문가로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이정남


확인서_이혜정


확인서_문제균


확인서_박금성


확인서_유철호


확인서_허재혁


확인서_강경덕


확인서_허현


확인서_이호준.pdf


확인서_yi sung


확인서_steve cotton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문제성

55.03.08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문제성 -

1991~1995

2014~2017

㈜무등전기 기술이사

㈜오르비스 대표이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 후보자 문제성>

위 후보자는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하여  회계/자금관리 및 내부통제/내부감시 장치 운영 현황 점검 등 상근감사가 수행하여야 감시 및 견제업무에 주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기에 당사의 기업경영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문제성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4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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